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 잘 아시는 분, 이 경우 어떤 소송을 해야 될까요?(고딩 교사)

조회수 : 905
작성일 : 2014-12-23 11:32:37
전 고등학교 졸업한지 20년 가까이 되었는데요.
몇년 전 취업 관계로 고등학교 학적부를 요구해서 일부러 모교에 발급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받아보니 너무 황당한게 학적부의 부모님 직업이 완전히 다르게 적혀 있는 겁니다.
부모 학력 이런건 없어도 부모 직업이 있고 이걸 적는 담임이 1학년 담임인데, 완전히 딴 판으로 지맘대로 적어놓은거에요.

제 부모님 직업을 굉장히 비열하고 교활한 방식으로 완전 날조하고 격하해서 적었더라구요. 아마도 일부러 의도하고 그런거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부모 학력도 다 적어서 냈으니까요.
이게 요즘은 어떤지 몰라도 그때 당시엔 학적부를 학생이 열람하지도 못하고 졸업해서나 가능한거였고,
담임이 한번 적으면 졸업해서도 못바꾸는 평생가는 그런건데요.
저희 아빠 직업이 원래 연구소장이라면, 그걸 동네 고물소장 이런 식으로 바꿔서 넣은거에요.
같은 소장은 소장인데 전혀 다른... 뭔지 아시겠죠? 즉 단적으로 사회계층 출신계층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거에요.
제 부모님 학벌도 좋으신 분인데, 그게 고등생활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겠죠.

정말 발견하고 너무나 분노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 담임이 속물에 촌지 밝히고 심지어 수업시간에도 대놓고 촌지 밝히고
애들 성희롱적 말 예사로 하고,
졸업하고 졸업생들이 성인되서 찾아갔을때도 대놓고 여러 사람앞에서 돌아가며 인신공격 폄하성 발언하고
경멸스런 인간형인데 이정도일줄은 몰랐어요. 그 역겨운 인간이 그런짓거리 배경까지 겹치니 정말 가만두고 싶지 않을정도에요.
사립학교이고 특목고라 아마 현재도 교사질 하고 있을 겁니다.

전 학적부 내용 보고 이거 아빠 경력증명서 첨부해서 정정요청 학교에다 하고
그 고등학교 교사는 소송을 하고 싶은데, 손해배상이든 그외 어떤 항목이든 다 걸어서 소송하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이 가능한가요?
모든 민 형사 소송을 다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 학적부 내용 계속 필요한 사항이기도 하구요.
어떤 항목으로 어떤 방법으로 소송이나 법적 절차를 통해 그 교사를 처벌하고 내용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IP : 59.5.xxx.15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시효 만료 아닐 거에요
    '14.12.23 11:38 AM (121.182.xxx.181)

    작성은 20년 전이라도 이제 열람 가능해서 알게 되거라서 ..알게된 시점부터 시효 계산될 수도 있거드뇨 .. 민형사상 소송 가능할 거에요 . 민형사상 소송이 가능하지 않다고 해도 .. 일단 교육청으로 항의하시고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 2. ㅇㅇㅇ
    '14.12.23 11:40 AM (211.237.xxx.35)

    이건 안될것 같네요.
    왜냐면 고의적으로 바꿨다 이걸 증명하기가 힘들어요.
    원글님이 적어낸것을 찾아내기전에는요..

  • 3. ...
    '14.12.23 2:29 PM (222.106.xxx.187) - 삭제된댓글

    그시절엔 반장 부반장 등 학생들에게 학적부 정리 맡기는 교사들 많았어요.. 본의 아니게 동급생들 사적정보를 다 알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
    성인이 되고 나서도 교사란 직업으로서 어떠어떠한 메리트가 있다, 정도 생각하지.. 존경도 소망도품지 못하게 만드는 희안한 교사들 넘 많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8942 일리있는 사랑, 재방보고 있는데요 1 .... 2014/12/24 1,006
448941 집이 부잔데 아무런 지원을 바라지도않고 해주지도않습니다. 40 dd 2014/12/24 9,010
448940 신김치쌈 뭐랑 먹으면 맛있을까요 12 김취 2014/12/24 1,916
448939 자라 라는 브랜드 사이즈 77도 있나요? 6 ZARA 2014/12/24 1,831
448938 내일 이승환 콘서트 가는데용. 질문 6 ... 2014/12/24 1,074
448937 저렴이 화장품 중 좋았던 색조화장품들.. 7 1234 2014/12/24 3,546
448936 중학생딸의 친구문제..친구 엄마전화왔어요 6 여중생엄마 2014/12/24 3,372
448935 통진당 해산 쇼까지 했는데도 박 지지율 안습이네요~ 1 eee 2014/12/24 957
448934 초등 아이들 내일 학교에서 과자파티 하는곳 있나요? 1 궁금 2014/12/24 855
448933 마일리지로 유럽가는데 퍼스트탈까요 비즈니스 탈까요 3만점차이밖에.. 10 ... 2014/12/24 3,264
448932 중3선행을 안하고 고1 수학선행될까요? 9 선배님들 2014/12/24 2,431
448931 육아지능, 공감능력 떨어지는 남편..같이 살기 답답하네요. 8 ... 2014/12/24 3,224
448930 청국장 냄새 때문에 창문도 못닫고 있네요... 1 뭉게뭉게 2014/12/24 742
448929 직장 동료 하나가 은근히 저를 하대하는데 1 못됐네 2014/12/24 2,450
448928 여자의사분들은 출산시 자연분만을 더 선호하지않을까요?? 5 ... 2014/12/24 2,858
448927 샤워부스 유리문이 와르르무너졌어요 20 팔일오 2014/12/24 6,587
448926 소시오패스 같은 블로그를 하나 봤는데 이런 애는 어떻게 신고 하.. 18 소시오패스?.. 2014/12/24 10,357
448925 미생통해서 임시완이 확 떴는데 전 한계가 보여요 65 미생 2014/12/24 15,264
448924 그나마 좋아하는 기업있으세요? 27 ㅡㅡ 2014/12/24 2,990
448923 선남들에 대한 분노 20 2014/12/24 4,575
448922 물걸레 청소기 소음 2 야구선수맘 2014/12/24 1,249
448921 세종시 사시는분... 5 팍팍힘을 2014/12/24 2,057
448920 혹시 이런노래 제목 아시는분?? 18 ........ 2014/12/24 5,440
448919 너희 레벨이 나랑 같이 눈을 마주칠 레벨이 되느냐 3 부자 2014/12/24 1,389
448918 속사정쌀롱 3회-에넥스출연 3 ㅇㅇ 2014/12/24 2,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