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는곳은 시골입니다.
아이들 교육에 안좋아서 tv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없구요. 그동안은 수신료를 내지 않고 있었는데요.지난 2월 친정에서 오래된tv를 우리집 마당에 갖다 놓았어요.
노래방이 되는 것이니 나중에 라도 쓰면 된다고요.
남편이 그때 몸이 않좋아서 창고롤 옮기지 못하고 그냥 마당에 놓았었네요.
그때 부터 tv수신료가 부과 된것을 지금 알았습니다.
전기 요금이 자동이체인데 제가 자세히 확인안한것이 잘못이죠..
지금 전화해보니 티비를 갖고 있으면 대한민국국민으로써 당연히 내여야 한다네요.
우리는 유선도 않되고 인터넷을 확인해 봐도 안된다고 했더니
안테나를 달고 있을수도 있다네요.
그래서 안테나도 없다고 했더니 티비가 있으면 무조건 내야한다고 당연한 거라고 앵무새처럼 말하네요.
마음이 진정이 안되요.어쩌죠 ? 잘 알고 계신분의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