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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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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갑질 하는 건 어찌하오리까?

집주인 조회수 : 3,854
작성일 : 2014-12-30 22:10:22

참으로 진상인 세입자,

이런 사람 살다가 두 번은 만나기 힘들지 싶네요.

저희가 지방 사택에 살아서

분양 받아 이사람들이 14년째 살고 있고

저희 아이가 만성질병이라 제가 밥을 해주러 서울에 와 있어요.

남편은 해외발령 받아 사택에 큰 짐 두고 아이 학교 앞 방2개 짜리 살고 있는데

아이가 2학기 휴학하고 CPA 준비중이고

신장병이라 식이요법이 중요해

전세를 우여곡절 끝에 1년 계약을 했어요.

 

전세가 1억 5천 올랐으나 월세 15만원 더 올려 주실 수 있느냐니

같은 금액이면 재계약 하겠다고 해서

다른 사람 들이고 이러느니  부동산에서 집도 꺠끗하게 썼다니

2년전 가격으로 참으로 진상스럽게 갑질하는 세입자와 계약서를

그것도 세입자가 작성해 온 계약서에

전세보증금 10%를 만기일 60일 전에 입금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OK 했어요.

 

사택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니 집을 비우라는 통보가 왔는데

사정 설명을 하고 1년 후 비우겠다고 한 상태가.

그리고 아이가 수험생인데 만성질환이라

남편이 우리집으로 들어가라는데 식이요법이 최선의 방법이라 어미 된 마음에

학교앞에 1년 더 있으려는 거라는 설명도 했어요.

 

전세보증금 변동 없이 영수증을 해달라기에

부동산에서 12년도 영수증을 가지고 왔느냐고 하니

우편으로 틀림없이 보내주겠다고 해서

영수증을 새로 써주었는데 계속 보내주지 않는 겁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

전화는 대화가 안되는 사람이라 하지 않았어요.

몇월 몇일 중개사 ***입회하에 약속했던 12년도 영수증을 조속히 보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갑질하는 세입자가 내용증명을 보내 왔습니다.

1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으니 2년후 계약 기간이 만료된다고요.

대리인에 불과하니( 네, 남편 명의 아파트입니다.)

 대화자격이 없다고 상대하지 않겠다고 통보 합니다.

안녕히계십시오.

라는 내용증명이 왔네요.

갑질하는 세입자 때문에 안녕히 있을 수 없네요.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아파트 앞에서 피켓 들고 1년 약속 지키라고 서있고 싶어요.

 

IP : 14.56.xxx.202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서도
    '14.12.30 10:12 PM (14.56.xxx.202)

    1년 후 틀림없이 비워주겠다면 쓰지 말자는 걸
    정말 힘들게 자기가 써 온 걸로 도장 찍었는데.....

  • 2. 세입자도
    '14.12.30 10:16 PM (49.174.xxx.34) - 삭제된댓글

    1년걔약 동의해서 세입자 스스로 1년짜리 계약서 써왔으니 당연 계약은 1년입니다.

  • 3. ...
    '14.12.30 10:29 PM (175.215.xxx.154)

    1년 계약해도 임대차 보호법으로 2년까지 보호받아요
    2년까지 뒀다가 내보내세요

  • 4. 썸씽썸씽
    '14.12.30 10:42 PM (121.136.xxx.166) - 삭제된댓글

    법률 조항이나 부동산에 확인하신 후 세입자 말이 맞으면 따라야하지 않을까요? 임대차 보호법은 세입자들을 위한 법이라 집주인에게는 황당한 조항이 몇 개 있죠.

  • 5. 썸씽썸씽
    '14.12.30 11:13 PM (121.136.xxx.166) - 삭제된댓글

    그리고, 법대로 하는 건 갑질이 아니에요. 갑질은 법과 상식을 뛰어 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자기 밥그릇을 너무 잘 챙겨먹어서 얄미운 세입자네요.

  • 6. 이런 경우
    '14.12.30 11:13 PM (115.21.xxx.170)

    왕왕 있어요. 이 법이 임대인에게 불리한 법이예요. 그냥 마음 비우고 2년 채우세요. 그게 그나마 감정비용 더는 일입니다. 그걸 믿고 쓰시다니 원글님도 참....

  • 7. 정말 진상이네요
    '14.12.30 11:16 PM (221.143.xxx.203) - 삭제된댓글

    14년이나 살아놓고 주인 편의도 안봐주고 약아빠졌네요

  • 8. 이건
    '14.12.30 11:38 PM (175.193.xxx.66)

    갑질이 아니죠. 좀 얄미워도 법은 법이예요.

