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구 취소시 위약금이 있네요 ㅠㅠ

속상 조회수 : 3,167
작성일 : 2014-12-28 20:52:30
크리스마스에 가구를 구입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에 안들어도 취소하겠다고 전화했더니 10프로 위약금을 내라고 하네요. 급히 검색해봤더니 원칙적으로 맞는거 같아요. 제가 사인한 계약서에 옆쪽에 써있더라고요 ㅠㅠ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은 제가 잘못이지만 그동안 가구사면서도 그런 내용이 있는 줄 몰랐어요. 판매자측에서 설명을 해주시지 않았고요. 주문가구도 아니고 배송도 다음주인데 10프로면 35만원 정도 돈이라 많이ㅡ속상하네요. 전화로 사정해도 안봐주시네요. 그냥 받자니 다른게 더 마음에 들어 받을 수도 없고..... 제 머리를 쥐어박고 싶어요.
혹시 모르셨던 분들 조심하세요. 그리고 위약금 적게 낼 방법을 알고 계신분들 도와주세요.
IP : 210.121.xxx.22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보통
    '14.12.28 8:58 PM (218.101.xxx.231)

    가구살때 계약금 걸고 사는대요
    취소하면 계약금 떼이는거구요

  • 2. 속상
    '14.12.28 9:00 PM (210.121.xxx.222)

    잔금이 좀 남았는데 그돈에 대한 위약금도 내라하네요. 글고 카드결재했어요 ㅠㅠ

  • 3.
    '14.12.28 9:45 PM (125.178.xxx.166) - 삭제된댓글

    그 가격만큼만 최대한 다른가구를 골라보는건 어떨까요
    급한거 아니시면 봄쯤 신상 나올때 기다렸다가
    구입하시는건 ?
    저도 가구에 저런법이 있는줄모르고 덜컥 계약금걸었다가
    할수없이 구입한경우라 속상한맘 이해해요
    대신 아이들 책장이나 전신거울등 자질구레한거중
    튼튼하고 좋은거로 몇개 얻어왔네요

  • 4. 위약금...
    '14.12.28 10:25 PM (121.130.xxx.239)

    만약에 소비자 분쟁조정 신청까지 가시면 맞춤가구가 아닐경우 소비자 귀책에 의한 해약 시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주문가구가 아니더라도 가구라는게 계약을 하게 되면 업체쪽에서도
    구체적으로 가구배송 스케쥴을 잡고 물류센터에 연락하고 배송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값을 치르고 있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팔릴 수도 있는 기회 비용을 날린거니 업체쪽에 아예 손해가 없는건 아니라고 봐요.
    해서 전 10%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방적인 계약파기에 의한 위약금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5. 해결
    '14.12.30 11:15 PM (210.121.xxx.222)

    원글입니다. 두개 중 한개만 취소하고 위약금은 안내기로 했어요.
    검색하다 보니 신혼가구 구입시 손해보시는 경우가 많은것 같더라구요.
    가구 구입시에는 신중해야 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9869 나보다 성격이 쎈사람들이 힘들어요 20 ㅇㅇ 2014/12/29 6,189
449868 역삼중 근처에 저렴한 아파트 있나요? 2 샤론 2014/12/29 1,993
449867 아파트경매 공시가와 차액 1 네츄럴 2014/12/29 710
449866 모란시장에서 사온 들기름 엄청 향이 강해요~ 17 추천 2014/12/29 6,026
449865 여름에 애들 데리고 동생 집에 갔는데요 9 선물 2014/12/29 2,337
449864 하루에 한번만 세안했더니 피부가 좋아졌어요^^ 5 여름밤 2014/12/29 7,029
449863 빙신 같아졌다. 5 갑자기 2014/12/29 1,358
449862 아파트 매매 9 2014/12/29 2,762
449861 요즘은 가스렌지 구입은 안하나요? 20 바꾸자 2014/12/28 4,583
449860 유니*로 라이트다운 패딩 3 추워요ㅠ_ㅠ.. 2014/12/28 1,932
449859 하석진 씨는 어떻게 배우가 된 건가요 7 전설의마녀 .. 2014/12/28 6,506
449858 드라마 추천해주세요 3 .. 2014/12/28 722
449857 임신중..이사 문제로 싸웠네요 15 안녕 2014/12/28 3,312
449856 2580 엘리트 교복 뭔가요? 1 교복 2014/12/28 931
449855 제목변경) 식탁 좀 봐주세요. 7 ... 2014/12/28 1,460
449854 바비 브라운,,뭘 살까요? 7 날개 2014/12/28 1,593
449853 대학 인서울 가기가 아직도 어렵죠? 4 무식한질문?.. 2014/12/28 2,687
449852 기독교인들께 부탁 14 한심녀 2014/12/28 1,527
449851 속눈썹연장하신분.. 오일폼 사용해 보셨나요?? 7 속눈썹연장 2014/12/28 3,156
449850 아래 학력위조이야기 나와서 묻습니다 7 대학 2014/12/28 1,969
449849 기초적인 중국어 과외 1 여대생 2014/12/28 908
449848 *마트의 개인 장보기 기록, 16 2014/12/28 5,567
449847 미국 가는데요 2 면세점질문 2014/12/28 922
449846 4시간 일하고 110 49 ... 2014/12/28 14,939
449845 체육관(헬스장)차리려면 1 ofrs 2014/12/28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