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드라마 보다 구암허준 보는중인데요.
조선시대엔 여자쪽 신분따라서 아이의 신분인가가 결정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허준이 아버지가 양반이라도 엄마가 노비였나 그래서 상민신분이고요.
그러면 허준이랑 결혼한 양반여자랑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양반인가요? 상민인가요??
드라마에선 양반의 신분을 버렸다고 하지만.. 그게 버린다고 버릴수 있는건가요?
지난 드라마 보다 구암허준 보는중인데요.
조선시대엔 여자쪽 신분따라서 아이의 신분인가가 결정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허준이 아버지가 양반이라도 엄마가 노비였나 그래서 상민신분이고요.
그러면 허준이랑 결혼한 양반여자랑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양반인가요? 상민인가요??
드라마에선 양반의 신분을 버렸다고 하지만.. 그게 버린다고 버릴수 있는건가요?
낮은 쪽 신분에 따라서 결정되는거겠죠....
보통은 낮은 쪽이 여자니까 .....
평범한 상민 남자랑 양반 신분을 유지한 양반 여자랑 결혼하는건 당시 기준으로는 말세급 충격이었을 것 같네요.
동학난 때 김개남이 양반 여자들 잡아다가 부하들이랑 강제 결혼 시킨거 때문에 양반들이 의병을 일으킬 정도였으니까....
일단 허준이 양반(아빠)-노비(염마)사이에 대어난거면 노비에요.
노비가 낳은 자식(즉 엄마가 노비면)은 엄마 신분따라갑니다. (자식이 노비에요) 여러 이유가있는데
보통 아기는 엄마는 신원이 확실해도(임신 출산을 다들 아니까)
아빠는 신원이 불확실한 경우가 많아서(사실은 주인양반이겠죠) 엄마 신분 따라간답니다(종모법이라고 해요)
근데 남자노비(허준)이 여자양반(그 아씨?) 랑 결혼하는 경우는 결혼 자체가 성립되지않아요.
신분제 논리로는 종놈(!)이 양반 아씨를 욕보인 경우라 강제이혼(혼인무효)에 노비는 무조건 사형입니다.
사실 그런 예가 있어요. 여자가 역적죄로 엮여서 관노가 됐어요.
그래서 딴 남종이랑 결혼했다가 여자네집이 사면을 받아 양반신분을 회복했는데
그 경우 국가에서 강제이혼시켰습니다.
다른 예는 여자가 양반에서 관노(아마 그것도 집안이 역적죄로 같이 들어간 경우로 알아요)가 됐는데
예전에 자기집에서 부리던 종이랑 결혼을 한거에요. 이건 신분상 둘다 노빈데 어쩌냐..했더니
그래도 주인-종관계라고해서 강제이혼시키고 남자종은 사형인가 곤장인가 받지요. 이건 여자가 양반신분을 회복못했는데도 적용된 사례에요.
그러니 허준이랑 저 두사람이 노비-양반여성이면 허준은 죽습니다. 양반여자는 자기가 양반임을 숨기고 그냥 양민이라고 하고 살았어야 해요.. 만약 허준이 노비고 양반여자가 상민이라고 했다면... 자녀는 상민이 됩니다.(엄마 신분 따라가요. 근데 이런 경우 자체가 별로 없지요)
근데 역사상 허준은 서얼이지 노비는 아니거든요...
학교다닐때 공부를 너무 안해서..ㅠ
드라마 보면서도 참 궁금한게 많더라구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