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계약서 확인은 세입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매도자것만 확인해도 문제 없을까요?
세입자 소유의 확정일자 날인된 전세계약서가 법적으로 유효한건가요?
2014년 이전 계약된 거라 인터넷열람이 안 됩니다.
2. 소유권이 저희에게 이전된 이후 전세만기시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할때 전세금담보대출 유무를 확인해야 되는지요?
세입자 주민등록번호나 기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3.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도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