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에서 경제 살리기 명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비리 기업인(경제인)들에 대한 가석방 군불을 때더니 점차 ‘기업인 가석방론’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그렇다면 현재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 중인 재벌총수 비리 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은 실현 가능할까.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종전과 같이 행형실무 관행을 원칙적으로 적용할 경우 가석방은 어려워 보인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종합 진단했다.
특히 이번 가석방 군불의 핵심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우, 법적 요건인 형기 3분의 1을 채웠다는 이유만으로 ‘경제 살리기’라는 포장지를 씌워 단순히 ‘최태원 구하기’를 실행할 경우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최태원 회장의 경우 경제사범으로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사면복권’의 혜택을 받은 전례가 있는데,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 ‘가석방’ 혜택까지 받으면 ‘재벌 특혜 중 특혜’라는 비판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태원 회장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게 드러나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진실과 허위를 뒤바꾸고 수사기관 및 법원을 마음대로 조종이라도 할 수 있는 듯한 태도를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호된 질타까지 받은 것도 큰 부담이다.
따라서 실제로 최태원 회장 등 재벌 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이 이뤄질 경우, 당장 사법부의 판결을 형해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고, 일반 생활경제사범들과의 형평성 논란은 물론 ‘재벌 특혜’라는 국민의 법감정과도 배치되기 때문에 가석방 허가 권한을 가진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입장에서는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어쨌든 칼자루는 가석방 권한을 가진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의중을 살필 수밖에 없는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쥐고 있는 만큼 어떤 결론이 날 지 지켜볼 일이다.
◆ 청와대 “가석방은 법무부장관의 고유권한”…한인섭 교수 “누굴 바보로 아나?”
먼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리 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론에 군불을 지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가 싶더니, 이완구 원내대표까지 힘을 실어주며 가석방 분위기를 조성해 가고 있다.
실제로 국회의원 5선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김무성 대표가 (SK) 최태원 회장 등 재벌의 가석방을 주장하자, 최경환 부총리가 즉각 화답한다”며 “각본에 맞춘 작전을 개시했나?”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최경환 장관이 청와대에 가석방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에 시선이 쏠렸다. 그러자 부담을 느낀 때문인지 청와대는 “가석방은 법무부장관의 고유권한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 황교안 법무장관 “누구든지 요건 맞으면 가석방”…가석방 대상과 절차는?
◆ 재벌기업 총수 기업인들만 혜택? 일반 생활경제사범들과의 형평성 논란
재벌기업 총수 기업인들만 형기의 3분 1을 채웠다는 이유로 가석방을 하게 되면, 일반 생활경제사범 등과의 형평성 비난도 피해가기 어렵다.
국회의원 5선을 역임한 박찬종 변호사는 트위터에 “김무성 대표, 형기 1/3을 넘긴 최태원 회장 등의 가석방을 주장하는데, 현재 47개 교도소에 3만5000명의 수형자가 있고, 잔여형기 1~3개월을 남겨 놓고 가석방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겨우 (형기 1/3) 최소조건을 갖춘 재벌에게 특혜를 주지 말고, 하려면 공평하게 해야”라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또 “김무성 대표, 최태원 회장 등 재벌의 가석방ㆍ사면을 주장하자, 곧이어 최경환 부총리가 화답하다. 각본에 맞춘 작전을 개시했나? 경제 살리기가 명분? 3만5000명 수형자의 90%가 생계형 경제사범”이라며 “이들을 역차별하는 행태가 ‘유전무죄 유권무죄’”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 변호사는 거듭 “김무성과 최경환, 최태원 회장 등 재벌의 가석방ㆍ사면은 일반 수형자와의 형평을 맞춰 역차별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며 “이봐요, 재벌에게는 특혜를 주고, 오히려 일반수형자는 역차별 하지 않았는가”라고 따지며 “상황인식이 이래서야! 이러니 재벌정당 소릴 듣지”라고 질타했다
김정범 변호사도 “기업인의 경우에만 1/3 법적 요건을 갖추었다는 이유를 들어 가석방을 하게 된다면, 다른 수형자들의 경우와 형평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사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의 법집행에 대해 일반 서민들은 유전무죄(有錢無罪)ㆍ무전유죄(無錢有罪)를 외쳐왔다”며 “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이 일반 수형자에 비해서 특혜가 주어진다면 이 또한 유전무죄의 전형에 지나지 않게 된다”고 비판했다.
부장검사 출신 조수연 변호사는 “최경환 장관이 연일 경제인 가석방을 주장하고 있는데, 매일 아침 추운 겨울 새벽에 교도소 면회실 앞에서 줄을 서며 사랑하는 가족의 석방을 애타게 기다리는 노모나 처, 가족들의 심정을 생각했으면 한다”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그러면서 “최 장관은 억장 무너지는 군불을 그만 때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 재벌총수 비리 기업인들을 사면하면 정말 경제 살렸나?…사법부 판결 형해화
그런데 역대 정부가 ‘경제 살리기’ 명목으로 재벌총수 비리 기업인들을 사면 등을 한 경우 정말 경제 살리기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의문과 지적도 만만치 않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
어서 서방님 나오길 한남동 고급 빌라에서 눈 빠지게 기다릴 한 여인이 있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