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에서 월세로 계약이 바뀌는데 주소이전을 몇일 해달라네요.

부동산 조회수 : 1,471
작성일 : 2014-12-31 11:13:15

제가 12월 10일이 전세계약 만기인데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새로 바뀐 집주인이 월세를 놓겠다 하여.

제가 결혼날짜가 잡혔으니

3개월만 그럼 월세를 살겠다 했습니다.(월세 계약서에 기간에 정함이 없음/ 이렇게 써준다고 합의)

근데 오늘이 월세 계약서 쓰는 날인데

기존 전세금은 6천이고 새로 월세를 하면 보증금이 2천인데

제가 아직 차액 4천을 못받았는데요.

저보고 오늘부터 몇일간 주소 이전을 하라고 하네요.

그래야 새로 집을 사는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다고요.

제가 무지해서 주소이전을 하려니.걱정이 되네요. 이게 맞는건가?

아시는분 계실까요?

그리고 3개월뒤 월세뺄때 중개수수료를 제가 내는게 맞나요?

부동산에서는 제가 내는거라고 하네요.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18.131.xxx.2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보증금
    '14.12.31 11:16 AM (39.77.xxx.55)

    보증금을 못받는데 어찌

    보증금을 뭔져 주고 이전해야죠

  • 2.
    '14.12.31 11:16 AM (221.132.xxx.20)

    대출받는다고 이전해달라니요... 이전 후 다시들어갔다가 집주인이 그거 상환못하고 경매로 넘어가면 님이 우선권자가아니라 일자상으로 먼저 담보설정한 은행이 우선권자가 됩니다. 보증금 대부분 못받을 수 있어요~

  • 3.
    '14.12.31 11:20 AM (122.36.xxx.73)

    이런..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다니요..보증금을 돌려주지도 않고 집주소에서 빼라는 말인거잖아요.말도 안돼....절대 해주지마세요

  • 4. ㅇㅇ
    '14.12.31 11:34 AM (124.5.xxx.71)

    주소는 빼 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3개월 후 중개수수료는 원글님 보증금+월차임에 해당하는
    만큼만 원글님이 내시면 됩니다.(만약에 보증금이나 월세 올릴 시)

  • 5. 말도 안돼는 소리..
    '14.12.31 11:53 AM (211.114.xxx.82)

    3개월 사실거면 보증금에서 까라고 월세도 넣지마세요.
    그거 내줄돈도 없이 집을 샀나봐요.

  • 6. ㅇㅇ
    '14.12.31 1:07 PM (116.33.xxx.17)

    은행에서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방이 몇개인지도 계산
    주소 안 옮기고 월세 살 수도 있는 경우의 수까지요
    대출금을 최대한 빼기 위해서는 현재 전세입자가 살지
    않아야 하거든요 그 확인을 위한 작업이 주소 빼는 건데
    그럼 후순위가 되니 최악의 경우 은행보다 순위가 낮게
    됩니다 불가능한 요청을 하는 셈입니다

  • 7. ㅇㅇ
    '14.12.31 1:13 PM (116.33.xxx.17)

    결혼 삼개월 뒤에 하면 독신자 짐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저라면 이삿짐보관에 맡기겠어요 원 주인이면 사실
    이삼개월 양해할 수 있는 기간이나 집 주인이 바뀌니 이 계약에 복비지불이 맞거든요 짐보관하고 본가에 잠시 가던가 하시면 어떨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4118 일 못하는데 의욕넘치는 사람 어떻게 하나요? 6 ........ 2015/07/16 1,400
464117 한식대첩 오늘거 정말 침 흘리며 봤어요 6 너무해 2015/07/16 3,325
464116 대학생 초등 과외비 궁금해요 4 초보 2015/07/16 2,043
464115 지난번 자게 강타했던 떡볶이 비법 아시는 분~ 1 뮤뮤 2015/07/16 2,020
464114 1000~2천 사이 차 추천 해주세요 9 겨울 2015/07/16 1,496
464113 영수빼고 점수 안나오는 중2아이 6 아이 2015/07/16 1,746
464112 아이 전학, 이사 결정 1번 2번 찍어주세요 6 헬프미 2015/07/16 1,027
464111 원목 책상에 비닐이라도 깔아야할까요? 4 ㅁㅁ 2015/07/16 1,704
464110 터키쉬앙고라 고양이 키우시는분 조언좀 부탁드려요.... 6 긍정아줌마 2015/07/16 6,276
464109 아파트 매매시 주의할 점, 절차,세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1 장미 2015/07/16 1,319
464108 종합소득세 세금 돌려받으셨나요? 1 ..... 2015/07/16 921
464107 남자가 여자한테 호감있을 때 9 .. 2015/07/16 11,987
464106 사시사철 검정옷만 입고다니는사람 어때보여요? 19 리얼궁금 2015/07/16 9,497
464105 이런경우 문자가 어떻게 된건가요? 5 2015/07/16 809
464104 용필씨 노래 듣는 중인데 역시 13 가왕 2015/07/16 1,587
464103 부부관계 7 cㅁㅂㅅ 2015/07/16 4,573
464102 다른사람이 사준다고 할때 혼자만 비싼거 시키는 심리는 뭘까요??.. 63 아줌마 2015/07/16 15,110
464101 미 군사지, 탄저균 반입 조사를 위한 한미 합동 실무단 꾸려져 3 light7.. 2015/07/16 648
464100 허벅지지방분해주사 효과있나요? 8 조언좀 2015/07/16 8,820
464099 목동8단지앞 백인대장훈련소 수학학원 어떤가요? .. 2015/07/16 3,733
464098 세월호457일) 아홉분외 미수습자님들! 당신들을 기다립니다! 9 bluebe.. 2015/07/16 369
464097 게으름병 고친분들 있나요? 23 2015/07/16 7,896
464096 한식대첩3 북한팀 6 ㅇㅇ 2015/07/16 3,915
464095 지인얘기 6 그냥생각나서.. 2015/07/16 2,208
464094 princess of flowers 피아노 악보를 어디서 받을 .. 1 필요 2015/07/16 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