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체포된 탈북자, 한국정부 보호받을 길 열렸다
박수찬 기자 | 2014/12/24 03:00
지난 7월 한·중 정상회담 당시 체결된 한·중 영사(領事)협정에 '한국 국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중국에서 체포·구금될 경우 중국 측이 4일 이내에 이름, 신분 확인 방법, 구속 이유, 날짜와 장소, 접촉 가능 장소를 한국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한·중 영사협정문은 양국 발효 절차가 남아 있어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중 영사협정문에 따르면 한국 영사가 체포·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해 접견을 신청하면 중국 정부는 4일 이내에 접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구금된 우리 국민이 대사관·영사관에 보내는 편지는 중국 정부가 즉시 전달해야 한다. 중국 당국은 또 이런 권리를 구금된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원칙은 한국에서 체포된 중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정치권에서는 "협정의 적용 대상이 '달리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파견국 국민이라고 주장하는 자를 포함한 파견 국민'으로 규정된 만큼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가 한국 국민이라고 주장할 경우 이들의 소재를 한국 당국에 알려야 한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중 영사협정은 또 한국 영해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선박에 대해 우리 당국이 승선·조사할 경우 중국 측 외교관이나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중국 측에 사전 통보토록 했다. 다만 단속이 긴급하게 이뤄지는 경우에는 단속 후 즉시 중국 측에 알리고 세부 내용을 제공하도록 했다.
1. 탈북자 관해서 계속 북한 편만 들던 중국
2. 한국으로 갈 길 터줌(한국 공관원이 접촉가능하고 보호요구가능)=>강제북송 억제
3. 북한 붕괴를 향한 전방위 압박시작
사실 중국이 탈북자 강제북송 막고 전부 남한 보내주면 북한붕괴는 시간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