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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일요신문>이 단독 입수한 해당 탄원서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체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정 모 씨는 서강바른포럼 대표와 포럼동서남북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했다.
정 씨는 두 사람에 관해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새누리당 당명 로고작업, 유세단 연습장, SNS 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선거지지 활동을 한 단체의 장”이라고 소개하며 “두 포럼이 선거운동을 위해 무상으로 탄원인의 건물을 사용하기로 하고 당선 후 보상을 약속했다. 그 중심에 성 모 회장이 있었고, 성 회장과의 인연으로 나는 2012년 선거 당시 다수의 오피스텔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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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고물 노리고 장소 제공해주는 것들이나 똑같이 드러븐 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