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발 퍼날라주세요! 제2의 강수현양이 생기는 걸 막아주세요

... 조회수 : 1,131
작성일 : 2014-12-24 10:12:52
13살 강수현양,
경기도 양주 천보초등학교를 졸업한 수현이는 중학교 입학후 5일째 되는 날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옷은 찢겨지고 온몸이 칼로 17군데 찔려져 난자당해 있었습니다. 잔인한 범인은 그러고도 성이 안찼는지 수현이를 발로 밟아 20여군데의 뼈가 부러져 그렇게 참혹하게 죽어갔습니다. 성폭행을 하려다가 반항하는 수현이를 칼로 17번 찌르고, 쓰러져 죽어가는 수현이를 발로 밟아서 척추뼈며 갈비뼈 어느 것 하나 부러지지 않은 뼈가 없었습니다.

범인은 바로 강수현양의 옆집에 살고있던 필리핀계 불법체류자의 동생이었습니다. 이 동생 역시 불법체류자 였죠.
필리핀계 불법체류자인 범인은 이혼한 엄마와 단둘이 사는 수현이를 그전부터 유심히 지켜보며 범행할 기회만 엿보다가 엄마가 일나가시고 혼자있는 강수현양을 성폭행하려고 한 것입니다. 범인은 칼을 들이대고 위협하면서 성폭행하려했고 이에 반항하는 수현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입니다.(경찰조사로 밝혀진 내용)

그러나 언론은 이 사건을 감추기 바빴고, 심지어 아빠와 따로사는 오빠가 저지른 것을 가족들이 합심해서 자작극하는 것 아니냐는 가해자측을 대변하는 기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진범인 필리핀계 불법체류자 J씨가 체포된 이후에는 그 어린 강수현양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해서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가해자측과 사이비 인권단체의 주장(거짓말로 밝혀짐)을 기성언론들은 여과없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필리핀계 불법체류자인 범인은 재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평택구치소에서 1년여만을 징역을 살다가 필리핀으로 추방되어 지금도 잘먹고 잘살고 있다는 글이 어느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 어느 네티즌이 법무부에 정보공개 요청을 했지만 정부의 정보공개 거부로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너무나 관대한 대한민국입니다. 어린이를 성폭행 살해한 불법체류자 범인을 위해 언론사와 인권단체(사이비겠죠?)들이 피해자를 폄훼하고 또 고작 1년여만 징역형을 살게하고 추방으로 끝맺는 이 대한민국은 외국인들의 인권만 존재하는 그런 나라인가 봅니다.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새롭게 이자스민이 발의한 불법체류자 추방금지와 불법체류자 지원 법안과, 임수경의원이 발의한 불법체류자 추방금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지난번 손석희에서 다룬 법안과 혼동일으키실까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손석희의 뉴스룸에서 다룬 법안은 정청래 의원의 법안이었고, 그 법안은 불법체류자 아동의 무상교육, 무상의료등의 지원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이 이자스민과 임수경의원의 법안은 손석희 방송이 나간 이후에 발의된 것이고, 그래서 정청래 법안만을 가지고 얘기하신 손석희씨의 경우 일부 속았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정청래법안 만으로는 불법체류자에게 과한 내용의 복지를 주는것 외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법안과 임수경 법안, 그리고 이자스민 법안이 합쳐지면 완전한 불법체류자 추방금지 법안이 완성됩니다.(일부러 협의하에 그런건지 아니면 우연인지 몰라도 그렇게 됩니다.)

이자스민 법안의 핵심내용은 불법체류자 아동과 그 부모에게 특별체류권(영주권과 거의같음)을 줘서 추방을 금지시키고,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국가가 한국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살인과 같은) 범죄를 저질러 5년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이상은 추방이 금지되는 법안입니다.(아래 링크에 있는 법안 원문의 10조~16조 조항들을 참조)
(이자스민이 발의한 불법체류자 추방금지와 불법체류자 복지지원 내용이 담긴 법안 1월5일 의견수렴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T4C1S2R1R8E1F5W0X3J...
또한 임수경의원의 법안은 말그대로 불법체류자의 추방금지 만을 위해 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입니다.
불법체류자에게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가 교육을 마칠때까지 최장 19년까지 추방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임수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법체류자 추방금지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12월31일 의견수렴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I4F1N2N0S3J1W6G2A3K...

