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증여세 아시는분 계신가요

?? 조회수 : 2,341
작성일 : 2015-01-03 10:57:01
최근에 소형아파트 증여받을 일이 생겼는데

이게 공시지가 아니면 실거래 기준인가요

세무사무소에 알아봤는데 각각 다다르네요

이거에따라 세금액이 많이 차이나서

혹시 최근에 경험해보신분 계신가요
IP : 175.122.xxx.11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혹시
    '15.1.3 11:00 AM (110.10.xxx.35)

    기존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공시지가일 것 같고
    새로 사서 증여했다면 실거래가 기준일 것 같고 그렇네요

    국세청 민원상담에 물어보니 상세답변 신속하게 해주더군요

  • 2. !!
    '15.1.3 11:04 AM (175.122.xxx.114)

    답변 고맙습니다^^

  • 3. 시아버님
    '15.1.3 11:38 AM (1.254.xxx.66)

    돌아가시고 사시던 아파트 명의 시엄니앞으로 옮길때 법무사에 증여세 실거래가로 줬어요

  • 4. ???
    '15.1.3 12:23 PM (110.8.xxx.118)

    세무사들 얘기가 제각각이라 하시니 이상하네요. 무슨 특별한 상황이라도 있는지..?

    저흰 몇 년 전 여러 군데 문의해도 한결같이 실거래가 기준이라 했었고, 그래서 실거래가로 신고했었는데요. 아파트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산정되던 때는 십여년 전 쯤?

  • 5. 그냥
    '15.1.3 12:32 PM (118.222.xxx.177)

    국세청 안내번호로 문의 해보면 답 나와요. 아니면 해당 세무서 상속/중여세과에 문의 해 본던지요.

  • 6. 실거래기준
    '15.1.3 12:32 PM (221.138.xxx.164)

    본인증여기준일3개월 전후로 유사아파트 매매사례있음 매매 사례가액이구요.그거 아님 국토부 공시지가로 신고하심 되요.매매사례가액은 국민은행 부동산 사이트 들어가심 같은 아파트 매매 내역 확인해보세요.

  • 7. ???
    '15.1.3 12:54 PM (110.8.xxx.118)

    실제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증여 기준일 3개월 전후 (미래 예측까지 해야하는 기묘한 상황) 매매 사례가 없기가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면 해당 단지 사례가 없으면 같은 동 인근 아파트 단지 거래 정보를 참고하라고 하니...

    거의 주변 거래없는 단독 주택이라면 모를까... 이 경우에도 공시가격으로 바로 신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의 실가격 평가가 필요하다고 들은 것 같아요.

    몇 년 전 아파트 증여 문제로 세무 담당자들과 상담했을 때 얘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7229 과외 가는 집 할아버지 8 조용하게 2015/07/28 3,313
467228 억울한 심정(연봉협상관련) 26 흠흠흠 2015/07/28 4,057
467227 영,수 학원은 다니는데 다른과목 보충은? 중1 2015/07/28 742
467226 무말랭이 불리려는데 들어가는 액젓이라함은 어떤건가요? 3 질문 2015/07/28 1,494
467225 사춘기 지랄병 딸아이와 둘이서 도쿄여행 19 추천부탁드려.. 2015/07/28 5,474
467224 구제옷가게 하고 싶은데요 봄날 2015/07/28 1,352
467223 지방 대학병원에서 서울가서 수술하려면 6 암진단 받고.. 2015/07/28 937
467222 워커힐수영장 어떤가요? 2 어떤가요? 2015/07/28 1,756
467221 읽는 책마다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래...지겨워... 54 ... 2015/07/28 6,239
467220 여름휴가 독서리스트좀 알려주세요 4 독서 2015/07/28 1,108
467219 이 시점에 광역시 아파트 분양권 10개 가졌다면?? 5 .. 2015/07/28 1,941
467218 부동산운영하시는분들 계신지요? 1 .... 2015/07/28 950
467217 새누리 ˝로그파일 공개하면 '목숨잃는 사람' 생겨˝ 13 세우실 2015/07/28 1,828
467216 어릴때 해외경험이 성인이 되어 도움이 될까요 5 ㅎㄴ 2015/07/28 1,752
467215 새민련 혁신위의 꼼수 -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8 길벗1 2015/07/28 788
467214 렌틸 콩을 방앗간에 맡겨서 볶아서 미수 가루처럼 달라고 해도 .. 1 렌틸콩 2015/07/28 1,303
467213 삼성 프렌치 도어 냉장고 쓰시는 분 1 사용님 2015/07/28 976
467212 학원비가 어느정돈가요 3 2015/07/28 2,044
467211 탄산수는 원래 쓴 맛이 나나요? 10 마이신맛 탄.. 2015/07/28 5,125
467210 여자가 가치있는 잡다한 이유를 증명하는 보고서 1 부들이 2015/07/28 803
467209 분당에 장스포츠 가방파는곳 있나요? 1 여름분수 2015/07/28 639
467208 솔직히 욘사마 와이프 박수진 좀 부럽네요 20 dd 2015/07/28 6,794
467207 뚱뚱하면 좀 어때요? 자신을 사랑합시다 9 내몸 2015/07/28 2,084
467206 대구탕 대구 1 궁금 2015/07/28 714
467205 예가체프는 신거죠? 6 2015/07/28 1,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