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중순에 계약서 쓰고 아파트를 팔았어요
60일이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중개업자가 해야하는데 올해 12월에 계약한 걸로 계약서를 다시 쓰고 내년에 신고하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분이 60일 이내 즉 12월초까지 신고 해야하는것을 잊어버려서 과태료나 제재를 받을까봐 그러나 싶었는데
남편 말로는 10월중순에 계약하는 날 그랬다는 거에요. 남편은 계약날 정신도 없고, 그래도 되는줄 알고 아무 생각없이 알았다고 했다길래
제가 안된다고, 왜 10월에 계약한 걸 12월에 계약한걸로 계약서를 다시 쓰냐고
법대로 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뭔가 찝찝하다고 안된다고 하라고 시켰어요. 중개사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도 특별한 대답을 안하고 있는데
이분 무슨 꿍꿍이 일까요?
인터넷 찾아보니 부동산 실거래가 지연신고하면 과태료도 꽤 나오던데
도대체 왜 처음 계약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한건지 너무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