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정 어린이집 소음때문에

소음 조회수 : 3,653
작성일 : 2014-12-26 15:06:36

전 1층 거주해요. 10년이 넘었네요. 2년 전에 앞집이 나가고 어린이집이 들어왔어요.

작년에는 제가 낮 시간 집에 거의 없어서 몰랐는데

올해 낮에 집에 있다보니 불편한 점이 참 많네요.

제일 힘든게 아침 저녁으로 애들 데려다 주고 데려가면서

그 요란한 인사로 정말 시끄럽습니다.

중문 있고 해서 이중으로 차단되었음에도

앞집이 집 앞에서 아주 크게 인사를 시키니 아침 한 차례 오후 한 차례

정말 시끄러워요. 저희 집 와 본 사람은 더 놀랍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성격이 더러워서...제가 말을 안하고 삽니다.

그냥 참고 살았는데 정말이지 낮에 거실에 나와있으니 인사와 대화 때문에

힘드네요.

이런거 어디 이야기해야하나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니면 구청?

각종 행사소음이나 가게 소음은 경찰이 오면 다 해결해주는데

이건 모르겠네요.

 

직접 이야기할까요? 정말 조심을 모르네요.

IP : 118.35.xxx.14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ㅠㅠ
    '14.12.26 3:43 PM (211.37.xxx.86)

    힘드시겠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자라 그 고통 이해갑니다. 불법이 아닌이상 어느 관청도 책임안지더라구요. 국민신문고 같은데 지속적으로 올려서 법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어요. 공동주택에 소음유발학원들(공부방,피아노학원등등) 절대 허가해주면 안되요. 주변 사람들 너무 고통스러워요. 남의 고통은 아랑곳 없이 본인들은 돈벌이하고ㅠㅠ

  • 2. 소음 ㅠㅠ
    '14.12.26 3:45 PM (118.35.xxx.149)

    그냥 거기 일하는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넘 시끄럽다고.
    이런 말 처음해요. 이년만에. 또 시끄러우면 또 말해야죠. 에고

  • 3. 저희 집은
    '14.12.26 4:05 PM (39.118.xxx.161)

    가정 어린이집 위층이에요.
    그 소음 고통은 말도 못하죠.

    원글님 앞집도 그렇지만 저희 아래층 어린이집 원장도
    아주 불여우입니다.
    좀 조용히 수업해달라고 정중히 부탁하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연발해놓고는
    실제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똑같습니다..

    관리 사무소에 얘기도 해봤고, 소음 담당 관리반장님도 저희 집에 오셔서 상담했는데..
    결론은 해결법이 없다는 거더라구요..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은요..

  • 4. 저희 집은
    '14.12.26 4:12 PM (39.118.xxx.161)

    그래서 저도 알아봤는데,
    이게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과 국토교통부 건축법에 의해
    아파트 1층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허가했다는군요.
    정말 어이가 없죠..
    공동 거주지역에 '교육활동'을 빙자한 '상업활동'을 어떻게 허가내줄 수 있는지...
    그런 허가로 인해 소음고통 받는 이웃들은 어떻게 보상받으란 말입니까..

    저기 맨위 댓글처럼 국민 신문고 같은 곳에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방문 교사 와서 마이크 대고 소리 꽥꽥 지르고..
    오전 오후에 부모들 와서 데려오고 데려갈 때마다
    하이톤의 콧소리로 온갖 아양은 다 떨고...

    상가가 아니라 주거지역에서 운영을 할 거면
    다른 이웃들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나 배려를 갖춰야 하건만...
    이 글 쓰다가 또 열받네요..흐유...

  • 5. 저희 집은
    '14.12.26 4:15 PM (39.118.xxx.161)

    정부가 층간소음 해결책을 마련한다 어쩐다 하면서
    정작 어린이집 같은 소음유발 영업체를 아파트에 허가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일이죠..

  • 6. 공감
    '14.12.26 4:25 PM (117.111.xxx.223)

    제가 어린이집윗집의 옆에 살았었죠
    복도식이라 윗집과 다름없었다는거
    정말 눈물나더군요
    체육수업?그런걸하는지 남자쌤 이랑 뜀박질도하고
    음악따라부르기는 예사고
    어떻게 가정집에 어린이집을 만들게한건지
    물론 애맡기는입장에선 좋겠지만
    정말 법이개정되어야한다고생각해요
    관리실에 항의해봤지만 자기들도 어쩔수없다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9244 공항 라운지 한번 이용해보고 싶은 소시민이에요.ㅋㅋ 38 라운지요. 2014/12/26 10,875
449243 능력만 있으면 남편 전업시키고 싶어요. 4 세나 2014/12/26 1,463
449242 생고생길 이케아 이천원짜리 김치국물볶음밥만 먹고 돌아가는길이예요.. 34 ... 2014/12/26 12,688
449241 로마민박집 삼겹살 싸먹는 상추이름이 뭔가요 17 주아 2014/12/26 2,527
449240 청도여행에서 맥주사왔는데 유통기한이? 1 청도맥주 2014/12/26 623
449239 아파트 매매계약후 붙박이장 철거요구하는데요.. 5 ... 2014/12/26 7,734
449238 정의당,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 즉각 중단해야” 2 거꾸로가는역.. 2014/12/26 478
449237 에어쿠션같은거 쓰시는분.. 선크림후 바로 바르시나요?? 3 우엥 2014/12/26 6,668
449236 포켓스프링이 시몬스침대에만 있는건가요??? 2 코끝에겨울 2014/12/26 1,260
449235 친정엄마 문제 좀 봐주세요 12 ㅜㅜ 2014/12/26 3,430
449234 너무 옹졸한가요? (내용 펑했습니다) 12 ff 2014/12/26 2,291
449233 러브링 끼시는 분 있으세요? 6 ^^ 2014/12/26 2,917
449232 32살 싱글녀들 3명이서 갈만한 여행지 추천좀 해주세요^^ 4 ~~~~~ 2014/12/26 1,141
449231 아껴도 저축이 늘질 않네요 4 ... 2014/12/26 2,779
449230 日, '위안부는 매춘부' 책자 美 의회에 송부 샬랄라 2014/12/26 379
449229 30대의 마지막 여행를 어디루 갈까여? 3 twomam.. 2014/12/26 833
449228 띄어쓰기 좀 봐주실래요? ㅠ 7 ... 2014/12/26 510
449227 세입자인데요.새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는 보통 언제 하나요 2 크리스마스 2014/12/26 3,417
449226 장염 약이 원래 이런가요? 2 .. 2014/12/26 1,259
449225 뚜껑없는 롯지팬에 수육해도 되나요?? 2 무쇠초보 2014/12/26 1,167
449224 주진우 1심 무죄 의식했나, 백은종 판결 미루는 이유는 서울의소리 2014/12/26 789
449223 12월 26일, 퇴근 전에 남은 기사 몇 개 남기고 갑니다. 1 세우실 2014/12/26 732
449222 지생일은챙겨줬는데.내생일은 쌩까는사람!!! 3 ABCDEF.. 2014/12/26 1,201
449221 확실히 아시아나 늘고 댄 항공 줄었네요 5 2014/12/26 1,955
449220 엠베스트 할인권 어떻게 구하는지 알려주세요 4 약에쓸려니 .. 2014/12/26 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