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계약 50일전에 나가면 복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ㅇㅇ 조회수 : 2,131
작성일 : 2014-12-23 13:05:48

전세 2년 계약해서 살고 있고 2월 중순 정도에 계약 만료예요.

집주인께 10월 초 정도에 12월말경 나가겠다고 말씀드렸고, 12월 26일에 제가 지금 현재 살고있는 집이

새로 계약이 되었어요. (26일날 맞 이사를 할 예정 입니다.) 그럼 약 50일 정도 먼저 나가게 되는 건데요..

 

제가 2달 정도는 보통 집주인분께서 복비 부담하시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집주인께서는 무슨 소리냐.. 자기는 매매 하려고 했는데 제가 먼저 나간다고 해서 급하게 전세로

돌린거다라고 얘기하시네요. (복비에 관해서는 집주인이 좀 완강하고

무엇보다도 부동산에서도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관례인데 집주인과 협의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상관할 부분은 아니라면서요;;; )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이럴 경우 반반이라도 나눠서 부담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비슷한 내용의 글들을 검색해 봤는데.. 명쾌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질문 올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218.237.xxx.16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집주인이
    '14.12.23 1:18 PM (211.200.xxx.227)

    만료 4개월전에 세입자의 원에 의해 만료 두달전에 나가겠다고 통보했고 집주인은 전세만료에 맞춰 매매하려다 세입자가 원하는 날짜에 맞춰주느라 다시 전세 놓는걸로 협조했다면 세입자인 원글님이 복비내시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맘씨 좋은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잘해준 공은 없고 자기 권리만 챙기는 상대방에게 몇번 당하고나면 그담부터는 무조건 원칙대로 하게되더라고요.

  • 2. ㅇㅇ
    '14.12.23 1:18 PM (116.33.xxx.17)

    이게 참 그러네요. 어제 본 글에선 세입자 질문이었는데, 집주인 사정으로 두 달 먼저 이사 갈 때
    두 달 내외는 관례상 만기로 본다는 댓글이 많았어요. 혹시 관련 판례나 법상 이유를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 주심 좋겠네요. 저는 세를 주고 있는 입장이지만 상황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거니까
    알아 두면 좋을 거 같아요.

  • 3. 다시 읽으니
    '14.12.23 1:24 PM (116.33.xxx.17)

    4개월 전에 나가겠다고 얘기하신 거네요. 그렇다면 보통 2개월 내에 계약이 이루어지니
    만료 전. 세입자가 복비 내셔야 되겠습니다 ㅠ

  • 4. 부동산 매매 전세가
    '14.12.23 1:32 PM (211.200.xxx.227)

    잘 될땐 매매는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치루니까 서너달전부터 알아보고, 전세는 한달반이나 두달전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처럼 전세는 품귀고 매매는 잘 안되는 시기엔 전세는 보통 내놓는건 한달전에 내놔도 지역, 대출유무 이런거에 따라 바로바로 나가는데 구하는 입장에선 서너달전부터 부동산에 나오면 알려달라고 소위 대기자명단에 올려야한다고 부동산에서 들었습니다.
    특히 전세끼고 매매는 요즘은 정말 안된대요.
    그러니 세입자분은 만기에 맞춰 매매하려다 세입자분 사정에 맞춰 전세 다시 놓은 집주인에게 고마워하셔야 할 것 같아요.

  • 5. 반대로 생각해보시면 되죠
    '14.12.23 1:50 PM (110.8.xxx.60)

    그럼 복비 안내고 두달 더 살을래 ? 하면 어쩌실건지
    결국 아쉬운 사람이 샘 파야 하는거고
    세입자가 아쉬우니 게약전이라도 네돈으로 세입자 들이고 나갈려면 나가라는게
    이런 일의 취지 잖아요
    두달 전에 나가면 집 주인은 사실 돈을 꼭 내줄 의무는 없죠
    그 두달을 채워서 더 살고 님이 복비 안내게 되면 아쉬울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 6. ..
    '14.12.23 3:13 PM (1.233.xxx.95)

    세입자가 내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8331 기본코트색상 블랙? 그레이?어느게 나을까요? 9 multi 2015/11/06 2,930
498330 부산 해운대 근처 괜찮은 호텔 추천 부탁드립니다 4 .... 2015/11/06 1,775
498329 제가 바로 집안의 골치덩어리 대졸백수에요. 32 백수 2015/11/06 16,617
498328 감기초기증상인데 뭘 먹으면 좀 나아질까요? 8 아프다 2015/11/06 1,675
498327 학습용 의자 사려는데 고민되서요. 좀 골라주세요 ㅠ 2 ㅇㅇ 2015/11/06 1,220
498326 안철수, 고위공직자 자녀 부당취업 방지법 발의 32 .. 2015/11/06 2,063
498325 스피닝 괜찮을까요? 12 낼모래 오십.. 2015/11/06 2,589
498324 망한 헤어스타일 어떻게 해보죠? 49 헤어스타일 2015/11/06 1,817
498323 최몽룡 교수에 관해..... 3 2015/11/06 1,806
498322 일리 커피머신 부품 어디서 구하나요? 3 한낮의 별빛.. 2015/11/06 2,590
498321 목동 엄마들중에요... 4 123 2015/11/06 2,866
498320 딸에 비해 아들이 좋은점은 뭔가요? 49 boy 2015/11/06 5,642
498319 종암동 레미안2차 아파트 어떤가요? 4 아파트질문 2015/11/06 2,466
498318 '성추행 논란' 최몽룡 교수, 국정교과서 집필진 자진사퇴 9 세우실 2015/11/06 2,848
498317 친해지고 싶은 아이친구 엄마에게 48 맘에든다 2015/11/06 4,101
498316 그 넘의 밥! 3 미미 2015/11/06 1,704
498315 케겔운동 할때요.. 2 ... 2015/11/06 3,095
498314 여름옷 파는곳... 1 ... 2015/11/06 1,768
498313 배추김치에도 요구르트 넣으면 맛있나요? 2 요구르트 2015/11/06 3,582
498312 피겨그랑프리 어느 채널에서 볼수 있나요? 1 .. 2015/11/06 844
498311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싶어요.. ㅠ 6 알려주세요 2015/11/06 1,492
498310 오늘 쌍둥이 남매 100일 이예요... 9 건강히 잘 .. 2015/11/06 1,586
498309 가사 도움을 받는데요 비용.. 10 .... 2015/11/06 1,299
498308 요즘은 도대체 왜 유브갓메일 같은 영화가 안나올까요??ㅠㅠ 47 흠냐, 2015/11/06 3,595
498307 보험회사 적금들은거질문입니다 3 모모 2015/11/06 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