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 잘 아시는 분, 이 경우 어떤 소송을 해야 될까요?(고딩 교사)

조회수 : 742
작성일 : 2014-12-23 11:32:37
전 고등학교 졸업한지 20년 가까이 되었는데요.
몇년 전 취업 관계로 고등학교 학적부를 요구해서 일부러 모교에 발급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받아보니 너무 황당한게 학적부의 부모님 직업이 완전히 다르게 적혀 있는 겁니다.
부모 학력 이런건 없어도 부모 직업이 있고 이걸 적는 담임이 1학년 담임인데, 완전히 딴 판으로 지맘대로 적어놓은거에요.

제 부모님 직업을 굉장히 비열하고 교활한 방식으로 완전 날조하고 격하해서 적었더라구요. 아마도 일부러 의도하고 그런거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부모 학력도 다 적어서 냈으니까요.
이게 요즘은 어떤지 몰라도 그때 당시엔 학적부를 학생이 열람하지도 못하고 졸업해서나 가능한거였고,
담임이 한번 적으면 졸업해서도 못바꾸는 평생가는 그런건데요.
저희 아빠 직업이 원래 연구소장이라면, 그걸 동네 고물소장 이런 식으로 바꿔서 넣은거에요.
같은 소장은 소장인데 전혀 다른... 뭔지 아시겠죠? 즉 단적으로 사회계층 출신계층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거에요.
제 부모님 학벌도 좋으신 분인데, 그게 고등생활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겠죠.

정말 발견하고 너무나 분노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 담임이 속물에 촌지 밝히고 심지어 수업시간에도 대놓고 촌지 밝히고
애들 성희롱적 말 예사로 하고,
졸업하고 졸업생들이 성인되서 찾아갔을때도 대놓고 여러 사람앞에서 돌아가며 인신공격 폄하성 발언하고
경멸스런 인간형인데 이정도일줄은 몰랐어요. 그 역겨운 인간이 그런짓거리 배경까지 겹치니 정말 가만두고 싶지 않을정도에요.
사립학교이고 특목고라 아마 현재도 교사질 하고 있을 겁니다.

전 학적부 내용 보고 이거 아빠 경력증명서 첨부해서 정정요청 학교에다 하고
그 고등학교 교사는 소송을 하고 싶은데, 손해배상이든 그외 어떤 항목이든 다 걸어서 소송하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이 가능한가요?
모든 민 형사 소송을 다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 학적부 내용 계속 필요한 사항이기도 하구요.
어떤 항목으로 어떤 방법으로 소송이나 법적 절차를 통해 그 교사를 처벌하고 내용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IP : 59.5.xxx.15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시효 만료 아닐 거에요
    '14.12.23 11:38 AM (121.182.xxx.181)

    작성은 20년 전이라도 이제 열람 가능해서 알게 되거라서 ..알게된 시점부터 시효 계산될 수도 있거드뇨 .. 민형사상 소송 가능할 거에요 . 민형사상 소송이 가능하지 않다고 해도 .. 일단 교육청으로 항의하시고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 2. ㅇㅇㅇ
    '14.12.23 11:40 AM (211.237.xxx.35)

    이건 안될것 같네요.
    왜냐면 고의적으로 바꿨다 이걸 증명하기가 힘들어요.
    원글님이 적어낸것을 찾아내기전에는요..

  • 3. ...
    '14.12.23 2:29 PM (222.106.xxx.187) - 삭제된댓글

    그시절엔 반장 부반장 등 학생들에게 학적부 정리 맡기는 교사들 많았어요.. 본의 아니게 동급생들 사적정보를 다 알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
    성인이 되고 나서도 교사란 직업으로서 어떠어떠한 메리트가 있다, 정도 생각하지.. 존경도 소망도품지 못하게 만드는 희안한 교사들 넘 많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8240 오늘 오후에 이케아가면 막힐까요? 6 Toya 2014/12/23 1,059
448239 클라우즈 오브 실즈마리아 4 그랬어 2014/12/23 861
448238 퇴직임원(60대) 선물 문의 1 문의 2014/12/23 1,164
448237 외국인 자금.아시아중 한국에서 최대 이탈 1 .... 2014/12/23 672
448236 못받은 돈 어찌해야하나요ㅠ 12 ㅠㅠ 2014/12/23 1,432
448235 인간관계는 돌고 도는 걸까요 2 ... 2014/12/23 1,403
448234 통진당 해산 결정문 헌법 교과서 해도 되겠네요.. 1 홍시 2014/12/23 352
448233 한수원, '보안 메일' 10건 중 9건 승인 없이 외부발송 알고.. 세우실 2014/12/23 420
448232 필웨이에서 패딩구입 1 6769 2014/12/23 788
448231 요즘 강아지들 산책 시키세요? 3 , 2014/12/23 758
448230 스마트폰으로 82 보시는분들 11 허심탄회 2014/12/23 1,203
448229 펀드매니저들 스펙이 어떤가요? 3 ..궁금 2014/12/23 3,072
448228 피아노 반주잘하는 분들은 5 v 2014/12/23 1,251
448227 별에서 온 그대 다시 보고있어요.뻘글 4 크하gg 2014/12/23 779
448226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 헌법학자 김종쳘의 명문이에요 1 조작국가 2014/12/23 681
448225 아이 하교간식 모닝빵샌드위치..팁 부탁드립니다. 7 엄마 2014/12/23 1,187
448224 일본산 아닌 가쓰오부시 찾습니다 6 에휴 2014/12/23 1,874
448223 CNN BREAKING NEWS--NORTH KOREAN INT.. 1 파밀리어 2014/12/23 549
448222 강아지-항체검사, 배냇털..질문합니다 14 말티즈 2014/12/23 2,553
448221 유족연금중 배우자와 아이들몫을 분리가능한가요? 3 마미 2014/12/23 1,418
448220 춘천교대 4 교대 2014/12/23 2,443
448219 초 5학년의 학예회준비 뭘 해야할까요 ? 3 ........ 2014/12/23 550
448218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삽시다. 2 감람나무00.. 2014/12/23 576
448217 쌈인데 혼자 썸이라 믿고 싶은 16 딸기 2014/12/23 2,399
448216 정부 “고통 분담해 양극화 해소” 6 참맛 2014/12/23 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