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 잘 아시는 분, 이 경우 어떤 소송을 해야 될까요?(고딩 교사)

조회수 : 739
작성일 : 2014-12-23 11:32:37
전 고등학교 졸업한지 20년 가까이 되었는데요.
몇년 전 취업 관계로 고등학교 학적부를 요구해서 일부러 모교에 발급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받아보니 너무 황당한게 학적부의 부모님 직업이 완전히 다르게 적혀 있는 겁니다.
부모 학력 이런건 없어도 부모 직업이 있고 이걸 적는 담임이 1학년 담임인데, 완전히 딴 판으로 지맘대로 적어놓은거에요.

제 부모님 직업을 굉장히 비열하고 교활한 방식으로 완전 날조하고 격하해서 적었더라구요. 아마도 일부러 의도하고 그런거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부모 학력도 다 적어서 냈으니까요.
이게 요즘은 어떤지 몰라도 그때 당시엔 학적부를 학생이 열람하지도 못하고 졸업해서나 가능한거였고,
담임이 한번 적으면 졸업해서도 못바꾸는 평생가는 그런건데요.
저희 아빠 직업이 원래 연구소장이라면, 그걸 동네 고물소장 이런 식으로 바꿔서 넣은거에요.
같은 소장은 소장인데 전혀 다른... 뭔지 아시겠죠? 즉 단적으로 사회계층 출신계층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거에요.
제 부모님 학벌도 좋으신 분인데, 그게 고등생활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겠죠.

정말 발견하고 너무나 분노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 담임이 속물에 촌지 밝히고 심지어 수업시간에도 대놓고 촌지 밝히고
애들 성희롱적 말 예사로 하고,
졸업하고 졸업생들이 성인되서 찾아갔을때도 대놓고 여러 사람앞에서 돌아가며 인신공격 폄하성 발언하고
경멸스런 인간형인데 이정도일줄은 몰랐어요. 그 역겨운 인간이 그런짓거리 배경까지 겹치니 정말 가만두고 싶지 않을정도에요.
사립학교이고 특목고라 아마 현재도 교사질 하고 있을 겁니다.

전 학적부 내용 보고 이거 아빠 경력증명서 첨부해서 정정요청 학교에다 하고
그 고등학교 교사는 소송을 하고 싶은데, 손해배상이든 그외 어떤 항목이든 다 걸어서 소송하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이 가능한가요?
모든 민 형사 소송을 다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 학적부 내용 계속 필요한 사항이기도 하구요.
어떤 항목으로 어떤 방법으로 소송이나 법적 절차를 통해 그 교사를 처벌하고 내용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IP : 59.5.xxx.15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시효 만료 아닐 거에요
    '14.12.23 11:38 AM (121.182.xxx.181)

    작성은 20년 전이라도 이제 열람 가능해서 알게 되거라서 ..알게된 시점부터 시효 계산될 수도 있거드뇨 .. 민형사상 소송 가능할 거에요 . 민형사상 소송이 가능하지 않다고 해도 .. 일단 교육청으로 항의하시고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 2. ㅇㅇㅇ
    '14.12.23 11:40 AM (211.237.xxx.35)

    이건 안될것 같네요.
    왜냐면 고의적으로 바꿨다 이걸 증명하기가 힘들어요.
    원글님이 적어낸것을 찾아내기전에는요..

  • 3. ...
    '14.12.23 2:29 PM (222.106.xxx.187) - 삭제된댓글

    그시절엔 반장 부반장 등 학생들에게 학적부 정리 맡기는 교사들 많았어요.. 본의 아니게 동급생들 사적정보를 다 알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
    성인이 되고 나서도 교사란 직업으로서 어떠어떠한 메리트가 있다, 정도 생각하지.. 존경도 소망도품지 못하게 만드는 희안한 교사들 넘 많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9813 고등 개인이 꼭 채워야할 의무 봉사시간은 몇시간인가요? 7 .. 2014/12/28 1,386
449812 와플만들때요~~ 6 겨울나무 2014/12/28 991
449811 커피가 폐경에도 영향을 6 주나요? 2014/12/28 4,228
449810 성과보너스 끝판왕은 외환딜링이지.. 7 뭔소리 2014/12/28 2,999
449809 수지는 왜 얼굴이 좀 남자같다는 느낌이 33 ww 2014/12/28 8,329
449808 밤꿀 믿고 살만한 곳 추천 부탁드려요 ㅇㅇ 2014/12/28 746
449807 아침부터 남편자랑 할께요. 8 .. 2014/12/28 3,010
449806 까만씨 여드름 3 여드름 2014/12/28 1,922
449805 31일날 서울 어디로 가면 연말 분위기 날까요? 3 ... 2014/12/28 652
449804 카터센터 이석기구명요청 2 ㅇㅇ 2014/12/28 582
449803 "생긴대로 논다"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ㅇㅇ 2014/12/28 905
449802 김지민은 참 분위기 쏴하게 만드는 재주있네요 11 gg 2014/12/28 15,635
449801 일본에 사는 가족에게 뭘 사가지고 갈까요? 14 일본 한달여.. 2014/12/28 1,499
449800 몸에 좋으면서도 맛있는 음식 뭐가 있을까요? 2 음식 2014/12/28 834
449799 48-50세 7 눈의 소중함.. 2014/12/28 3,841
449798 공문을 ms워드 형식으로 보내라는데, 모르겠어요 2 모르겠어요 2014/12/28 1,292
449797 130키로에 육박하는 남편..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20 휴.. 2014/12/28 5,343
449796 단순 몸살도 열이 계속 나나요 4 2014/12/28 1,308
449795 이승환콘서트를 다녀왔어요. 25 두근두근 2014/12/28 4,045
449794 사랑받지 못한다는 절망감 12 사랑 2014/12/28 5,062
449793 [실제이야기] 엄마 꿈에 나타난 죽은 아들..txt 8 .. 2014/12/28 3,837
449792 프랑스 여행 도움 부탁 49 루브르 2014/12/28 3,453
449791 피곤한데잠을못자요 5 2014/12/28 1,192
449790 머리염색하면 머리에 기름이 덜 끼나요? 2 ... 2014/12/28 1,314
449789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6 .... 2014/12/28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