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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번에 임대차 계약서 다시 찾아봤어요.

조회수 : 966
작성일 : 2014-12-29 23:00:23

어제 집주인이 갑자기 갱신기간 5개월 지났는데 갑자기 월세 달라고 분하다고 썼던 새댁이예요.

오늘 정말 분해서 법조항 다시 찾아봤다가 정리하고 공유해요.

 

1. 계약은 계약 종료 전 6~1개월이전에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해지를 요구하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다.

 

2. 갱신된 기간은 2년으로 한다.

 

3. 묵시적 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임대인은 약정된 차임이나 보증금의 1/20의 한도에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요기까지는 다들 아실거구요. 중요한건 다음입니다!!

전세를 월세 교환 바꿀 때  1000에 10만원은 공식은 틀린거예요.

 

4. 전세- 월세 교환시(?) 연 1할이거나, 공시금리의 4배 중 "적은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요즘 공시금리는 2%구요. (2014년 12월 11일 기준) 1할, 10% 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해도 월 84,000원 정도. 8% 기준이면 더 적어지겠죠!! 똑바로 말하고 우리 월세 조금이라도 더 깍아요.

 

저는 자꾸 우기면 그냥 계약한 부동산에서 만나서 말도 안되는 거라고 하기로 했어요.

너무 열받아서 아직 말이 잘 안나오지만 즐거운 밤 되세요~

IP : 175.193.xxx.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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