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정구 법무법인 한길 변호사는 "구치소마다 정원이 초과돼 독거실이 모자라는 현실에서 독거가 원칙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다른 재소자의 가해 가능성이 있거나 수용자 본인의 정신이 불안한 경우 등에만 한정적으로 독거를 한다"고 지적했다. -
"법과 원칙"을 지키는 거 참 쉽죠 잉?
법과 원칙에 안 맞으면, "법과 원칙"을 바꾸면 되고,
법과 원칙에 어긋나면, "법과 원칙"의 해석을 다르게 하면 되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거 참 쉽죠 잉?
법과 원칙에 안 맞으면, "법과 원칙"을 바꾸면 되고,
법과 원칙에 어긋나면, "법과 원칙"의 해석을 다르게 하면 되고~~
우릴. 바보로 아네...
다른 죄수들이 두려워하니 독방 줘야죠.
언제 식판 엎고 난리치며
내 감옥에서 나가랄지 모르는데...
돈이 독인 여자에게 또 독이 될 특혜로 독방 내주는 거네요.
그네짱이 진돗개만 사랑말고 국민을 사랑해주는 날은 과연 소원하기만 한 일인가요
부디 조땅콩의 독소배설을 위해 다인실 감방을 하사하소서~~~
저도 그 생각했는데 다른 죄수들 부려먹으려다 안 되면 식판 엎고 내 감방에서 나가~할까봐 저런 연막 친거라고 ㅋㅋ
이번 기회에 무서운 언니들과 한 방 쓰게 해야 진정한 교화가 될 듯.
평등한 나라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등에서부터 만등 안에 들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