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에 가구를 구입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에 안들어도 취소하겠다고 전화했더니 10프로 위약금을 내라고 하네요. 급히 검색해봤더니 원칙적으로 맞는거 같아요. 제가 사인한 계약서에 옆쪽에 써있더라고요 ㅠㅠ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은 제가 잘못이지만 그동안 가구사면서도 그런 내용이 있는 줄 몰랐어요. 판매자측에서 설명을 해주시지 않았고요. 주문가구도 아니고 배송도 다음주인데 10프로면 35만원 정도 돈이라 많이ㅡ속상하네요. 전화로 사정해도 안봐주시네요. 그냥 받자니 다른게 더 마음에 들어 받을 수도 없고..... 제 머리를 쥐어박고 싶어요.
혹시 모르셨던 분들 조심하세요. 그리고 위약금 적게 낼 방법을 알고 계신분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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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취소시 위약금이 있네요 ㅠㅠ
속상 조회수 : 3,153
작성일 : 2014-12-28 20:52:30
IP : 210.121.xxx.22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보통
'14.12.28 8:58 PM (218.101.xxx.231)가구살때 계약금 걸고 사는대요
취소하면 계약금 떼이는거구요2. 속상
'14.12.28 9:00 PM (210.121.xxx.222)잔금이 좀 남았는데 그돈에 대한 위약금도 내라하네요. 글고 카드결재했어요 ㅠㅠ
3. ᆢ
'14.12.28 9:45 PM (125.178.xxx.166) - 삭제된댓글그 가격만큼만 최대한 다른가구를 골라보는건 어떨까요
급한거 아니시면 봄쯤 신상 나올때 기다렸다가
구입하시는건 ?
저도 가구에 저런법이 있는줄모르고 덜컥 계약금걸었다가
할수없이 구입한경우라 속상한맘 이해해요
대신 아이들 책장이나 전신거울등 자질구레한거중
튼튼하고 좋은거로 몇개 얻어왔네요4. 위약금...
'14.12.28 10:25 PM (121.130.xxx.239)만약에 소비자 분쟁조정 신청까지 가시면 맞춤가구가 아닐경우 소비자 귀책에 의한 해약 시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주문가구가 아니더라도 가구라는게 계약을 하게 되면 업체쪽에서도
구체적으로 가구배송 스케쥴을 잡고 물류센터에 연락하고 배송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값을 치르고 있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팔릴 수도 있는 기회 비용을 날린거니 업체쪽에 아예 손해가 없는건 아니라고 봐요.
해서 전 10%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방적인 계약파기에 의한 위약금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5. 해결
'14.12.30 11:15 PM (210.121.xxx.222)원글입니다. 두개 중 한개만 취소하고 위약금은 안내기로 했어요.
검색하다 보니 신혼가구 구입시 손해보시는 경우가 많은것 같더라구요.
가구 구입시에는 신중해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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