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아버지가 사고로 다치시고 지금 집에는 살수 없어 상가로 임대하던곳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가 사실려고 합니다.
다치신 직후에 2년후에는 나가달라고 수차례 얘기했고, 올해에는 내용증명 까지 두차례 보냈습니다.
현 세입자는 3개월치 월세 와 전기,수도요금까지 밀려있는 상태이고,
이번달이 만기인데, 나가기는 커녕 20년동안 세들어 살았으니 이사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20년동안 세를 올리지도 않았어요..;;)
같은동네 살고있는 주민이다보니 좋게 내보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는지요?
아님 내일가서 펜스를 둘러쳐야 하는건지 여쭤보고싶어서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