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수원토막살인 사건 묻히고 있네요.

... 조회수 : 961
작성일 : 2014-12-24 15:05:32
수원토막살인 사건 묻히고 있네요.
의도적으로 정부가 나서고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자스민이 불법체류자 추방금지 및 불법체류자 지원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입법예고 되었기 때문이죠.

(이자스민이 발의한 불법체류자 추방금지 및 불법체류자 가족 복지지원법안의 입법예고, 국민의견수렴 1월 5일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T4C1S2R1R8E1F5W0X3J...

또한, 야당에서도 임수경 의원이 불법체류자 추방금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입법예고했고요.
(임수경의원 발의한 불법체류자 추방금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다. 국민의견수렴 12월 31일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I4F1N2N0S3J1W6G2A3K...

그런데, 이런건 언론에서 지금 말도 안하고 있죠.

이번 수원 토막살인을 저지른 범인이 한국에 들어올때 사용한 건 위명 여권이라고 합니다.
남의 이름으로 여권을 발급받아서 오는 건데, 이걸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6&aid=001...

동남아, 중국, 파키스탄등의 소위 저개발국가의 시스템은 위조도 쉽고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제도 같은게 없어서 자기네 나라 안에서 저지르는 범죄도 제대로 잡기 어렵고, 범죄 경력이 있어도 남의 이름으로 여권발급받아서 한국들어오는게 쉽다고 합니다.  아예 한국에서 그게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여권인지 확인도 못하고요.

이번에 수원에서 토막살인을 한 불법체류자는 가명을 여러개쓰고(확인된 가명만 3개), 언제 한국에 입국했는지 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네요. 이런 불법체류자는 우리나라 정부에 들어올때 기록도 없고, 있는 경우에도 작정하고 속이고 들어와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불법체류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아예 추적도 불가능하고, 잡아도 처벌이 미약하죠(외국인교도소 얘기들으셨나요? 거의 자사고 기숙사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판국에 이자스민이라는 여자가 불법체류자 추방금지 및 지원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서 입법예고되었다고 합니다.

(이자스민이 발의한 불법체류자 추방금지 및 불법체류자 가족 복지지원법안의 입법예고, 국민의견수렴 1월 5일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T4C1S2R1R8E1F5W0X3J...

그리고 임수경의원이 또 불법체류자 추방금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네요.
(임수경의원 발의한 불법체류자 추방금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민의견수렴 12월 31일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I4F1N2N0S3J1W6G2A3K...

완전히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법안인데, 언론에서도 거의 보도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름이야 불법체류자 아동을 위한 복지법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불법체류자 아동의 출생신고를 받아줘서 불법체류자 아동과 불법체류자 부모에게 특별체류권(영주권과 거의 같음)을 부여하여 추방을 금지시키고, 한국의 빈민층 아동들에게도 주어지지 않는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한국국민의 세금으로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5년 이상의 범죄(살인죄가 거의 유일)를 저지르지 않는한은 추방이 금지된다네요.(10조~12조 조항 참조)

여기 들어가는 돈이 지금 1만명 기준으로 675억원이고, 1인당 기준으로 우리나라 빈민층들 1인당 지원되는 국가지원과 비교하면 작게는 몇배 많으면 몇십배입니다.

불법체류를 가벼원 범죄라고 온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불법체류는 그 나라의 영토주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예를 들면, 님의 집에 남이 함부로 쳐들어와서 냉장고의 음식도 꺼내먹고, 춥다고 가스 보일러 마구 틀고하는 행위를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출생신고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 나라 대사관에서도 받아줍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선진국들 조차도 불법체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추방이 원칙이고, 아주 예외적으로 구제해줍니다(뛰어난 인재일 경우). 추방할때도 한국의 경우에는 그 불법체류자의 나라로 한국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비행기 태워서 보내주지만(선물과 이것저것 돈도 쥐어줌),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그 불법체류자가 불법체류 동안에 벌어들인 돈을 압류하고 그냥 아무 비행기에 태워서 맨몸으로 쫓아냅니다.

