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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짱구맘 조회수 : 2,974
작성일 : 2014-12-23 01:19:32

중2 아들녀석 담임선생님께 조금전 전화를 받았어요.

쉬는시간에 친구들과(5~~~8명)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며 놀다가 벌칙당한 친구를 아들이 밀어서

그 친구가 넘어지면서 옆친구 다리에 눈을 부딪혀서 다쳤다구요.

병원가서 정밀검사를 했는데 눈주변 뼈가 부러져서 이곳 거제도에서는 수술이 힘들다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가야 하나봐요..

다친친구 이름과 부모님 연락처는 받은 상태인데 제가 어찌 대처를 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외동맘에 이런일 처음이라 머릿속만 하얗고 도통 생각이 나질 않네요..

담임선생님께 학교보험 여부를 물었더니 쉬는시간이라 보험적용 안될거고

자기가 어찌 하라고 말할 입장이 아니라며 한발을 빼 버리네요..

아직 아들 말은 들은 상태가 아니구요~~

저도 경황이 없고 대학병원 가는 친구 부모님도 정신 없을것 같아 아직 전화는 못한 상태예요..

여러 친구들과 장난치며 놀던 상황인데 단독으로 아들 잘못만으로 인정하고 그쪽 부모님과 통화하기도 겁나고

대학병원서 수술까지 해야 하는 큰 상황인데 제가 어찌 해야 하나요??

지혜로운 82큭 가족들 저 좀 도와주세요..

 
IP : 123.248.xxx.51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2.23 1:22 AM (58.140.xxx.162)

    잘 아시는 분들이 도움 주시겠지만요,
    일단
    쉬는 시간이라 보험적용 어려울 거라는 건..
    그 담임선생님이 잘 아시고 하는 말씀 아니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것부터 책임자 찾아서 알아보세요.

  • 2. ...
    '14.12.23 1:25 AM (183.99.xxx.135)

    보험여부를 떠나 일단 내 아이로 인해 다쳤으니 진심어린 사과가 우선 아닐까요?
    그 이후에 보험이나 책임문제를 물어야죠

  • 3. ....
    '14.12.23 1:28 AM (180.70.xxx.65)

    아이 보험 들어놓은거 없으세요? 아이들 보험에는 생활배상 특약이던가 그런거 있던데...

  • 4. ...
    '14.12.23 1:29 AM (218.49.xxx.124)

    놀라셨을텐데 일은 벌어졌으니 수습 방법 차근차근 정리해보시고
    아이이름으로 화재보험쪽에 실손이나 기타 보험든거 있나 챙겨보세요.
    대부분 특약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돼 있을거고
    그거있으면 보상 가능합니다..

  • 5. --
    '14.12.23 1:31 AM (121.172.xxx.143)

    학교 안전공제회 라는게 있던데
    쉬는 시간에 다친 것도 해당 되던데요.
    안되는 것으로 바뀌었나?

    우선 다친 아이 부모님께 사과 하시구요.
    치료비는 함께 놀던 아이들 부모님들과 의논하세요.
    아무래도 원글님이 많이 부담하셔야겠네요.

  • 6. ~~
    '14.12.23 1:34 AM (58.140.xxx.162)

    우선
    아이 말을 들어봐야 한다는 게 맞는 말씀같아요.

  • 7. 행여나
    '14.12.23 1:35 AM (211.201.xxx.173)

    지금 원글에 쓰신 것처럼 여러 친구들이 같이 놀다가 그런거라든지 하는 얘기는
    절대로 그 다친 학생 부모님께 하지마세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게 됩니다.
    갑자기 들은 얘기라 놀란 건 이해가지만, 그래도 난데없이 눈주위뼈를 대학병원까지 가서
    수술하게 된 다친 아이 부모마음은 오죽할까요?
    내일 아침에 깨자마자 원글님 아이와 같이 있던 친구들에게 상황을 물어보시고
    그 다친 아이 부모님께 연락부터 드리세요. 다른데도 아니고 눈주위라...
    그리고 같이 책임지는 문제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에요. 입장바꿔 생각해보시면,
    원글님 아이가 직접 민 당사자인데도 같이 논 아이들이 있는데 하는 마음이시잖아요.
    근데 옆에 있던 애들이나 부모들이 당사자도 아닌데 같이 책임지려할리 만무하죠.
    일단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아이앞으로 든 보험있으면 확인부터 해보세요.

  • 8. ....
    '14.12.23 1:58 AM (180.70.xxx.65)

    엄마나 아빠 앞으로 된 보험 중에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있으니 되어 있나 알아보세요.

  • 9. 안전공제회
    '14.12.23 2:39 AM (114.203.xxx.212)

    당연히 쉬는 시간 해당됩니다. 의도를 가지고 다치게 한게 아니므로
    안전공제회에서 나오는 금액 이외의 금액을 계산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안전공제회는 급여항목은 모두 나오구요, 비급여항목은 심사해서 결정됩니다.

    '안전공제회'검색하셔서 한번 보세요 학부모가 볼 수 있어요 요즘.

  • 10. 하교시간때
    '14.12.23 3:29 AM (59.22.xxx.146)

    집으로 나오는 사간대..계단에서 헛발질로 삐끗...
    이런 경우 학교보험..다 가능했어요.

    큰일이 닥치니 알아보실것 다 알아보고픈 마음도 이해가고...
    다친아이가 크게 안다쳤으면 좋겠네요.
    일단 그쪽 부모님께 연락드리는게 좋을것같아요.언제만나도 만나야하는 경우라...

  • 11. ...
    '14.12.23 5:42 AM (211.36.xxx.198)

    안전공제 돼요.
    선생님이 웃기네요.

  • 12. 심플라이프
    '14.12.23 8:52 AM (175.194.xxx.227)

    안와골절인 듯 한데 응급상황입니다. 가까운 대학병원 가셔서 수술하세요. 시력도 문제 생길 수 있고 신속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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