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회사에 노동부에서 산업재해 예방하라고 뜬금없이 우편물이 날아왔는데
그안에 동봉된 다른 종이에
직원들 투표 잘할수 있게, 근무시간에 자리비우는거 양해 잘해달라고
친히 공문 내려왔대요...
산업재해 예방하라는건 허울이고
하고싶었던말은 직원들 투표잘하게 하라는 거였나봐요 그쵸?
아주 여러부처에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언론도 도와주고
이러고도 33프로 안나오면
저녁먹지말고 짐싸!
그리고 피같은 세금으로 , 이미 의회에서 결정난 사안에 반대하는 투표붙여서, 편가르기하게하고, 돈 낭비한거
어떤식으로든 반드시 책임져!
객기부리느라 혈세 낭비한 시장, 소환이나 뭐 법적으로 책임지게 할수 있는 조항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