미국이나 유럽같은 경우에는 공직자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것만으로도 공직에서 물러나야할 정도로 심각한 범죄로 취급되죠.

왜냐하면, 이 불법체류자에 관용을 베풀경우에는 그 나라에 불법체류자가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고, 그렇게 들어온 불법체류자로 인해 범죄증가(한국에서 일어나는 외국인 흉악범죄중 다수는 불법체류자에 의한것)가 일어나고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빼앗기때문이죠.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들, 건설판에서 일용직 노동자의 일자리는 이미 90%가 외국인들로 채워졌습니다.  오죽하면 건설 일용직 노동자분들이 제발 외국인들 좀 쫓아내달라고 시위를 할정도죠.

(이자스민이 발의한 불법체류자 추방금지 및 불법체류자 가족 복지지원법안의 입법예고, 국민의견수렴 1월 5일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T4C1S2R1R8E1F5W0X3J...

(임수경의원이 발의한 불법체류자 추방금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민의견수렴 12월 31일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I4F1N2N0S3J1W6G2A3K...

위의 링크에 있는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에 가서 법안 내용을 확인하시고 국민들의 의견을 정치인들에게 알려주세요.  사이트 밑에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법안들에 많은 반대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이들 퍼날라 주시고요.
IP : 115.95.xxx.22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이거 90프로면
    '14.12.24 4:36 PM (58.143.xxx.76)

    현장 일하시는 분들 오히려 국내인 왕따당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8566 국정화 마침표..EBS 사장에 뉴라이트? 류석춘,이명희 내정설 5 이번엔EBS.. 2015/11/07 855
498565 (급) 노화방지 검은콩=서리태 인가요? 1 지금 마트 2015/11/07 2,309
498564 송곳이 12부작이라네요 너무 짧아용 9 00 2015/11/07 1,994
498563 청주 맛집 좀 추천해주세요. 3 .. 2015/11/07 1,394
498562 친구 결혼 선물 1 고민 2015/11/07 685
498561 7세 영어 책 읽기-정녕 궁금한데요.. 15 다인 2015/11/07 3,868
498560 "손목 잃은 훈련병도 치료비 직접 부담"..논.. 3 샬랄라 2015/11/07 784
498559 남편한테 너무 화가나네요 3 정말 2015/11/07 1,761
498558 진중권이 아이유 논란에 대해 왜저러냐 반응을 보였던데. 임재범 .. 62 ..... 2015/11/07 10,459
498557 부자노인을 위해 새누리에 투표하는 가난한 노인들 3 노년의양극화.. 2015/11/07 1,066
498556 오늘의 직원 지령은 문재인이구나.. 10 ㅇㅇ 2015/11/07 752
498555 웬지 그여가수랑 소속사는 이런파장까지 예상했을것같은 2 두수위 2015/11/07 1,844
498554 어제 나혼자 산다에서 16 궁금해요 2015/11/07 5,619
498553 고등엄마 오랫만에 허세떠는데 행복해요 7 고등엄마 2015/11/07 4,375
498552 백화점 전단지에 화장품 샘플 증정 쿠폰이요. 4 저저 2015/11/07 1,763
498551 문재인과 친노 수고하셨습니다 22 야당박살 2015/11/07 1,295
498550 중3) 이런 아이 과중반 있는 고등학교 가면 힘들겠죠? 7 교육 2015/11/07 2,339
498549 관절염에 젤라틴 드셔보신분 계세요? 2 젤라틴 2015/11/07 1,781
498548 하~~ 얀색 패딩 하나 갖고 싶은데.. 10 아이루77 2015/11/07 2,664
498547 침대 위 패드 추천해주세요. 킹사이즈입니다. 82쿡스 2015/11/07 855
498546 역사학자 전우용님 트윗 3 이장우의자뻑.. 2015/11/07 1,021
498545 윤곽주사 일시적인 건가요? 5 .. 2015/11/07 6,024
498544 지금 서울비오나요? 3 날씨 2015/11/07 1,189
498543 아이폰 통화시 녹음되나요? 2 아이폰 2015/11/07 2,432
498542 의대입시에 이해가 7 안되는게 2015/11/07 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