이 법안들의 문제점이 노출될까봐 서인지,
위에서 말씀드린 생각하기도 끔찍한 강수현양 사건때처럼 언론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걸 인종차별이니 마녀사냥, 인권의 문제로 물타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강수현양 사건에 대해서 강수현양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는 필리핀계 불법체류자의 거짓말을 일방적으로 보도해서 필리핀계 불법체류자가 강수현양을 성폭행 살인한것을 물타기하고 두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과 정부는 또다시 이자스민의 불법체류자 추방금지 및 (한국인 보다 우선해서) 불법체류자 지원 법안, 임수경의원의 불법체류자 추방금지 법안을 당연히 해야한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자스민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보면 이 법안에 들어가는 돈은 자그마치 675억원입니다.  이마저도 현재 불법체류자 아동의 숫자 1만1천명 기준이고 숫자가 늘어나면 천억, 2천억 수천억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저 675억원의 액수는 현재 전국적으로 170만 가구(사람수로는 400만명이 넘는)인 한부모가정에게 지원되는 금액인 660억원보다 더 많은 액수입니다.

그리고, 출생신고를 받아주는게 인도적인 것이라고 진실을 은폐하는데 출생신고는 현재 한국에 있는 자기네 나라 대사관에 하면됩니다. 중국사람은 중국대사관에, 베트남 사람은 베트남 대사관에, 필리핀 사람은 필리핀 대사관에 출생신고하면됩니다.

불법체류는 그나라의 영토주권을 침해한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나라에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불법체류는 추방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속지주의가 아니라 속인주의를 채택한 한국에서 다른 나라 사람의 출생신고를 받는 행위는 상대 국가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자 그나라에 대한 주권침해입니다. 국가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태어날 아이에 대한 인권침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법체류자 아동의 출생신고를 받아주고, 그걸 이유로 특별체류권(영주권에 준함)을 주고, 한국인들에게는 주지도 않는 무상의료,무상교육을 지원하고(거기다 생활에 필요한 비용도 제공할수도 있고),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5년이상의 징역형(살인죄외에는 거의 없음)만 받지않으면 추방이 금지되는 이런 법안을 이자스민이 발의했고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이자스민 불법체류자 지원 및 추방금지 내용이 포함된 법안 발의, 1월 5일까지 국민의견수렴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T4C1S2R1R8E1F5W0X3J...
그리고, 임수경의원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불법체류자 아이가 학교등에 다니고 있을 경우에 불법체류자인 부모 중 최소 1명의 추방을금지하는 법안입니다.(정청래 법안 또는 이자스민 법안과 같이 통과될 경우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소위 앵커베이비라고 해서 이 문제때문에 유럽에서는 심각한 사회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임수경 의원이 발의한 불법체류자 추방금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12월31일 의견수렴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I4F1N2N0S3J1W6G2A3K...
이자스민의 불법체류자 추방금지 및 불법체류자 지원 법안과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T4C1S2R1R8E1F5W0X3J...

임수경의원의 불법체류자 추방금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I4F1N2N0S3J1W6G2A3K...

이 두법안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법안입니다.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제대로된 처벌도 못하게 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방기하자는 법안입니다.

제2의 강수현, 제3의 강수현양을 양산하는 악법입니다.

당시 나이 13세, 중학교에 들어갔다고 좋아하며 뛰어 다니던 그 강수현 양을 잔인하게 성폭행 살해한 범인은,
바로 강수현 양의 옆방에 살던 필리핀계 불법체류자였습니다.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이자스민 법안과 임수경 법안을 막아주십시오.

제2의 강수현, 제3의 강수현 양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아래의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에 들어가 불법체류자 양산 법안에 반대한다고 국민의 목소리를 내시면 됩니다.
(이자스민 불법체류자 지원 및 추방금지 내용이 포함된 법안 발의, 1월 5일까지 국민의견수렴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T4C1S2R1R8E1F5W0X3J...

