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씩 연장하는 계약직입니다.
내년에 계약을 연장 하기로 했구요.
그래서 서류도 다 냈는데 어제 계약 갱신이 되지 않으므로 1월 1일 부 이후로 나오지 말라고 했답니다.
4년 정도 근무 했구요.
이런 경우 한달의 시간을 주지 않았으므로 해고 예고 수당을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1년씩 연장하는 계약직입니다.
내년에 계약을 연장 하기로 했구요.
그래서 서류도 다 냈는데 어제 계약 갱신이 되지 않으므로 1월 1일 부 이후로 나오지 말라고 했답니다.
4년 정도 근무 했구요.
이런 경우 한달의 시간을 주지 않았으므로 해고 예고 수당을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용역직은 아니신거죠?
한 업체와 4년이면 아무리 계약직으로 계약을 했어도 그리 쉽게 해고통보 못할텐데..
관할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상담해보세요
요즘 워낙 복잡하고 다양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