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제가 빚을 지고 떠나면

한숨 조회수 : 4,865
작성일 : 2014-12-31 10:06:25

미혼인 오빠가 사업한다가 망해서 친구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서 못갚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돈을 못받으니 시골의 땅을 압류했습니다. (돈을 빌리면서 근저당을 설정해주었는지 법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빠는 불치병으로 입원중이며 수년 또는 수개월안에 사망할 것 같습니다.

만약 오빠가 사망하면,

1) 시골의 땅이 남은 식구 (모, 나머지 3형제)에게 상속이 될 때 개인 채무도 상속이 되는지요?

2) 오빠 사망전이라도 형제 중의 한명이 상속포기 할 수 있는지?

3) 이런 경우에 나머지 식구들은 한정상속(82에서 들은적있어서요) 해야할까요?

참고로 오빠는 금융쪽으로는 재산이나 빚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IP : 220.92.xxx.16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2.31 10:08 AM (175.215.xxx.154)

    만약 땅이 근저당 설정되어 있으면 한정승인해도 땅은 포기해야 할꺼예요
    나머지 빚은 오빠 돌아가시면 한정승인하면 상속되지 않아요

  • 2. 상속포기하면
    '14.12.31 10:10 AM (211.36.xxx.82)

    땅이나 재산도 전혀 못받는거고
    또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니까
    보통 한정상속 하지 않나요
    사람이 살아있는데 상속포기는 안되구요

  • 3. ...
    '14.12.31 10:10 AM (121.135.xxx.168)

    2번은 안됩니다
    그리고 상속포기하지마시고 사망후 꼭 한정상속하세요.
    한정상속은 3개월내에 해야해요.
    상속포기는 6개월인가 그렇구요.
    시골 땅이 오빠 명의이면 빚갚아야해요.
    한정상속은 재산에 빚 빼고 남은 재산이 있을경우에 상속받는거예요

  • 4. ....
    '14.12.31 10:29 AM (115.20.xxx.201)

    재산상속 포기하먼 포기안한 친척한테 갈수도 있어요 한정상속하세요 법무사 찾아가서 하셔야 하는데 미리전화로 필요한서류 알아보고 가세요 준비할게 많아요ㅠㅠ

  • 5. .....
    '14.12.31 10:29 AM (1.233.xxx.23)

    1. 상속될때 채권,채무 모두 상속이 돼요.
    그러니까 채권-채무를 계산해서 +면 상속을 받으면 되고, -면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2. 상속이라는건 돌아가신 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것을 말해요.
    살아있는 동안에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것은 증여에요.
    그러니까 오빠가 돌아가시기전에 상속포기를 할수 없는거죠. 돌아가신다음에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하면되죠.

  • 6.
    '14.12.31 10:52 AM (1.176.xxx.62)

    제발 빚은 돈 있으면 갚길 바래요

  • 7. 정말
    '14.12.31 11:00 AM (58.125.xxx.40)

    윗분 말씀처럼 빌렸으면 좀 갚으시기를. 믿고 빌려준 사람은 무슨 죄인가요? 금융기관도 아니고 . 나 살자고 다른 사람 죽게 만들지좀 마세요.

  • 8. 패랭이꽃
    '14.12.31 11:06 AM (190.16.xxx.159)

    저도 솔직히 그러네요. 오빠가 돌아가시게 된건 안된 일이지만 빌린 돈에 대해선 책임을 지셨으면 해요.
    그래야 깨끗하게 돌아가시는 거구요. 남에게 못할 짓 하지 맙시다.

  • 9. ㅇㅇㅇ
    '14.12.31 12:29 PM (211.237.xxx.35)

    근저당설정을 했다는건 채권자가 못받을 가능성은 없다는겁니다.
    근저당설정한걸 경매 붙여서 빌려준 금액만큼 받아가면 되니깐요.
    그러려고 근저당설정한거고요.
    설정금액이 채권금액의 110프로일테니 알아서 찾아갈겁니다.

  • 10. 원글
    '14.12.31 2:56 PM (203.226.xxx.114)

    친절하신 답변들 많이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냥 땅을 날려버리고 채무를 청산하고 싶은데
    경매는 어떻게 하는지 누가 신청을 하는지 절차를 모르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1973 갑자기 무릎이 아파요(30대) 2 복.. 2015/01/01 1,924
451972 새해 첫 날인데.. 6 ㅇㅇ 2015/01/01 1,355
451971 말 해서 목아픈건 편도선.기관지 중 어디가 약한건가요 3 . 2015/01/01 1,084
451970 ebs에 오페라의 유령 한다고 알려주신 분 감사드려요. 8 팬텀은모쏠이.. 2015/01/01 2,568
451969 자식한테 이런 말 할 수 있나요 7 ' 2015/01/01 3,010
451968 번역좀 3 피그말리온 2015/01/01 747
451967 스페인어 잘하시거나 사시는분 도와주세요 7 먹고싶어요 2015/01/01 1,497
451966 집사람 따라 송구영신 예배 10 AF36 2015/01/01 2,911
451965 바보같은 질문~~ 1 .... 2015/01/01 597
451964 오페라의 유령 소감 20 ㅎㅎ 2015/01/01 4,389
451963 계약직의 해고 예고 수당 1 dma 2015/01/01 1,822
451962 NHK 홍백전 볼수 있는 홈피가 있나요?? 자유의종 2015/01/01 490
451961 제야의 종소리 못 들으신 분들 3 보신각 2015/01/01 1,086
451960 강서구 우장산쪽 사시는분 있나요??????? 1 안녕보리 2015/01/01 1,758
451959 박 사무장님의 지인께 부탁해서라도....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7 .... 2015/01/01 2,269
451958 이별이란 누구나 아프지만 1 dg 2015/01/01 1,352
451957 난방수 75도. 가스비 괜찮나요? 1 보일러 2015/01/01 1,989
451956 7급 17호봉 19년차 공무원 급여 공개 5 ... 2015/01/01 9,264
451955 조인성은 왜 상 못받나요? 16 인성팬 2015/01/01 6,634
451954 이휘재는 뭐저리 똥씹은 표정으로 28 ㅡㅡ 2015/01/01 16,699
451953 음식점 켑사이신 사람 잡네요 2 허걱 2015/01/01 2,441
451952 문재인 "이 보수의 영화? 이해할 수 없어" 5 참맛 2015/01/01 2,342
451951 시 낭송을 보면서 고은님 2015/01/01 636
451950 새해 목표 6 목표 2015/01/01 865
451949 고맙습니다 2 6 건너 마을 .. 2015/01/01 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