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에서 월세로 계약이 바뀌는데 주소이전을 몇일 해달라네요.

부동산 조회수 : 1,809
작성일 : 2014-12-31 11:13:15

제가 12월 10일이 전세계약 만기인데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새로 바뀐 집주인이 월세를 놓겠다 하여.

제가 결혼날짜가 잡혔으니

3개월만 그럼 월세를 살겠다 했습니다.(월세 계약서에 기간에 정함이 없음/ 이렇게 써준다고 합의)

근데 오늘이 월세 계약서 쓰는 날인데

기존 전세금은 6천이고 새로 월세를 하면 보증금이 2천인데

제가 아직 차액 4천을 못받았는데요.

저보고 오늘부터 몇일간 주소 이전을 하라고 하네요.

그래야 새로 집을 사는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다고요.

제가 무지해서 주소이전을 하려니.걱정이 되네요. 이게 맞는건가?

아시는분 계실까요?

그리고 3개월뒤 월세뺄때 중개수수료를 제가 내는게 맞나요?

부동산에서는 제가 내는거라고 하네요.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18.131.xxx.2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보증금
    '14.12.31 11:16 AM (39.77.xxx.55)

    보증금을 못받는데 어찌

    보증금을 뭔져 주고 이전해야죠

  • 2.
    '14.12.31 11:16 AM (221.132.xxx.20)

    대출받는다고 이전해달라니요... 이전 후 다시들어갔다가 집주인이 그거 상환못하고 경매로 넘어가면 님이 우선권자가아니라 일자상으로 먼저 담보설정한 은행이 우선권자가 됩니다. 보증금 대부분 못받을 수 있어요~

  • 3.
    '14.12.31 11:20 AM (122.36.xxx.73)

    이런..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다니요..보증금을 돌려주지도 않고 집주소에서 빼라는 말인거잖아요.말도 안돼....절대 해주지마세요

  • 4. ㅇㅇ
    '14.12.31 11:34 AM (124.5.xxx.71)

    주소는 빼 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3개월 후 중개수수료는 원글님 보증금+월차임에 해당하는
    만큼만 원글님이 내시면 됩니다.(만약에 보증금이나 월세 올릴 시)

  • 5. 말도 안돼는 소리..
    '14.12.31 11:53 AM (211.114.xxx.82)

    3개월 사실거면 보증금에서 까라고 월세도 넣지마세요.
    그거 내줄돈도 없이 집을 샀나봐요.

  • 6. ㅇㅇ
    '14.12.31 1:07 PM (116.33.xxx.17)

    은행에서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방이 몇개인지도 계산
    주소 안 옮기고 월세 살 수도 있는 경우의 수까지요
    대출금을 최대한 빼기 위해서는 현재 전세입자가 살지
    않아야 하거든요 그 확인을 위한 작업이 주소 빼는 건데
    그럼 후순위가 되니 최악의 경우 은행보다 순위가 낮게
    됩니다 불가능한 요청을 하는 셈입니다

  • 7. ㅇㅇ
    '14.12.31 1:13 PM (116.33.xxx.17)

    결혼 삼개월 뒤에 하면 독신자 짐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저라면 이삿짐보관에 맡기겠어요 원 주인이면 사실
    이삼개월 양해할 수 있는 기간이나 집 주인이 바뀌니 이 계약에 복비지불이 맞거든요 짐보관하고 본가에 잠시 가던가 하시면 어떨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8681 박진영 배용준 동영상 유출에 화난거.... 24 dddd 2015/07/31 21,130
468680 바디미스트 사용법 4 냄새좋다 2015/07/31 13,768
468679 김어준파파이스..국정원 자살사건 미스테리2 3 .... 2015/07/31 1,472
468678 친정엄마와 재혼하신 아저씨때문에 기분이 나쁩니다. 80 데이드림 2015/07/31 22,907
468677 줌바댄스할 때 나오는 음악인데...노래 좀 찾아주세요ㅜㅜ 2 프라푸치노 2015/07/31 1,846
468676 귓구멍 심하게 작은 사람을 위한 이어폰 추천 부탁드려요. 9 이어폰 2015/07/31 5,151
468675 아버지가 추위를 너무 많이 타시네요... 4 로즈허브 2015/07/31 1,783
468674 재산세250이면 많은건가요? 3 모모 2015/07/31 4,321
468673 동대문 오늘밤 문 여나요? 2 . 2015/07/31 979
468672 하지정맥 수술재발이나 부작용은 없나요? 6 놀이기구 2015/07/31 4,220
468671 냉장고 둘중 어느게 좋을까요? 3 2015/07/31 1,489
468670 육사시험 도시락 2 내일 2015/07/31 2,230
468669 핸드폰 찾아주신 분께 어떻게 사례를 하는게 좋을까요? 17 불금 2015/07/31 2,967
468668 위대한조강지처 강성연씨 옷. 10 .. 2015/07/31 5,486
468667 해동문어 재냉동 2 ... 2015/07/31 2,351
468666 엄마 제발 그러지마... 8 더운데 2015/07/31 3,909
468665 [단독] 창공에 조국 광복 염원 띄운 '공중 여왕' 그래핀 2015/07/31 1,039
468664 오 나의 귀신님 서빙고 무당역 연기자 ^^ 12 신스틸러 2015/07/31 5,248
468663 늙은건가요..팬더가.. 1 팬더 2015/07/31 978
468662 고3 수시원서 담임 상담 12 .. 2015/07/31 4,924
468661 송학식품 난리났네요. 25 대체뭐지? 2015/07/31 24,359
468660 친정강아지 몇일 봐주고 있어요.... 16 ㅠㅠ 2015/07/31 2,861
468659 여자들이 임산부배려 더 안해주네요 40 과객 2015/07/31 5,216
468658 강원 찰옥수수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3 옥수수 2015/07/31 1,662
468657 곧 시댁 방문하는데요. 4 zeste 2015/07/31 1,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