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들어갈 집.. 짐 빼고 나니 벽지에 곰팡이... 집주인이 해결해줘야 하는거죠?

곰팡이 조회수 : 4,252
작성일 : 2015-01-01 23:10:01

전세 들어가는 집에.. 이전 세입자가 짐빼고 나니 방 4개 중 하나만 빼고..

세 방 모두 창틀 근처 모서리 쪽으로 벽지 위로 까맣게 곰팡이가 올라오고 있고,

안방 쪽(이전 세입자가 이방은 거의 난방 안했다고 했음)은 베란다, 세탁실에도 곰팡이가 심하게 번져 있었어요..

저희가 집을 보러 갔을 때는 밤 시간이었고,

방마다 짐들이 가득 있어서 확인을 제대로 못했는데..

짐빼고 환한 낮에 보니 다 보이더라구요..

부동산 사장님한테 말하고, (저흰 입주까지 1주일 텀이 있어서 아직 복비는 안 준 상태..)

아파트 as팀(입주 시작한 지 3년 반 된 아파트임)이 있어서 팀장에게 문의했는데..

와서 보더니 생활 결로이고, 곰팡이도 환기를 안시켜서 생긴거라던데..

그렇게 보기엔.. 벽지 속에서부터 곰팡이가 피어나오는 것처럼 보이더라구요..

잔금은 다 치룬 상태이고, 아직 입주 전인데...

주인한테 어떻게 처리해달라고 말해야 하나요?

도배를 새로 해달라고 해야하는지,, 탄성코트를 다시 해 달라고 해야하는지..

방수처리까지 해서 도배해야하는지.. ( 다른 도배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하는지..)

만일 집주인이 처리 안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IP : 118.217.xxx.7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5.1.1 11:49 PM (203.171.xxx.96)

    무슨 환기타령이랍니까..저런 부동산과 집주인 정말 얼척없어요.
    집 단열문제로 생긴 결로현상으로 인한 곰팡이 입니다. 누수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구요.
    살던 사람도 난방을 거의 못했겠죠..창문 닫아놓고 가스 돌리면 물이 뚝뚝 맺히고 떨어지고 했을 테니까..
    그러더라도 난방도 안했으니..
    대책없는 집이네요. 제가 그런 집 겪어봐서..고생을 지독히 해봐서 압니다.
    도배만으론 절대 소용없어요. 결로공사는 비싸서 안해줄테니 곰팡이 업체 불러다가 제거 및 처리하시고 단열벽지 등 시공해야 해요. 도배해서 잘 못 마르면 오히려 곰팡이 더 낍니다.
    백이면 백..다 단열문제예요. 그런 집들 많습니다.
    환기는 그저 보조적인 일에 지나지 않고 문제의 제일원인이 아닙니다. 집탓은 모르고 사람탓만 하는..그런 거 정말 싫어요. 그럼 추운 집에서 겨울에도 곰팡이 걱정 때문에 문 활짝열고 살라는 건지..창틀샷시 등만 제대로 되어도 좀 덜한 문제를..

  • 2. 전세산이
    '15.1.1 11:58 PM (119.201.xxx.161)

    저도 님처럼 집 볼땐 몰랐는데

    결로가 있는집에 전세살았었는데요
    부동산이랑 집주인이 낭창하게 저더러 무슨
    곰팡이 제거 스프레이 사서 바르라느니
    저더러 알아서 하라길래 전 안했어요
    온 집 창문을 조금씩 다 열어놓고 곳곳에 물먹는하마
    놔뒀어요 2년 살고 나왔는데 베란다에 뭘 놔두면
    시커멓고 물기갖스물스물 올라왔어요
    도배로는 해도 소용없구요
    집주인분께 이사 전이니 어서 얘기해보세요

  • 3. 세모네모
    '15.1.2 8:38 AM (125.191.xxx.96)

    탄성코트는 절대 하지마세요.
    장점보다 단점이 많답니다.

    물이 닿으면 부풀어 오른다고..
    차라리 단열벽지 바르고 베란다는 방수페인트 칠하는게
    좋을거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78709 아..워킹데드 왜 이렇게 슬프죠? 꾸역꾸역..목이 메여요. 6 대박 2015/09/04 2,006
478708 갑질하는 남친에게 매달리는 저.... 도와주세요 33 df 2015/09/04 6,708
478707 해운대 이번 주말에 해수욕 가능할까요 2 지금 부산 2015/09/04 390
478706 청운대 4 고3맘 2015/09/04 1,820
478705 보통 사귀다 헤어지면 명품백 돌려줘야 하지 않나요? 42 ........ 2015/09/04 12,661
478704 아주버님이 부부침대에 누워요 12 . 2015/09/04 4,207
478703 현명한방법 알려주세요. 1 동굴이 2015/09/04 517
478702 담배냄새가너무나요ㅜ 1 집에서 2015/09/04 784
478701 텐트 문의해요 4 도움 주세요.. 2015/09/04 789
478700 푸톤침대 어디서 구입할수 있나요? 1 .. 2015/09/04 418
478699 남자들은 맘에드는 여자를 보면 긴장하나요.. 아님 계속 스마일인.. 2 .. 2015/09/04 5,326
478698 경남지사 홍준표, 600만원 공무원 골프대회 강행 2 어휴 2015/09/04 779
478697 워터파크 몰카 사주男 컴퓨터만 5대...˝용도가 궁금해?˝ 2 세우실 2015/09/04 966
478696 대체 커트나 퍼머에 어느 정도 돈을 쓰시나요? 24 비싸 2015/09/04 4,865
478695 언제쯤 엄마에 대한 원망이사라질까요 10 마음공부 2015/09/04 2,287
478694 EBS 세계 테마기행 시그널 음악 제목 1 세계테마기.. 2015/09/04 746
478693 서울변협-자위행위 제주지검장 김수창 변호사등록신청 허가 8 코미디 2015/09/04 2,431
478692 워싱20수광목 광목 2015/09/04 613
478691 수능 두 달전 영어과외 두 달 하면 도움이 될까요? 3 수능 과외 .. 2015/09/04 1,085
478690 인터넷 검색은 되는데 로그인이 안되고 페이지 표시할수 없데요 1 갑자기 왜그.. 2015/09/04 1,078
478689 영국의 막돼먹은 영애씨 4 금요일이다!.. 2015/09/04 1,777
478688 전화해서 아무말안하는 사람들 ㅋ 26 별거아닌데 2015/09/04 5,018
478687 경리업무의 경계는 어떻게 될까요? 5 2015/09/04 1,274
478686 자전거 어떤게 좋을까요? 5 운동하자. 2015/09/04 1,291
478685 임금체불 진정신고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 2015/09/04 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