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 잘 아시는 분, 이 경우 어떤 소송을 해야 될까요?(고딩 교사)

조회수 : 790
작성일 : 2014-12-23 11:32:37
전 고등학교 졸업한지 20년 가까이 되었는데요.
몇년 전 취업 관계로 고등학교 학적부를 요구해서 일부러 모교에 발급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받아보니 너무 황당한게 학적부의 부모님 직업이 완전히 다르게 적혀 있는 겁니다.
부모 학력 이런건 없어도 부모 직업이 있고 이걸 적는 담임이 1학년 담임인데, 완전히 딴 판으로 지맘대로 적어놓은거에요.

제 부모님 직업을 굉장히 비열하고 교활한 방식으로 완전 날조하고 격하해서 적었더라구요. 아마도 일부러 의도하고 그런거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부모 학력도 다 적어서 냈으니까요.
이게 요즘은 어떤지 몰라도 그때 당시엔 학적부를 학생이 열람하지도 못하고 졸업해서나 가능한거였고,
담임이 한번 적으면 졸업해서도 못바꾸는 평생가는 그런건데요.
저희 아빠 직업이 원래 연구소장이라면, 그걸 동네 고물소장 이런 식으로 바꿔서 넣은거에요.
같은 소장은 소장인데 전혀 다른... 뭔지 아시겠죠? 즉 단적으로 사회계층 출신계층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거에요.
제 부모님 학벌도 좋으신 분인데, 그게 고등생활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겠죠.

정말 발견하고 너무나 분노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 담임이 속물에 촌지 밝히고 심지어 수업시간에도 대놓고 촌지 밝히고
애들 성희롱적 말 예사로 하고,
졸업하고 졸업생들이 성인되서 찾아갔을때도 대놓고 여러 사람앞에서 돌아가며 인신공격 폄하성 발언하고
경멸스런 인간형인데 이정도일줄은 몰랐어요. 그 역겨운 인간이 그런짓거리 배경까지 겹치니 정말 가만두고 싶지 않을정도에요.
사립학교이고 특목고라 아마 현재도 교사질 하고 있을 겁니다.

전 학적부 내용 보고 이거 아빠 경력증명서 첨부해서 정정요청 학교에다 하고
그 고등학교 교사는 소송을 하고 싶은데, 손해배상이든 그외 어떤 항목이든 다 걸어서 소송하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이 가능한가요?
모든 민 형사 소송을 다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 학적부 내용 계속 필요한 사항이기도 하구요.
어떤 항목으로 어떤 방법으로 소송이나 법적 절차를 통해 그 교사를 처벌하고 내용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IP : 59.5.xxx.15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시효 만료 아닐 거에요
    '14.12.23 11:38 AM (121.182.xxx.181)

    작성은 20년 전이라도 이제 열람 가능해서 알게 되거라서 ..알게된 시점부터 시효 계산될 수도 있거드뇨 .. 민형사상 소송 가능할 거에요 . 민형사상 소송이 가능하지 않다고 해도 .. 일단 교육청으로 항의하시고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 2. ㅇㅇㅇ
    '14.12.23 11:40 AM (211.237.xxx.35)

    이건 안될것 같네요.
    왜냐면 고의적으로 바꿨다 이걸 증명하기가 힘들어요.
    원글님이 적어낸것을 찾아내기전에는요..

  • 3. ...
    '14.12.23 2:29 PM (222.106.xxx.187) - 삭제된댓글

    그시절엔 반장 부반장 등 학생들에게 학적부 정리 맡기는 교사들 많았어요.. 본의 아니게 동급생들 사적정보를 다 알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
    성인이 되고 나서도 교사란 직업으로서 어떠어떠한 메리트가 있다, 정도 생각하지.. 존경도 소망도품지 못하게 만드는 희안한 교사들 넘 많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3798 중ᆞ고등 애들 데리고 갈만한곳 추천.. 마구~ 마구요! 여행가자~ 2015/07/16 561
463797 중1 급한 마음에 영어학원 등록하고 나니 3 중1 2015/07/16 1,274
463796 82 마이홈 스크랩기능 어떻게 쓰나요? 2 콩쥐엄마 2015/07/16 514
463795 고2 문과인데 누구에게 과외받는게 더 나을까요? 2 ... 2015/07/16 1,031
463794 (급)소고기 부드럽고 맛있는 부위 순서 알려주세요~ 7 소고기사묵것.. 2015/07/16 9,679
463793 7평형 에어컨으로 20평 거실에 시원할까요? 9 에어컨 고민.. 2015/07/16 6,942
463792 위안화로 현금이 있는데 어케 할까요.?? 2 환전? 2015/07/16 1,052
463791 18k 악세사리 화이트로 도금하는거 어떤가요? 2 질문 2015/07/16 1,018
463790 수원 지리좀 알려주세요 3 빙그레 2015/07/16 691
463789 두번 바꾸는 냉장고문..너무 화가나요 5 sunny 2015/07/16 1,518
463788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6 외동맘 2015/07/16 8,280
463787 37 ... 2015/07/16 4,633
463786 분당 서현동에 있는 엘리젬 영어학원 아시는 분 계실까요? 2 catint.. 2015/07/16 1,516
463785 일본 전쟁가능법 통과..결국 폭주 택한 아베 집단자위권 2015/07/16 513
463784 우리 아이 공부쪽은 아닌걸까요? 3 중2 아들넴.. 2015/07/16 1,092
463783 남편의 불륜녀 26 실화 2015/07/16 23,828
463782 스킨로션 뭐 쓰시나요? 2 2015/07/16 2,816
463781 "밥 먹고 약 먹어"란 말은 틀렸다 5 일리 있네 2015/07/16 2,266
463780 자잘한 모양 밥새우 어떻게 활용해야죠? 5 간단 2015/07/16 954
463779 건강검사 금식하야 되는데 물 마셨어요.. 7 .... 2015/07/16 6,057
463778 근데 괜찮은사람은 어딜가나 6 oo 2015/07/16 2,112
463777 휠체어 사용 휠체어 2015/07/16 410
463776 변기뚜껑이 갑자기 꽝하고 닫히는데 고치는 방법 아시는 분 계실까.. 1 궁금 2015/07/16 1,117
463775 M본부 뉴스 그* 근황뉴스 궁금이 2015/07/16 495
463774 결혼하기 전보다 결혼후가 행복하신 분들.. 11 dd 2015/07/16 4,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