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펑할께요

음.... 조회수 : 2,632
작성일 : 2014-12-26 12:16:18

조회수가 후덜덜하네욤...

조언들 감사합니다!

내용은 펑이요...

IP : 125.179.xxx.41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바람처럼
    '14.12.26 12:17 PM (221.162.xxx.148)

    그 친구 웃기네요...님 하고 싶은데로 하시는게 맞아요...

  • 2. ,,,,
    '14.12.26 12:17 PM (121.190.xxx.136)

    모르는사람에게 파세요

    가격이 내려도.가격이 올라도 나중에 서로 불편해져요

  • 3. 부동산에
    '14.12.26 12:18 PM (58.124.xxx.17)

    부동산에 내놨다 사고 싶으면 서로 불편하지 않게 부동산 통해서 하자~ 하세요.

  • 4. 살림사랑
    '14.12.26 12:18 PM (114.203.xxx.166)

    그러지말고 부동산에 원하는금액으로 내놓고 정식으로 매매하세요.
    친구한테 팔면 후에 안좋은 상황이 생기게 되어도 뭐라고 할수도 없잖아요

  • 5. 다른 얘기지만...
    '14.12.26 12:19 PM (1.246.xxx.85) - 삭제된댓글

    20평대면 저라면 그냥 전세로돌리고 갖고있겠어요...제가 후회하는게 24평 매래하고 32평대로 이사오면서 전세가나 매매가나 얼마차이 안났는데 급하게 팔고온거에요 요즘 이쪽은 20평대 귀해서 엄청 올랐거든요...얼마 차이안나면 그냥 가지고있고 전세로 돌리는것도 생각해보시라고...

  • 6. ;;;;;;;;;;;;
    '14.12.26 12:19 PM (183.101.xxx.243)

    원글님이 원하는 시세대로 다른사람에게 파세요.님은 그러고 싶은데 남편이 반대해서 다른사람에게 팔았다고 거래 끝나면 말하세요. 친구끼리 그렇게 거래하는거 아니예요

  • 7. ....
    '14.12.26 12:19 PM (180.70.xxx.65)

    당연하죠. 원하는 가격대로 사겠다는 사람한테 팔겠다고 하세요. 옷이나 가구도 아니고, 집을 인정에 따라 팔순 없는거죠.

  • 8. 행복한 집
    '14.12.26 12:19 PM (125.184.xxx.28)

    그냥 날로 먹으려고 덤비는데
    친구아닙니다.

  • 9. ...
    '14.12.26 12:20 PM (112.155.xxx.92)

    님이 원하는 가격에 맞춰준다해도 저 친구랑은 거래 마세요. 이래저래 집 팔고도 계속 뭐라 말나올 친구에요.

  • 10. ㅇㅇ
    '14.12.26 12:20 PM (116.33.xxx.75)

    친구가 정 사고 싶으면 사라고 하시고 거래는 부동산 통해서 하세요 일단 근처 부동산에 내놓고 네가 하는 말 농담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알려준다 하고 부동산 연락처 주고 결정권 자체를 친구한테 넘기심이

  • 11. 000
    '14.12.26 12:21 PM (203.226.xxx.114)

    아휴 뭐 재산권까지 휘둘리려 그러세요. 그냥 신경끄세요.

  • 12. 이상한 친구네요
    '14.12.26 12:22 PM (61.106.xxx.192)

    그 친구와 거래했다가는 두고 두고 골치 썩히겠어요.
    친구관계가 끊기는 편이 나을수도 있으니 원하는 가격에 다른 사람에게 파세요.

  • 13. 친구가 사도 상관은 없는데..
    '14.12.26 12:23 PM (220.86.xxx.20)

    님이 가격 정해서 부동산에 내놓으세요.
    그 다음에 친구에게 얼마에 내놨다고 말하세요.
    그 가격에도 생각있으면 사는거고 깎아달라면 예산상 어렵다고 거절하세요.
    가능하면 친구랑 거래 안하시길 권해요.

  • 14. 팔때가되면 부동산에
    '14.12.26 12:23 PM (122.36.xxx.73)

    내놓을테니 그값에 사겠으면 사고 안그럼 내맘이니 니가 깎아달라하지말라고 한번 단호하게말하세요.남의 집 얼마에 팔던 니가 무슨상관이냐고.이래서 아는사람과는 거래하면 안되는건가봐요.

  • 15. 뭐란데요
    '14.12.26 12:28 PM (58.224.xxx.195)

    한두푼도 아니고 남의 집을 얼마에 팔든 주인맘이지 객이 왠 상관이래요
    설령 원하는 가격에 그친구에게 팔아도 딴소리 할듯해요

  • 16. ..
    '14.12.26 12:31 PM (223.62.xxx.128)

    부동산에 내놓아도 그친구랑 거래하지마세요
    살다보면 집에 하자가 조금이라도 있음 두고두고 골치아파요
    그친구가 부동산에서 물건 봤고 제가격에 준다해도 다른사람이랑 거래하는게 좋은거에요

  • 17. 친구가
    '14.12.26 12:34 PM (110.8.xxx.60)

    식당하면 찾아가서 자기는 공짜로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 물정 모르는 진상스타일이네요
    근데 뭘 이런걸 고민해요
    중고로 옷팔아라 가방 팔아라도 아니고
    집인데 ......
    게다가 님만의 것도 아니고 님의 남편이랑 같이 산 집일텐데
    팔긴할건데 부동산에 물어보고 시세대로 팔아야지 ...그때 가격 알려줄께 하고 단호히 자를 일이지
    두번 생각할 필요도 없죠

