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사는 곳이 다가구 주택(상가건물)인데요
중간에 건물주가 바뀌면서 전세로 연장하지 않고
보증금 일부 남기고 월세로 바꿨어요.
건물주가 월세로 다 바꿀 예정이라고 해서 전세로 연장은 안됐거든요.
월세로 몇개월만 연장 했고요.
근데 지지난주부터 씽크대 하수관이 얼어서 물을 쓰면 역류를 해서
물이 바닥으로 막 흘러 들어왔어요.
여기가 하수배관 공사를 완전 날림으로 해놔서 문제가 많은데
그전에 좀 많이 추웠을때 얼어버린 모양이더라고요.
2-3일간 기다려봤는데 소용없어서
건물주와 통화하고 하수배관 공사 하시는 분 불러서 확인했어요.
그분도 하수배관을 어이없게 만들어놨다고 하시고
일단 중간에 막혔나싶어서 기구로 확인해봤는데 이상없고
결론은 건물 바닥으로 뉘여진 하수관에서 얼어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역류한다는 건데
문제는 인위적으로 녹일 수 있는 곳이면 녹여서라도 사용하는데
얼어버린 부분이 이쪽 건물과 옆 건물의 아주 좁은 틈 사이로 놓여진 곳이어서
사람이 들어가서 녹일 수가 없어요.
공사 봐주시던 분도 일단 자연적으로 녹을때까지 좀 기다려보라고 하시고
진짜 돈 들이면야 어떻게든 방법이야 있겠지만
(건물주가 내년에 건물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월세를 놓을 예정이라 큰 비용은
진행하지 않을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얼어버린 곳이 외부로 확 노출되어서 햇살이라도 받을 수 있는 곳도 아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녹으려면 진짜 오래 걸릴 거 같은데
지금 2주일째 부엌 씽크대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화장실에서 설거지하고 이래요.
불편해도 너무 불편합니다.
이번주에 또 한파가 온다는데
이러다 봄이나 되어야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계약기간은 몇달 안남았는데...
월세는 월세대로 내는데
이런 경우는 어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