(아래는 임수경 의원이 발의한 불법체류자 추방금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12월31일 의견수렴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I4F1N2N0S3J1W6G2A3K...
그리고 이 글을 널리 퍼날라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IP : 115.95.xxx.22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욕 나오려해
    '14.12.24 10:31 AM (211.36.xxx.26)

    링크를 걸어주셔야 스맛폰서도 의견을 적죠
    나라와 언론과 경찰서까지 대한민국이 아니고
    필리핀 대국으로 변해가는것같아
    대체 왜 나라가 이렇게 미쳐가고있나
    누구를 위하여 국가가 존재하나
    불법쓰레기들 모두 즉각 추방해라
    ㅁ ㅊ 국개들아
    국개들부터 인원숫자 100명으로 확 줄여야한다

  • 2. 월셋방 주인들도
    '14.12.24 10:39 AM (211.36.xxx.26)

    돈만 벌면 된다고
    동남아 애들 한테 방 턱턱 월세 주는것도 문제
    앞으로 이런사건 발생하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들어가고
    월셋집 주인한테도 소송넣고 해당지역 경찰서 언론도 모두
    소송 넣어 고액으로 보상받을수있는 근거를 마련해야하고
    개인적으로도 소송 다 넣어야함
    국가가 지키지 못한 자국민안전 언제까지 방치할래
    근혜야 어?

  • 3. ...
    '14.12.24 11:37 AM (115.95.xxx.229)

    링크 다시 걸어서 글 수정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4. 으악
    '14.12.24 12:35 PM (116.121.xxx.88)

    덜덜덜 무섭네요

  • 5. 헉..
    '14.12.24 2:30 PM (116.38.xxx.201)

    진짜 이런일이 있었는데 언론에서 듣도보도 못했네요..
    이런일은 그것이 일고싶다같은곳에 제보해야하는거 아닌가??
    어찌 이런 끔찍한일이 묻힐수 있나요...ㅠㅠ

  • 6. 우유좋아
    '14.12.25 12:58 AM (115.143.xxx.152)

    자국민이 보호받지 못하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3823 남원, 담양 여행 9 꽃향기 2015/07/16 2,952
463822 급)닭죽 맛보니 상태가 애매한데 먹어도 될까요? 9 자취생 2015/07/16 979
463821 너그러워지고 싶어요. 4 ... 2015/07/16 1,153
463820 와이프 밤 늦게 오면 데릴러 오지 않나요 18 섭섭 2015/07/16 3,568
463819 영화 손님...보세요~! 9 .. 2015/07/16 2,610
463818 주방타일 블랙vs회색vs알록달록..어떤게 예뻐요? 9 고민 2015/07/16 5,050
463817 오늘 삼성과 엘리오트가 결판나는 날이라는데요 3 ..... 2015/07/16 968
463816 두 다리가 너무 아팠었는데 죽비로 두들기고 좋아졌어요. 5 사실객관 2015/07/16 1,003
463815 오늘 대법원은 원세훈을 어떻게 판결할까요? 4 최종판결 2015/07/16 566
463814 1학년 받아쓰기 100점 못 맞는다고 놀리는 친구한테 스트레스 .. 3 받아쓰기 2015/07/16 1,140
463813 과외하는 집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ㅇㅇ 2015/07/16 1,524
463812 과외를 두 과목을 하면 어떨까요? 3 2015/07/16 1,007
463811 연봉이 1억2천, 즉 월 급여가 천만원이면 세금 공제 후 얼마를.. 17 연봉질문 2015/07/16 9,110
463810 쵸코파이를 뜨거운 물에 타먹으면 어떤 맛일까요? 6 녹차라떼 2015/07/16 1,247
463809 고1 모의고사 2-3등급나오는 중3 방학에 어떤 공부하면 좋을가.. 1 여름 2015/07/16 1,168
463808 터닝메카드 불매운동이라도 해야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20 아이엄마 2015/07/16 3,223
463807 대기업에서 정규직 해고시키는 방법 펌> 6 ..... 2015/07/16 11,905
463806 홍준표 기사의 멋진 댓글 참맛 2015/07/16 917
463805 유재석도 fnc행이네요 5 dd 2015/07/16 3,551
463804 에어컨 키고 2달이상 잔기침이 나오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1 매년그래요 2015/07/16 822
463803 드라마 가면 1 호청자 2015/07/16 825
463802 제 외모에 너무 불만인 남편 42 ㅠㅠ 2015/07/16 20,992
463801 사무실에서 쓸 마우스 2 마우스 2015/07/16 677
463800 아버지에게 여자가 있는것 같은데 전화했더니 죽어도 안받아요 7 아버지의 비.. 2015/07/16 2,470
463799 해경이 바다에 뛰어든 아이에게 욕을 했대요 13 세월호 2015/07/16 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