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인 오빠가 사업한다가 망해서 친구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서 못갚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돈을 못받으니 시골의 땅을 압류했습니다. (돈을 빌리면서 근저당을 설정해주었는지 법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빠는 불치병으로 입원중이며 수년 또는 수개월안에 사망할 것 같습니다.
만약 오빠가 사망하면,
1) 시골의 땅이 남은 식구 (모, 나머지 3형제)에게 상속이 될 때 개인 채무도 상속이 되는지요?
2) 오빠 사망전이라도 형제 중의 한명이 상속포기 할 수 있는지?
3) 이런 경우에 나머지 식구들은 한정상속(82에서 들은적있어서요) 해야할까요?
참고로 오빠는 금융쪽으로는 재산이나 빚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