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딩아이 학원비를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명세서를 발급받아보니 학원비는 구분란에 제외라고 써있더라구요 다른내역들은 다 공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그런지 아시는분 계시나요??
그리고 신랑이 아닌 제 이름으로 된 현금영수증은 남편이 공제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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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 여쭤볼께 있는데요
감떨어져 조회수 : 673
작성일 : 2014-12-31 21:29:29
IP : 223.62.xxx.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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