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검찰 "조응천이 사건 배후"
지난 28일,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파문을 수사중인 검찰은 이번 사태의 배후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목했다. 당초 문건을 작성해 반출한 혐의로 구속된 박관천 경정(전 청와대 행정관)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것으로, '조응천 기획·박관천 실행'이라는 결론을 수사 막판에 내린 것이다. 조 전 비서관이 박관천 경정에게 '정윤회 문건' '박지만 문건' 등을 거짓으로 꾸며내게 지시했고, 만들어진 청와대 동향보고 문건 17건을 박 회장에게 수시로 전달했다는 얘기다. (▶기사보기)
② 검찰은 왜 조응천을 지목했나
검찰은 조응천 전 비서관을 박지만 EG회장의 '비선'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 출신인 조 전 비서관은 박 회장의 마약수사를 담당한 검사로 인연을 맺었다.) 조 전 비서관이 청와대 '문고리 3인방'과 갈등을 겪던 중, 그 배후에 정윤회씨가 있다고 판단해 문건 허위 작성과 유출을 주도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수사 결과를 해석하면 조 전 비서관의 야욕 때문에 만들어진 허위 문건으로 정윤회씨도 박 회장도 피해를 입은 게 된다. 일각에서는 조 전 비서관이 사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나서 보복 수사의 대상이 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기사보기)
③ 조응천 손 들어준 법원
31일, 검찰이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한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 사실상 증거 확보와 혐의 입증이 덜 된 상태로 영장을 청구했다는 뜻이어서 검찰이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뭘까. 법원은 조 전 비서관이 박 경정으로부터 문건을 보고 받고, 이를 박 회장에게 알려준 것은 조 전 비서관 업무의 일환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 전 비서관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박 경정 진술'이 번복된 배경에 검찰의 회유나 압박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기사보기)
④ 검찰, 靑가이드라인 따랐나
법원이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은 청와대의 ‘암묵적 지시’에 따라 수사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그동안 조 전 비서관 측에서는 검찰이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조 전 비서관을 구속하기 위해 박관천 경정의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청와대는 이번 사태 자체 감찰을 통해 "'조응천의 7인회'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문건 작성과 유출을 주도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더구나 사태 초기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을 찌라시로 단정해, 검찰 수사에 기준을 정해준 게 아니냐는 비판도 크다.(▶ 기사보기)
⑤ 국정개입… 靑 회유… 남은 의혹 어쩌나
검찰 수사는 당초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문건의 진위와 유출 경로. 두 가지 숙제는 풀었지만 의혹은 여전하다. (▶ 기사보기)일단, ‘정윤회씨와 십상시의 회동 문건’은 허위라 하더라도 국정개입 의혹이 해소된 건 아니다. 정윤회씨의 인사 개입 의혹, 문고리 권력을 자처하는 비서진들의 인사 개입 의혹, 군 인사 개입을 둘러싼 정씨와 박지만 회장의 권력 암투 의혹 등은 모두 풀지 못했다. 문건 유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숨진 故 최 경위의 유서에서 제기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 의혹도 마찬가지다. 조응천 전 비서관 역시 이번 검찰수사를 두고 '청와대 회유설'을 주장하고 있다. 조 전 비서관으로부터 문건을 전달 받았다는 박 회장이 피해자로 결론 내는 데 대해서도 논란이 크다. 검찰은 남은 의혹들 중 상당수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고, 청와대는 별다른 해명이 없다. 남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상당수 의혹은 흐지부지될 전망이다. (▶ 기사보기)
김지현기자 hyun1620@hk.co.kr
지난 28일,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파문을 수사중인 검찰은 이번 사태의 배후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목했다. 당초 문건을 작성해 반출한 혐의로 구속된 박관천 경정(전 청와대 행정관)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것으로, '조응천 기획·박관천 실행'이라는 결론을 수사 막판에 내린 것이다. 조 전 비서관이 박관천 경정에게 '정윤회 문건' '박지만 문건' 등을 거짓으로 꾸며내게 지시했고, 만들어진 청와대 동향보고 문건 17건을 박 회장에게 수시로 전달했다는 얘기다. (▶기사보기)
② 검찰은 왜 조응천을 지목했나
검찰은 조응천 전 비서관을 박지만 EG회장의 '비선'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 출신인 조 전 비서관은 박 회장의 마약수사를 담당한 검사로 인연을 맺었다.) 조 전 비서관이 청와대 '문고리 3인방'과 갈등을 겪던 중, 그 배후에 정윤회씨가 있다고 판단해 문건 허위 작성과 유출을 주도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수사 결과를 해석하면 조 전 비서관의 야욕 때문에 만들어진 허위 문건으로 정윤회씨도 박 회장도 피해를 입은 게 된다. 일각에서는 조 전 비서관이 사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나서 보복 수사의 대상이 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기사보기)
③ 조응천 손 들어준 법원
31일, 검찰이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한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 사실상 증거 확보와 혐의 입증이 덜 된 상태로 영장을 청구했다는 뜻이어서 검찰이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뭘까. 법원은 조 전 비서관이 박 경정으로부터 문건을 보고 받고, 이를 박 회장에게 알려준 것은 조 전 비서관 업무의 일환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 전 비서관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박 경정 진술'이 번복된 배경에 검찰의 회유나 압박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기사보기)
④ 검찰, 靑가이드라인 따랐나
법원이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은 청와대의 ‘암묵적 지시’에 따라 수사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그동안 조 전 비서관 측에서는 검찰이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조 전 비서관을 구속하기 위해 박관천 경정의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청와대는 이번 사태 자체 감찰을 통해 "'조응천의 7인회'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문건 작성과 유출을 주도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더구나 사태 초기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을 찌라시로 단정해, 검찰 수사에 기준을 정해준 게 아니냐는 비판도 크다.(▶ 기사보기)
⑤ 국정개입… 靑 회유… 남은 의혹 어쩌나
검찰 수사는 당초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문건의 진위와 유출 경로. 두 가지 숙제는 풀었지만 의혹은 여전하다. (▶ 기사보기)일단, ‘정윤회씨와 십상시의 회동 문건’은 허위라 하더라도 국정개입 의혹이 해소된 건 아니다. 정윤회씨의 인사 개입 의혹, 문고리 권력을 자처하는 비서진들의 인사 개입 의혹, 군 인사 개입을 둘러싼 정씨와 박지만 회장의 권력 암투 의혹 등은 모두 풀지 못했다. 문건 유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숨진 故 최 경위의 유서에서 제기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 의혹도 마찬가지다. 조응천 전 비서관 역시 이번 검찰수사를 두고 '청와대 회유설'을 주장하고 있다. 조 전 비서관으로부터 문건을 전달 받았다는 박 회장이 피해자로 결론 내는 데 대해서도 논란이 크다. 검찰은 남은 의혹들 중 상당수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고, 청와대는 별다른 해명이 없다. 남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상당수 의혹은 흐지부지될 전망이다. (▶ 기사보기)
김지현기자 hyun1620@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