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증여세 아시는분 계신가요

?? 조회수 : 2,270
작성일 : 2015-01-03 10:57:01
최근에 소형아파트 증여받을 일이 생겼는데

이게 공시지가 아니면 실거래 기준인가요

세무사무소에 알아봤는데 각각 다다르네요

이거에따라 세금액이 많이 차이나서

혹시 최근에 경험해보신분 계신가요
IP : 175.122.xxx.11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혹시
    '15.1.3 11:00 AM (110.10.xxx.35)

    기존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공시지가일 것 같고
    새로 사서 증여했다면 실거래가 기준일 것 같고 그렇네요

    국세청 민원상담에 물어보니 상세답변 신속하게 해주더군요

  • 2. !!
    '15.1.3 11:04 AM (175.122.xxx.114)

    답변 고맙습니다^^

  • 3. 시아버님
    '15.1.3 11:38 AM (1.254.xxx.66)

    돌아가시고 사시던 아파트 명의 시엄니앞으로 옮길때 법무사에 증여세 실거래가로 줬어요

  • 4. ???
    '15.1.3 12:23 PM (110.8.xxx.118)

    세무사들 얘기가 제각각이라 하시니 이상하네요. 무슨 특별한 상황이라도 있는지..?

    저흰 몇 년 전 여러 군데 문의해도 한결같이 실거래가 기준이라 했었고, 그래서 실거래가로 신고했었는데요. 아파트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산정되던 때는 십여년 전 쯤?

  • 5. 그냥
    '15.1.3 12:32 PM (118.222.xxx.177)

    국세청 안내번호로 문의 해보면 답 나와요. 아니면 해당 세무서 상속/중여세과에 문의 해 본던지요.

  • 6. 실거래기준
    '15.1.3 12:32 PM (221.138.xxx.164)

    본인증여기준일3개월 전후로 유사아파트 매매사례있음 매매 사례가액이구요.그거 아님 국토부 공시지가로 신고하심 되요.매매사례가액은 국민은행 부동산 사이트 들어가심 같은 아파트 매매 내역 확인해보세요.

  • 7. ???
    '15.1.3 12:54 PM (110.8.xxx.118)

    실제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증여 기준일 3개월 전후 (미래 예측까지 해야하는 기묘한 상황) 매매 사례가 없기가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면 해당 단지 사례가 없으면 같은 동 인근 아파트 단지 거래 정보를 참고하라고 하니...

    거의 주변 거래없는 단독 주택이라면 모를까... 이 경우에도 공시가격으로 바로 신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의 실가격 평가가 필요하다고 들은 것 같아요.

    몇 년 전 아파트 증여 문제로 세무 담당자들과 상담했을 때 얘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3333 휴직했더니 완전 꿀이네요!! 그런데 1분 후엔 불안감이... 2 호오 2015/01/07 1,754
453332 요즘 월남쌈에 푹 빠졌어요~~ 20 월남쌈 2015/01/07 4,702
453331 오징어 먹으면 안되는거죠?ㅠㅠ 8 ... 2015/01/07 2,778
453330 스타벅스 커피에서 개미가 나왔어요 3 스벅 2015/01/07 1,353
453329 우리 잊지 말아요. 박창진 사무장님의 승리를.. 4 기도 2015/01/07 1,637
453328 엄마가 집이 절간같대요 10 ... 2015/01/07 3,146
453327 결혼을 약속했으나 날은 안잡은 남친네 형집에 놀러오면 7 질문 2015/01/07 1,593
453326 두산동아백과사전요 6 사전 2015/01/07 595
453325 어제 글에서 확인한 문재인 지지자의 민낯 26 이건아닌듯 2015/01/07 2,050
453324 예민하고 짜증스런 8세 딸아이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방과후 활.. 10 내 업보 2015/01/07 3,202
453323 열심히 일해도 희망은 안 보이네요. 4 무희망 2015/01/07 1,352
453322 일리있는 사랑 보시는분 안계세요?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11 일리 2015/01/07 4,523
453321 일본 오사카 여행하려는데, 어떤 신용카드를 준비해야할까요? 7 일본여행 2015/01/07 15,781
453320 기름기가 많아지는데 샴푸 어떤거쓰시나요ᆢ 2 6학년 2015/01/07 1,110
453319 중고생들 토토가 가수 중 누굴 제일 좋아하던가요 12 ,, 2015/01/07 2,308
453318 설 명절 부부 갈등 후유증...7월에 이혼이 많다네요 1 ... 2015/01/07 1,243
453317 남편이랑 해외유학 가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15 nimnim.. 2015/01/07 2,232
453316 "최경락 경위도 압박 받아 죽은 거야&q.. 1 짜맞추기 2015/01/07 1,023
453315 호주 여행 도움 주세요 8 나나 2015/01/07 1,365
453314 어라, 제 스티커 글 지워졌어요. 4 어라 2015/01/07 756
453313 1년이면 정착한다더니.. 도로명 주소 깜깜 1 예산낭비 2015/01/07 955
453312 조희연, 행정과장 12명중 9명 전라도출신 임명 20 서울교육청 2015/01/07 2,507
453311 어제 피디 수첩 보셨나요? 4 양육비 전쟁.. 2015/01/07 1,849
453310 강아지 입양 전에 최소한 뭘 먼저 사둬야 하나요 10 준비 2015/01/07 1,418
453309 서초동 비극은 13 착잡 2015/01/07 3,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