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증여세 아시는분 계신가요

?? 조회수 : 2,273
작성일 : 2015-01-03 10:57:01
최근에 소형아파트 증여받을 일이 생겼는데

이게 공시지가 아니면 실거래 기준인가요

세무사무소에 알아봤는데 각각 다다르네요

이거에따라 세금액이 많이 차이나서

혹시 최근에 경험해보신분 계신가요
IP : 175.122.xxx.11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혹시
    '15.1.3 11:00 AM (110.10.xxx.35)

    기존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공시지가일 것 같고
    새로 사서 증여했다면 실거래가 기준일 것 같고 그렇네요

    국세청 민원상담에 물어보니 상세답변 신속하게 해주더군요

  • 2. !!
    '15.1.3 11:04 AM (175.122.xxx.114)

    답변 고맙습니다^^

  • 3. 시아버님
    '15.1.3 11:38 AM (1.254.xxx.66)

    돌아가시고 사시던 아파트 명의 시엄니앞으로 옮길때 법무사에 증여세 실거래가로 줬어요

  • 4. ???
    '15.1.3 12:23 PM (110.8.xxx.118)

    세무사들 얘기가 제각각이라 하시니 이상하네요. 무슨 특별한 상황이라도 있는지..?

    저흰 몇 년 전 여러 군데 문의해도 한결같이 실거래가 기준이라 했었고, 그래서 실거래가로 신고했었는데요. 아파트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산정되던 때는 십여년 전 쯤?

  • 5. 그냥
    '15.1.3 12:32 PM (118.222.xxx.177)

    국세청 안내번호로 문의 해보면 답 나와요. 아니면 해당 세무서 상속/중여세과에 문의 해 본던지요.

  • 6. 실거래기준
    '15.1.3 12:32 PM (221.138.xxx.164)

    본인증여기준일3개월 전후로 유사아파트 매매사례있음 매매 사례가액이구요.그거 아님 국토부 공시지가로 신고하심 되요.매매사례가액은 국민은행 부동산 사이트 들어가심 같은 아파트 매매 내역 확인해보세요.

  • 7. ???
    '15.1.3 12:54 PM (110.8.xxx.118)

    실제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증여 기준일 3개월 전후 (미래 예측까지 해야하는 기묘한 상황) 매매 사례가 없기가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면 해당 단지 사례가 없으면 같은 동 인근 아파트 단지 거래 정보를 참고하라고 하니...

    거의 주변 거래없는 단독 주택이라면 모를까... 이 경우에도 공시가격으로 바로 신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의 실가격 평가가 필요하다고 들은 것 같아요.

    몇 년 전 아파트 증여 문제로 세무 담당자들과 상담했을 때 얘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3694 부모님이 아프시면 다들 어쩌시나요? 22 2015/07/15 4,128
463693 아파트 제일 바깥쪽 창틀요. 3 아파트 2015/07/15 1,322
463692 여자인데 친구 없는 건 이상한가요? 11 c 2015/07/15 2,478
463691 협박 의혹 클라라 무혐의 檢 오히려 이규태가 협박 3 로비스트 2015/07/15 1,723
463690 애땜에 겨울왕국 백번 넘게 봤더니 대사를 다 받아쓸 수 있네요... 5 세뇌 2015/07/15 1,938
463689 초1-2 여아 쓸 휴대용변기 추천해주세요 2015/07/15 526
463688 일산-브릿지 잘하는 치과(절실해요) 2 .. 2015/07/15 1,600
463687 취임 1년 최경환.. 산·바다·그린벨트 까지 빗장해제 2 규제완화 2015/07/15 784
463686 국정원이 국회에서 한 여섯 가지 거짓말 샬랄라 2015/07/15 467
463685 매일 조금씩 장보시는분들~~한달 식비 얼마정도 드세요? 4 2015/07/15 2,610
463684 마트에 송학제품이 하나도 없네요.. 6 .. 2015/07/15 2,097
463683 절반의 성공(다이어트)이라고 쓰고~ 5 2015/07/15 1,339
463682 올레티비에서 영화볼때 자막 없앨 수 있나요? ... 2015/07/15 2,250
463681 MB는 강 / 박은 산 바다 그린벨트 해제 (FEAT 최경환) 그들의 국민.. 2015/07/15 676
463680 오리 고기 자주 드셨던 분들께 질문해요~ 1 찝찝해서요 2015/07/15 1,024
463679 제2 외국어 여쭤 봅니다.... 고2맘 2015/07/15 759
463678 배용준 박수진 결혼 비하인드 차라리 혼전 임신이었으면 12 ㅋㅋ 2015/07/15 28,990
463677 '대선 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 16일 대법원 선고 1 내일중요한날.. 2015/07/15 442
463676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Tip 하나.. 7 쬐끔 도움되.. 2015/07/15 5,379
463675 이문세씨 부인 미인이던데 75 ㅇㅇ 2015/07/15 42,835
463674 15년 경력단절..이력서 어떡게 써야할까요. 8 떨려요 2015/07/15 3,176
463673 연예인 섹스비디오 하나 돌때되지 않았나요?? 4 ㅋㅋㅋ 2015/07/15 3,946
463672 김현중 前여친, 산부인과 사실조회 회신서 공개 '임신-유산 아님.. 29 최씨어쩔 2015/07/15 15,074
463671 죄송한데요~ .... 2015/07/15 386
463670 "떡볶이 블로거-벚꽃축제가 간첩과 무슨 상관?".. 2 샬랄라 2015/07/15 1,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