  • 18. 그런 사람에게는
    '14.12.26 12:34 PM (61.106.xxx.192)

    싸게 팔아도 좋은 소리 못들어요.
    집에 하자가 생길 때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 집 안샀다고 고쳐달라고 물고 늘어지지 싶은데요.
    친정엄마가 집을 두 채 지어서 한 채는 평소 잘 따르던 먼친척에게 싼값에 전세를 줬더니 나중에 그 집 팔 때 칼들고 덤비던데요.
    자신들이 내놓았던 전세금으로는 그만한 집을 다시 얻기는 힘들었거든요.
    자기집처럼 마음 편하게 살라고 했다고 그 집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황당한 억지를 부리데요.
    아무리 좋은 사이라도 차라리 공짜로 줄망정 돈이 오가는 거래는 안하는게 좋습니다.

  • 19. ..
    '14.12.26 12:35 PM (222.107.xxx.147)

    경험상 차는 아는 사람과 거래하는 게 안 좋더군요.
    더 비싼 집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나한테는 더없이 좋은 물건이었어도
    다른 사람이 사면 뭔가 작은 문제라도 생기더라구요.
    그냥 신경쓰는 거 싫다고 하시고
    부동산에 내놓으세요.

  • 20. .0.0.0
    '14.12.26 12:38 PM (180.68.xxx.77)

    저 타던 차 중고로 파는데 마침 형님이 운전을 시작하신다고 아주버님이 자기한테 팔라고 하시더군요
    중고차가서 매매 시세 3군데 돌아 알아보고 그 가격 말씀드렸더니 두말없이 입금해주시더라구요
    형제끼리도 재산이라 깍지 않아요 ㅎㅎ
    그렇게 거래할꺼면 하고 (부동산서 얼마라고 한다 그 금액 맟춰달라) 아님 말라고 하세요
    깎아달라 하면 넌 왜 내 재산을 너 편한데로 깎냐고 나도 힘들게 모은 돈이다 라고 분명히 하시구요

    저희가 자동차 직원인데 직원 할인받아 차를 사면 주변에서들 난리예요
    싸게 샀으니 나중에 중고차 팔때 싸게 자기에게 달라고들..ㅜㅜ..
    특히 절친이나 형제들... 산 가격 아니 난리죠..
    그래서들 차 바꿀때 소문 안내고 조용히 바꾼답니다..ㅎㅎ

  • 21. 원글이
    '14.12.26 12:39 PM (125.179.xxx.41)

    조언들 감사합니다!!
    똑부러지게 대처할꼐요...
    제것만인것도 아니고 남편도 있는데 제가 괜히 실없이 휘둘릴뻔했네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6101 “쓰레기통이 90만원”… ‘청와대는 쓰레기도 비싼가’ 비판 쇄도.. 2 세우실 2015/01/13 1,720
456100 서울 국공립어린이집 2018년까지 1천곳 더 늘린다 샬랄라 2015/01/13 708
456099 [펌글] '서초동 일가족살인사건의 강씨는 sky대학을 나온 명.. 4 ㅡㅡ 2015/01/13 4,370
456098 은행 주택 담보대출 65% 원금 상환 못하고 이자만 내... .... 2015/01/13 1,618
456097 흰머리와 폐경 5 .... 2015/01/13 5,025
456096 자석 칼꽂이 1 삐리리 2015/01/13 1,085
456095 스마트폰으로 팩스 보내는 방법 23 생활의 팁 2015/01/13 3,357
456094 어제 오일풀링 처음 하고는 지금 어금니가 흔들려요. 7 .. 2015/01/13 4,787
456093 어쩌자는건지 1 2015/01/13 1,110
456092 외벌이 400에 양가부모님 생활비요.. 11 그 분 2015/01/13 7,668
456091 취업 후 바로 대출은 안되나요? 6 ".. 2015/01/13 1,811
456090 과년한 자녀 두신 분께 여쭤요 2 궁금 2015/01/13 1,461
456089 요즘은행적금 하세요? 대신 뭘하시는지? ... 2015/01/13 1,107
456088 엄마 요리를 좋아하는 아들 12 ...아들 2015/01/13 3,357
456087 20년 후에 사라질 직업군 93 ... 2015/01/13 46,145
456086 진건지구에 2 부동산 2015/01/13 1,269
456085 대화할때 여운이나 여백을 못견뎌요 4 11 2015/01/13 1,351
456084 저녁 6시 30분쯤 강남역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역까지 택시로 .. 7 ... 2015/01/13 1,277
456083 연봉 2억에 차없는게 이상한가요? 26 ... 2015/01/13 6,039
456082 전설의 마녀 질문있어요. 2 ... 2015/01/13 2,109
456081 암보험 이냐 실비보험이냐 13 43세 2015/01/13 2,918
456080 친구 모친상 조문 7 .. 2015/01/13 2,718
456079 결국 정승연 판사는 팀킬했네요 18 애플 2015/01/13 15,379
456078 고관절수술어떻게결정해야하나요? 3 우유만땅 2015/01/13 2,301
456077 주몽으로 송일국이 떴는데 그때가 노무현 정권 때 8 참맛 2015/01/13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