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이번에 만기되고 같은 세입자가 4년 살았어요.
이번에 기존 금액에 약간의 월세를 더해 반전세로 같은 세입자로 2년 재계약하기로 했어요.
슬라이딩도어가 고장 났다는데...
이거 주인이 고쳐줘야 하나요?
오히려 계약 끝나고 고장나면 세입자가 고장낸것을 원상복구해야 하지 않나요?
형광등이나 소모품은 세입자가 갈아 끼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건 기물파손인가요? 아님 고쳐줘야 하는 것인가요?
전세 이번에 만기되고 같은 세입자가 4년 살았어요.
이번에 기존 금액에 약간의 월세를 더해 반전세로 같은 세입자로 2년 재계약하기로 했어요.
슬라이딩도어가 고장 났다는데...
이거 주인이 고쳐줘야 하나요?
오히려 계약 끝나고 고장나면 세입자가 고장낸것을 원상복구해야 하지 않나요?
형광등이나 소모품은 세입자가 갈아 끼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건 기물파손인가요? 아님 고쳐줘야 하는 것인가요?
세입자가고쳐야지 누가고쳐요 세입자가고장냈는대
당근 세입자가 고쳐야죠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