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구 취소시 위약금이 있네요 ㅠㅠ

속상 조회수 : 3,301
작성일 : 2014-12-28 20:52:30
크리스마스에 가구를 구입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에 안들어도 취소하겠다고 전화했더니 10프로 위약금을 내라고 하네요. 급히 검색해봤더니 원칙적으로 맞는거 같아요. 제가 사인한 계약서에 옆쪽에 써있더라고요 ㅠㅠ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은 제가 잘못이지만 그동안 가구사면서도 그런 내용이 있는 줄 몰랐어요. 판매자측에서 설명을 해주시지 않았고요. 주문가구도 아니고 배송도 다음주인데 10프로면 35만원 정도 돈이라 많이ㅡ속상하네요. 전화로 사정해도 안봐주시네요. 그냥 받자니 다른게 더 마음에 들어 받을 수도 없고..... 제 머리를 쥐어박고 싶어요.
혹시 모르셨던 분들 조심하세요. 그리고 위약금 적게 낼 방법을 알고 계신분들 도와주세요.
IP : 210.121.xxx.22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보통
    '14.12.28 8:58 PM (218.101.xxx.231)

    가구살때 계약금 걸고 사는대요
    취소하면 계약금 떼이는거구요

  • 2. 속상
    '14.12.28 9:00 PM (210.121.xxx.222)

    잔금이 좀 남았는데 그돈에 대한 위약금도 내라하네요. 글고 카드결재했어요 ㅠㅠ

  • 3.
    '14.12.28 9:45 PM (125.178.xxx.166) - 삭제된댓글

    그 가격만큼만 최대한 다른가구를 골라보는건 어떨까요
    급한거 아니시면 봄쯤 신상 나올때 기다렸다가
    구입하시는건 ?
    저도 가구에 저런법이 있는줄모르고 덜컥 계약금걸었다가
    할수없이 구입한경우라 속상한맘 이해해요
    대신 아이들 책장이나 전신거울등 자질구레한거중
    튼튼하고 좋은거로 몇개 얻어왔네요

  • 4. 위약금...
    '14.12.28 10:25 PM (121.130.xxx.239)

    만약에 소비자 분쟁조정 신청까지 가시면 맞춤가구가 아닐경우 소비자 귀책에 의한 해약 시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주문가구가 아니더라도 가구라는게 계약을 하게 되면 업체쪽에서도
    구체적으로 가구배송 스케쥴을 잡고 물류센터에 연락하고 배송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값을 치르고 있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팔릴 수도 있는 기회 비용을 날린거니 업체쪽에 아예 손해가 없는건 아니라고 봐요.
    해서 전 10%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방적인 계약파기에 의한 위약금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5. 해결
    '14.12.30 11:15 PM (210.121.xxx.222)

    원글입니다. 두개 중 한개만 취소하고 위약금은 안내기로 했어요.
    검색하다 보니 신혼가구 구입시 손해보시는 경우가 많은것 같더라구요.
    가구 구입시에는 신중해야 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4061 농협창에 갑자기 이런게 뜨는데 무서워서 이체도 못해요 ㅠㅠ 4 ... 2015/07/15 1,787
464060 문득 든 생각인데..애들 단체생화하는거 참 힘들듯 2 새옹 2015/07/15 936
464059 프라다 천가방 좀 찾아주세요 이름 2015/07/15 908
464058 가전제품 버리는 방법? 2 가전제품 2015/07/15 791
464057 리모델링한 평양국제공항 어떻길래...외신들 앞다퉈 보도 4 NK투데이 2015/07/15 1,063
464056 같이 좀 찾아주세요 1 궁금이 2015/07/15 551
464055 지나간 영화 어디서 보세요? 2 .. 2015/07/15 925
464054 도우미 반나절 (4시간) 6만원 어때요? 15 살림꽝 2015/07/15 5,403
464053 여행갈때 사진기 대신 핸드폰만 가져가도 될까요? 4 여행 2015/07/15 1,316
464052 세째 임신하시면 200만원 준다네요..다둥이 계획 있으시면 신.. 3 언제나영화처.. 2015/07/15 2,020
464051 간에 좋은 음식이나 영양제가 뭐가 있을까요 10 알려주세요 2015/07/15 1,879
464050 4월쯤에 중학생 시험공부방법 과목별로 올리신 글 찾습니다. 땡땡이 2015/07/15 1,091
464049 저녁을 먹고 운동하러 나갔는데 왜 저혈당 증세가 나타났을까요.... 5 건강 2015/07/15 2,219
464048 베란다 창문 유리 깨끗하게 하는 방법 있을까요? 2 Bb 2015/07/15 1,740
464047 골반뼈 위로 핏줄같은게 튀어 나왔는데요. 샤론샤론 2015/07/15 1,380
464046 이상하게 집에 갔다 오면 2 d 2015/07/15 972
464045 국정원 "갤럭시 S6 엣지 통화 녹음 가능하게 해 달라.. 2 샬랄라 2015/07/15 1,256
464044 [단독]시사인이 국정원이 보낸 피싱 파일 처음으로 복원 1 국정원피싱 2015/07/15 957
464043 사무실에 에어컨 트셨어요? 3 ,,, 2015/07/15 960
464042 낱말퍼즐숙제좀 알려주세요ㅠㅠ 13 도와주세요 2015/07/15 1,051
464041 과일 가스안차게 먹는법 알려주세요 3 과일 2015/07/15 1,980
464040 부모님 노후에 어떻게 모실 계획이세요? 15 벌써 걱정 2015/07/15 6,564
464039 모짜렐라 블럭치즈요.. 먹기 편하게 보관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1 피자치즈 2015/07/15 1,466
464038 학창시절에 성적표 안보여주면 엄마들 반응이 어떠셨는지요? 3 학창시절, 2015/07/15 1,183
464037 분당 수내동에 소규모 수학학원 추천 부탁드립니다. 10 중1 2015/07/15 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