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사를 2월에 가는데 전세를 12월에 계약을 했어요.
부동산 둘이 끼어서 하는거라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썼는데 그때 다른부동산이 0.8%라고 써있는 중개비 수수료율을 보여주더라구여.
전 걍보고 ' 중개비 잘해주시겠지요".하고 넘어갔는데 집에와서 검색해보니 0.4%로로 떨어진다던데...
부동산하고 네고를 해야하는데 언제 해야하는지,수수료율 인하는 언제부터 적용된다는건지...알고계신분들 정보좀 주세요.굽신 굽신 ^^
제가 이사를 2월에 가는데 전세를 12월에 계약을 했어요.
부동산 둘이 끼어서 하는거라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썼는데 그때 다른부동산이 0.8%라고 써있는 중개비 수수료율을 보여주더라구여.
전 걍보고 ' 중개비 잘해주시겠지요".하고 넘어갔는데 집에와서 검색해보니 0.4%로로 떨어진다던데...
부동산하고 네고를 해야하는데 언제 해야하는지,수수료율 인하는 언제부터 적용된다는건지...알고계신분들 정보좀 주세요.굽신 굽신 ^^
0.8프로나 받아요?
저 2013년에 계약했는데 0.3프로 줬는데....ㅡㅡ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 나와있어요. 아파트 가격에 따라 달라요
복비는 일단 그렇게 세게 부릅니다. 규정이네... 어쩌네... 뚝 잘라 절반만 주세요.
그게 법적 상한선이구요
그 이하에서 상호 합의하라는 겁니다.
임차인 임대인 각각의 부동산에게만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