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여성들이 앞장서서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며 나라의 재정을 구멍내는 악법 발의를 막읍시다.

딱선생 조회수 : 526
작성일 : 2014-12-22 18:41:58

○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등 23인,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 이주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 (이자스민 대표발의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9조)
* 한국에서 출생해 거주하는 이주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체류자격 부여 (법 10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와 함께 살 권리 보장 (법 12조 - 불체자 부모는 불법임에도 추방불가, 유예)
* 의무교육 보장 (법 14조 - 20조)
* 필수예방접종, 의료급여의 지원 등 건강권 보장 (법 14조 - 20조)
* 아동보호서비스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담고 있다. (법 14조 - 20조)
* 불법체류자 자녀인 '이주아동'용어의 범위는 "합법체류든 불법체류든 한국국적이 아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규정 (법 2조 1항)
* 불체자부부가 한국서 아이를 낳으면, 부친/모친/자녀 중에서 어느 누구도 불체자 국외 추방 불가능(법 10조 - 12조 까지)
* 불체자 자녀와 불법체류자 신상정보를 취득한 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출입국관리에 필요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을수 있다는 임의규정까지 넣어둠(법 13조 - 사실상 지금도 불체자 신상정보 파악이 불가한데 신상정보를 보고하지 않아도 정당하다는 조항까지 넣어버림)

국회 입법예고 의견제출(법률안 원문 hwp,pdf 파일참조)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T4C1S2R1R8E1F5W0X3J...

(위 링크 클릭하시고 반대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정치연합 임수경 의원 등 10인 발의,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

- 불법체류 부모 중 최소 1인 강제퇴거 금지


국회 입법예고 의견제출(법률안 원문 hwp,pdf 파일참조)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I4F1N2N0S3J1W6G2A3K...

(위 링크 클릭하시고 반대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개의 불체자 추방불가 개악법에 대해 위 붉은색 링크 클릭해서 반대의견 개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법체류자 자녀뿐만아니라 불법체류자 마저도 추방불가하게 만드는 엄청난 악법이 아닐수 없습니다.


작금 2만의 불법체류 아동 20만이 넘는 불법체류자도 문제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에 불법체류하려는 수많은 불법체류자들이 한국 외에 밖에 후진국 수십억이 넘습니다.

어떠한 의무와 책임도 지지 않는 이들에게 국민의 피같은 혈세를 지원하고 

불법으로 체류하는 불법 외국인에게 사실상 합법화 시켜 정주하도록 한다면

앞으로 수십만 수백만 불체자가 들어와도 추방도 못하고 감당할수 없게됩니다.

 

더우기 수많은 국가, 사회문제와 범죄등 범람할 것은 불을보듯 뻔할것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출입국관리법 등이 무력화될 것입니다

 

애 하나 낳거나 애 데리고 들어오면 추방불가, 더우기 불체자가 낳은 아기도 무조건 출생신고로 받아주라는 

우리나라 국적법상 속인주의를 유명무실화하는 헬게이트 통로로 악용할 것입니다.

이들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사회 모든 비용과 책임은 국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 우리 국민의 혈세와 부담으로 지워져야합니다.

 

적극적으로 폐기되어야할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본문은 정식으로 국회에 올라온 법률안 원문을 다 보고 확인후에 올린겁니다.

국회에 공식적인 경로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국회에서 법을 심사할 때 영향력을 끼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 여기 의견제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널리 널리 퍼 날라 주세요.

IP : 220.116.xxx.14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
    '14.12.22 8:54 PM (112.144.xxx.105)

    에효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0363 요가 등록했어요.. 7 운동하자 2015/09/08 1,951
480362 티비가 채널은 많아졌는데 볼만한 게 없네요... 8 ........ 2015/09/08 1,476
480361 오늘 갑자기 블러그 이웃 신청이 계속 들어오는데요. 4 .. 2015/09/08 1,907
480360 수시질문드려요. 2 전형 2015/09/08 1,495
480359 플레이스토어 앱 잘안받아지지 않아요? ... 2015/09/08 418
480358 영국, 프랑스는 왜 기우는 건가요. 18 00 2015/09/08 4,283
480357 애가 2학년인데 엄마가 전부 가르쳐야 하네요? 36 .. 2015/09/08 4,182
480356 3연동 중문 유행탈까요 5 ㅇㅇ 2015/09/08 3,475
480355 아파트에서 서행중 멈췄는데 자전거가 와서 부딪혔어요.이럴땐 떻.. 13 2015/09/08 3,443
480354 브로콜리 데치는법 문의 5 .. 2015/09/08 1,966
480353 과외는 학생 사정으로 빠지는건 보강 안되죠? 12 중학생 2015/09/08 3,614
480352 페북에 **를 아시나요? 하는건 그사람이 날 조회해 본경우인가요.. 4 친구 2015/09/08 7,159
480351 홈플러스 본사 영국 테스코 5조먹튀 논란..노조 파업 예고 4 테스코먹튀 2015/09/08 2,139
480350 전골냄비의 지존은 뭘까요 3 전골 2015/09/08 2,079
480349 튼살 크림추천(중3아들 ) 5 yyu 2015/09/08 1,807
480348 나의 첫 비디오방 18 기억의저편 2015/09/08 3,722
480347 키즈카페에서 생일파티 할건데요 1 메뉴 알려주.. 2015/09/08 1,840
480346 인터넷과케이블 .. 2015/09/08 451
480345 80대 엄마 영양제 2015/09/08 1,707
480344 보신각 ‘종’으로 표현…고구려 비사성은 엉뚱한 곳 표시, 오류투.. 세우실 2015/09/08 548
480343 40넘어 공무원 합격하면 공무원연금 못 받지 않나요 21 ?? 2015/09/08 9,313
480342 냉동된 밀가루떡볶이떡 해동방법 9 떡볶이 귀신.. 2015/09/08 14,554
480341 첫 내집마련하고 입주청소할때 4 ... 2015/09/08 1,577
480340 내용지워요… 13 ㅅㄷᆞ 2015/09/08 3,842
480339 백종원 무우국 - 고기 핏물 빼는 거요.... 3 요리 2015/09/08 4,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