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음식점을 비롯해 커피숍,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서는 흡연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어길 때에는 업주에게 170만원,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까지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면적이 100㎡를 넘지 않은 곳은 금연 구역에서 제외됐지만 내년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음식점, 커피숍, PC방 등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흡연석도 내년부터는 운영할 수 없게 된다.
담뱃값은 1갑당 평균 2천원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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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하시는 분들은 겸사겸사 내년에는 금연에 성공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