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계약 50일전에 나가면 복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ㅇㅇ 조회수 : 2,100
작성일 : 2014-12-23 13:05:48

전세 2년 계약해서 살고 있고 2월 중순 정도에 계약 만료예요.

집주인께 10월 초 정도에 12월말경 나가겠다고 말씀드렸고, 12월 26일에 제가 지금 현재 살고있는 집이

새로 계약이 되었어요. (26일날 맞 이사를 할 예정 입니다.) 그럼 약 50일 정도 먼저 나가게 되는 건데요..

 

제가 2달 정도는 보통 집주인분께서 복비 부담하시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집주인께서는 무슨 소리냐.. 자기는 매매 하려고 했는데 제가 먼저 나간다고 해서 급하게 전세로

돌린거다라고 얘기하시네요. (복비에 관해서는 집주인이 좀 완강하고

무엇보다도 부동산에서도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관례인데 집주인과 협의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상관할 부분은 아니라면서요;;; )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이럴 경우 반반이라도 나눠서 부담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비슷한 내용의 글들을 검색해 봤는데.. 명쾌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질문 올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218.237.xxx.16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집주인이
    '14.12.23 1:18 PM (211.200.xxx.227)

    만료 4개월전에 세입자의 원에 의해 만료 두달전에 나가겠다고 통보했고 집주인은 전세만료에 맞춰 매매하려다 세입자가 원하는 날짜에 맞춰주느라 다시 전세 놓는걸로 협조했다면 세입자인 원글님이 복비내시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맘씨 좋은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잘해준 공은 없고 자기 권리만 챙기는 상대방에게 몇번 당하고나면 그담부터는 무조건 원칙대로 하게되더라고요.

  • 2. ㅇㅇ
    '14.12.23 1:18 PM (116.33.xxx.17)

    이게 참 그러네요. 어제 본 글에선 세입자 질문이었는데, 집주인 사정으로 두 달 먼저 이사 갈 때
    두 달 내외는 관례상 만기로 본다는 댓글이 많았어요. 혹시 관련 판례나 법상 이유를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 주심 좋겠네요. 저는 세를 주고 있는 입장이지만 상황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거니까
    알아 두면 좋을 거 같아요.

  • 3. 다시 읽으니
    '14.12.23 1:24 PM (116.33.xxx.17)

    4개월 전에 나가겠다고 얘기하신 거네요. 그렇다면 보통 2개월 내에 계약이 이루어지니
    만료 전. 세입자가 복비 내셔야 되겠습니다 ㅠ

  • 4. 부동산 매매 전세가
    '14.12.23 1:32 PM (211.200.xxx.227)

    잘 될땐 매매는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치루니까 서너달전부터 알아보고, 전세는 한달반이나 두달전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처럼 전세는 품귀고 매매는 잘 안되는 시기엔 전세는 보통 내놓는건 한달전에 내놔도 지역, 대출유무 이런거에 따라 바로바로 나가는데 구하는 입장에선 서너달전부터 부동산에 나오면 알려달라고 소위 대기자명단에 올려야한다고 부동산에서 들었습니다.
    특히 전세끼고 매매는 요즘은 정말 안된대요.
    그러니 세입자분은 만기에 맞춰 매매하려다 세입자분 사정에 맞춰 전세 다시 놓은 집주인에게 고마워하셔야 할 것 같아요.

  • 5. 반대로 생각해보시면 되죠
    '14.12.23 1:50 PM (110.8.xxx.60)

    그럼 복비 안내고 두달 더 살을래 ? 하면 어쩌실건지
    결국 아쉬운 사람이 샘 파야 하는거고
    세입자가 아쉬우니 게약전이라도 네돈으로 세입자 들이고 나갈려면 나가라는게
    이런 일의 취지 잖아요
    두달 전에 나가면 집 주인은 사실 돈을 꼭 내줄 의무는 없죠
    그 두달을 채워서 더 살고 님이 복비 안내게 되면 아쉬울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 6. ..
    '14.12.23 3:13 PM (1.233.xxx.95)

    세입자가 내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8870 된장찌개에 무 넣었더니 뚝배기에 구멍나겠네요 15 ... 2014/12/23 9,324
448869 해외여행 어디가 저렴한지? 12 죄송 2014/12/23 3,179
448868 저는 작은 소망이 있네요 2 고달프다 2014/12/23 1,170
448867 아웃백 광고 성시경 목소리 5 잘자요 2014/12/23 2,299
448866 누군가가 제 핸드폰 번호를 도용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1 조언바람 2014/12/23 1,037
448865 성탄절 강제 출근. 그리숨었수 2014/12/23 851
448864 올 한해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4 아줌마 2014/12/23 1,134
448863 체력 키우기 운동 추천 좀 해주세요 ㅠㅠ 4 마리짱 2014/12/23 2,130
448862 cc 크림 좋네요. 3 .. 2014/12/23 2,154
448861 이 말과 어울리는 사자성어 뭐가 있을까요? 3 급질문 2014/12/23 934
448860 환갑인데 시가에서 퇴출되었어요 8 팔자겠죠 2014/12/23 6,262
448859 한쪽방에서만 와이파이가 안터지는데 어떻게하면될까요? 5 뭘설치? 2014/12/23 1,496
448858 [미공개 인터뷰] 대한땅콩 박창진, 인터뷰 전 폭풍눈물 15 박사무장 2014/12/23 4,478
448857 이거 제가 기분 나쁜 것 맞을까요? 17 상황 2014/12/23 4,738
448856 이딸라 스티커 떼고 쓰세요? 6 이딸라 2014/12/23 6,199
448855 압구정역에서 미성아파트까지 도보로 몇분 거리인가요? 2 질문 2014/12/23 1,006
448854 17 ........ 2014/12/23 4,124
448853 유머감각 떨어지는 분들 많은듯.. 23 유머 2014/12/23 4,518
448852 파인애플 숙성 여부 어떻게 알 수있나요? 2 ⊙.⊙ 2014/12/23 3,723
448851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요.. 11 이방에서 2014/12/23 3,333
448850 대학생 여동생에게 통학용으로 차를 주는게 맞을까요? 25 ... 2014/12/23 6,489
448849 40초반 에 경리업무 4 ㄱㄹ 2014/12/23 2,376
448848 안녕? 우리네 인생 4 빅웃음 2014/12/23 1,900
448847 셀카봉 특허권자는 떼돈 벌었을까요?? (셀카봉 특허출원 모두 개.. 3 궁금이 2014/12/23 4,300
448846 학교선택 좀 도와주세요 6 기비 2014/12/23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