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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측 변호인 '고인의 치료 중 비협조 말도 안 된다'
故 신해철 측이 대한의사협회의 감정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의협 측이 얘기한 "치료 과정에서의 고인의 비협조"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신해철의 사망 관련 의료감정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S병원 측의 과실을 대부분 확인했지만 "치료 과정에서의 고인의 비협조" 또한 문제를 제기했다.
고인 측 서상수 변호사는 30일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비협조랄게 전혀 없었다. 의사의 지시에 따랐고, 퇴원을 하라고 해서 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이어 "치료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서 21일 예약에 단 한 번 빠진적은 있다. 환자 스스로 의사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고 답했다.
서 변호사는 "환자가 퇴원을 한다고 우겨도, 문제가 있으면 치료해야 하는게 마땅한데 우린 퇴원해도 된다고 해서 퇴원을 했고, 오라고 했을 땐 갔을 뿐이다. 비협조라는 건 강원장의 말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측은 이날 관심을 모았던 '위축소 성형술'의 시행 여부에 대해선 S병원 측의 거짓말을 확인했다.
의협 측은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이 시행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위축소 성형술과 관련 S병원 측은 "약화된 위벽을 강화한 것일 뿐 위축소 수술은 아니다"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유족 측은 "S병원이 가족들의 동의없이 위축소수술을 시행했다"고 맞서왔다.
또한 의협은 "위주름 성형술은 환자 측의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밝히며 이 부분에 있어, S병원 측의 거짓말을 확인한 셈이다.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확인되는 심낭과 소장의 천공과 관련해서는 "천공의 존재를 확인하면서도, 천공의 여부 만으로 의료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흉부영상검사에서 심남기종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하면서 다시 S병원 측의 과실을 밝혀냈다.
의사협회가 밝힌 고인의 사인은 수술에 이어 발생한 발생한 심장압전과 복막염, 종격동염 등으로 심장이 정지하였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뇌 손상을 막지 못한 것이다.
엄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