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제가 빚을 지고 떠나면

한숨 조회수 : 4,914
작성일 : 2014-12-31 10:06:25

미혼인 오빠가 사업한다가 망해서 친구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서 못갚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돈을 못받으니 시골의 땅을 압류했습니다. (돈을 빌리면서 근저당을 설정해주었는지 법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빠는 불치병으로 입원중이며 수년 또는 수개월안에 사망할 것 같습니다.

만약 오빠가 사망하면,

1) 시골의 땅이 남은 식구 (모, 나머지 3형제)에게 상속이 될 때 개인 채무도 상속이 되는지요?

2) 오빠 사망전이라도 형제 중의 한명이 상속포기 할 수 있는지?

3) 이런 경우에 나머지 식구들은 한정상속(82에서 들은적있어서요) 해야할까요?

참고로 오빠는 금융쪽으로는 재산이나 빚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IP : 220.92.xxx.16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2.31 10:08 AM (175.215.xxx.154)

    만약 땅이 근저당 설정되어 있으면 한정승인해도 땅은 포기해야 할꺼예요
    나머지 빚은 오빠 돌아가시면 한정승인하면 상속되지 않아요

  • 2. 상속포기하면
    '14.12.31 10:10 AM (211.36.xxx.82)

    땅이나 재산도 전혀 못받는거고
    또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니까
    보통 한정상속 하지 않나요
    사람이 살아있는데 상속포기는 안되구요

  • 3. ...
    '14.12.31 10:10 AM (121.135.xxx.168)

    2번은 안됩니다
    그리고 상속포기하지마시고 사망후 꼭 한정상속하세요.
    한정상속은 3개월내에 해야해요.
    상속포기는 6개월인가 그렇구요.
    시골 땅이 오빠 명의이면 빚갚아야해요.
    한정상속은 재산에 빚 빼고 남은 재산이 있을경우에 상속받는거예요

  • 4. ....
    '14.12.31 10:29 AM (115.20.xxx.201)

    재산상속 포기하먼 포기안한 친척한테 갈수도 있어요 한정상속하세요 법무사 찾아가서 하셔야 하는데 미리전화로 필요한서류 알아보고 가세요 준비할게 많아요ㅠㅠ

  • 5. .....
    '14.12.31 10:29 AM (1.233.xxx.23)

    1. 상속될때 채권,채무 모두 상속이 돼요.
    그러니까 채권-채무를 계산해서 +면 상속을 받으면 되고, -면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2. 상속이라는건 돌아가신 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것을 말해요.
    살아있는 동안에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것은 증여에요.
    그러니까 오빠가 돌아가시기전에 상속포기를 할수 없는거죠. 돌아가신다음에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하면되죠.

  • 6.
    '14.12.31 10:52 AM (1.176.xxx.62)

    제발 빚은 돈 있으면 갚길 바래요

  • 7. 정말
    '14.12.31 11:00 AM (58.125.xxx.40)

    윗분 말씀처럼 빌렸으면 좀 갚으시기를. 믿고 빌려준 사람은 무슨 죄인가요? 금융기관도 아니고 . 나 살자고 다른 사람 죽게 만들지좀 마세요.

  • 8. 패랭이꽃
    '14.12.31 11:06 AM (190.16.xxx.159)

    저도 솔직히 그러네요. 오빠가 돌아가시게 된건 안된 일이지만 빌린 돈에 대해선 책임을 지셨으면 해요.
    그래야 깨끗하게 돌아가시는 거구요. 남에게 못할 짓 하지 맙시다.

  • 9. ㅇㅇㅇ
    '14.12.31 12:29 PM (211.237.xxx.35)

    근저당설정을 했다는건 채권자가 못받을 가능성은 없다는겁니다.
    근저당설정한걸 경매 붙여서 빌려준 금액만큼 받아가면 되니깐요.
    그러려고 근저당설정한거고요.
    설정금액이 채권금액의 110프로일테니 알아서 찾아갈겁니다.

  • 10. 원글
    '14.12.31 2:56 PM (203.226.xxx.114)

    친절하신 답변들 많이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냥 땅을 날려버리고 채무를 청산하고 싶은데
    경매는 어떻게 하는지 누가 신청을 하는지 절차를 모르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7962 해외에서 지갑을 분실하였을때 여행사 에서 보상해주나요? 9 이쁜걸 2015/07/29 2,045
467961 제산세 고지서가 안왔어요 7 재산세 2015/07/29 1,396
467960 아래만 발치 교정, 말도 안되나요? 1 치과샘 계세.. 2015/07/29 1,390
467959 터닝메카드 줄서서 사주는데 엄청 인기있는건가봐요 7 2015/07/29 1,868
467958 학교 급식은 맛이 별로일까요? 9 ... 2015/07/29 1,392
467957 고양이 애교 3종 세트 4 완벽한한쌍 2015/07/29 1,633
467956 우유에 홍초와 매실섞어 마시는데 4 ........ 2015/07/29 2,459
467955 제가 빡빡한건지, 소개팅남이 여우인지 모르겠어요. 27 DD 2015/07/29 11,875
467954 부산 분들 아파트 도움.... 10 아파트 2015/07/29 2,470
467953 티맵.. 정말 좋네요 ㅠㅠ 14 티맵 2015/07/29 2,973
467952 깡통시장에 파는g7커피를 10 영이네 2015/07/29 2,148
467951 고3맘인데요, 댓글을 좀 따뜻하게 써주면 병이 나나요? 19 아휴참 2015/07/29 3,735
467950 롯데포인트 있는 분들, 조심하세요 23 써글 2015/07/29 7,059
467949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시는 빙수는 어떤거에요? 13 , 2015/07/29 2,743
467948 고기재료 얼려갈까요? 1 펜션 2015/07/29 532
467947 자녀에게 재산증여 방법 4 안녕 2015/07/29 6,043
467946 이 날씨에 여행중 초콜렛선물 다 녹을까요? 5 초콜렛 2015/07/29 1,571
467945 첫 안경 맞출때 안과에 가야 하나요? 6 알려주세요^.. 2015/07/29 5,437
467944 제습기 질문합니다 13 --- 2015/07/29 2,029
467943 오늘 애들 점심 뭐 해주실거예요? 12 점심 2015/07/29 2,485
467942 호칭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3 이모 2015/07/29 530
467941 식탁의자용 인조가죽 어디서 사나요 3 디아이와이 2015/07/29 1,624
467940 와코루 브라 싸게 사는 곳 아시는 분 계신가요? 4 속옷 2015/07/29 2,295
467939 음악 잘 들으시는 분, 어떻게 들으세요? 4 초보 2015/07/29 852
467938 심장으로 유명한 병원이 어딘가요? 11 급해요 2015/07/29 4,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