  • 9. 갑질
    '14.12.30 11:51 PM (14.56.xxx.202)

    아니라는 분들은 우여곡절을 생략하니 하시는 말씀이고요
    전세가가 1억 5천이 올랐는데
    올리지 않고 1년 계약 했는데
    2년 주장하면 갑질 아닌가요?^^
    입장 바꾸면 얄미운건가요?

  • 10. 억울해도
    '14.12.31 12:11 AM (183.96.xxx.116)

    어쩔 수 없어요.
    1년 계약했어도 법에 의해 2년 보호되는 것이니까요.

    지금 세입자들은 나갈라고 보니 현 전세가로는 멀리 외진곳이 아니면 갈 곳이 없을 거예요.

    동네 학교 아이네 가족이 미국에서 일년 반 있다 돌아왔는데 세입자한테 이사비 복비 넉넉하게 준다고 통사정해도 만기까지 산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다른 집 전세 얻었어요.
    그 세입자는 우리 동네에서 전세 얻으려면 1억을 더 보태야 이사갈 수 있거든요.
    자기네도 당장 대책이 없으니 그냥 버티기로 하는 거죠.

    원글님네야 집주인이니 일년만 더 참으면 내보낼 수 있으니 세입자가 갑질한다고 하는 것은 좀 불편하네요.
    그간의 여러 얼굴 붉힐 일이 많으셨겠지만 일 년만 지나면 진상 세입자라도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잖아요.

    현재로서는 이사비 복비 수백 챙겨주고 잘 설득해서 빨리 내보내든가
    아니면 일년 기다리셔야 합니다.

  • 11. 굳이
    '14.12.31 1:04 AM (119.196.xxx.153)

    그걸 무슨 갑질이라고...안 올린 집주인 잘못이지 안 올리고 사는 세입자가 잘못인가요?
    그럼 올리지 그러셨어요 올리지 말라고 울며불며 사정을 해도 난 죽어도 올려야겠다하면 그만인것을 안 올려놓고 착한 집주인 , 피해입인 집주인처럼 말씀하세요?
    본인 권리는 본인이 찾으셔야죠
    그리고 내용증명은 남편명의로 보내셨어야죠 그쪽에서는 당연히 제삼자 빠져!하고 얘기할 수 있죠

  • 12.
    '14.12.31 1:14 AM (114.203.xxx.232)

    어깨 형님이라도 필요한 걸까.
    14년이나 살았으면
    누구의 집인걸까 싶기도 하네요.

  • 13. 에혀
    '14.12.31 1:26 AM (122.36.xxx.73)

    그러니 전세값 올랐는데 안올리고 그냥 좋은게 좋은거라며 그냥 두는게 서로에게 좋을거 하나도 없는거에요.14년 살았으면 그집 거의 그사람 집이네요..집 관리를 이렇게 하시면 아니됩니다..ㅠ.ㅠ...속상하시겠지만 법으로 임대인2년 보호하는거 맞아요.힘드셔도 2년채우고 만기일에 딱 내보내세요.더이상의 계약연장 하지 마시구요.2년후 맘 약해지시면 절대 안됩니다.부동산도 참..그런거 설명도 안해주셨나요..
    그 세입자가 진상인거 맞아요.전세금도 안올려받고 14년이나 같은 집 살게 해준거 고마워서라도 사실 계약을 지켜주는게 사람의 도리이지만 그인간들 아마 2년후엔 당연히 집 나갈 생각하고 버티는거네요.못된 사람들....전세금10%를 60일 전에 입금하지 않으면 묵시적 생신이라는 그 조항도 참 못된 조항이구요..이건 법적으로 한번 해결해볼만한 사항인데 변호사한테 문의해보세요.만기 60일전을 기억하고 10%를 미리 주어야하는것도 억울하네요.미친것들...님네를 물로 보고 맘대로 적은 조항인데 거기에 도장찍으셨으니.........어휴...부동산 입회하에 한거 맞나요? 아님 임의로 양쪽에서 적고 도장찍으신건지.....참 일이 꼬일려면 이렇게 되네요.그래도 어쩄든 그사람들 참 못된 사람들인거 맞아요..이사비 복비 아끼고 산것만도 감사할 일이구만....

  • 14. ᆢᆞᆢ
    '14.12.31 9:42 AM (183.109.xxx.215)

    2년 보장되요
    내보내실려면 복비이사비 주셔야하구요

    같은가격으로 연장하셨어도
    임차기간중이라도 주인이 10프로 인상 전세보증금더받으실수있어요

  • 15. 윗님
    '14.12.31 12:05 PM (182.218.xxx.163)

    10% 아니고 5%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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