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여성들이 앞장서서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며 나라의 재정을 구멍내는 악법 발의를 막읍시다.

딱선생 조회수 : 390
작성일 : 2014-12-22 18:41:58

○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등 23인,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 이주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 (이자스민 대표발의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9조)
* 한국에서 출생해 거주하는 이주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체류자격 부여 (법 10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와 함께 살 권리 보장 (법 12조 - 불체자 부모는 불법임에도 추방불가, 유예)
* 의무교육 보장 (법 14조 - 20조)
* 필수예방접종, 의료급여의 지원 등 건강권 보장 (법 14조 - 20조)
* 아동보호서비스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담고 있다. (법 14조 - 20조)
* 불법체류자 자녀인 '이주아동'용어의 범위는 "합법체류든 불법체류든 한국국적이 아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규정 (법 2조 1항)
* 불체자부부가 한국서 아이를 낳으면, 부친/모친/자녀 중에서 어느 누구도 불체자 국외 추방 불가능(법 10조 - 12조 까지)
* 불체자 자녀와 불법체류자 신상정보를 취득한 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출입국관리에 필요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을수 있다는 임의규정까지 넣어둠(법 13조 - 사실상 지금도 불체자 신상정보 파악이 불가한데 신상정보를 보고하지 않아도 정당하다는 조항까지 넣어버림)

국회 입법예고 의견제출(법률안 원문 hwp,pdf 파일참조)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T4C1S2R1R8E1F5W0X3J...

(위 링크 클릭하시고 반대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정치연합 임수경 의원 등 10인 발의,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

- 불법체류 부모 중 최소 1인 강제퇴거 금지


국회 입법예고 의견제출(법률안 원문 hwp,pdf 파일참조)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I4F1N2N0S3J1W6G2A3K...

(위 링크 클릭하시고 반대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개의 불체자 추방불가 개악법에 대해 위 붉은색 링크 클릭해서 반대의견 개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법체류자 자녀뿐만아니라 불법체류자 마저도 추방불가하게 만드는 엄청난 악법이 아닐수 없습니다.


작금 2만의 불법체류 아동 20만이 넘는 불법체류자도 문제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에 불법체류하려는 수많은 불법체류자들이 한국 외에 밖에 후진국 수십억이 넘습니다.

어떠한 의무와 책임도 지지 않는 이들에게 국민의 피같은 혈세를 지원하고 

불법으로 체류하는 불법 외국인에게 사실상 합법화 시켜 정주하도록 한다면

앞으로 수십만 수백만 불체자가 들어와도 추방도 못하고 감당할수 없게됩니다.

 

더우기 수많은 국가, 사회문제와 범죄등 범람할 것은 불을보듯 뻔할것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출입국관리법 등이 무력화될 것입니다

 

애 하나 낳거나 애 데리고 들어오면 추방불가, 더우기 불체자가 낳은 아기도 무조건 출생신고로 받아주라는 

우리나라 국적법상 속인주의를 유명무실화하는 헬게이트 통로로 악용할 것입니다.

이들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사회 모든 비용과 책임은 국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 우리 국민의 혈세와 부담으로 지워져야합니다.

 

적극적으로 폐기되어야할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본문은 정식으로 국회에 올라온 법률안 원문을 다 보고 확인후에 올린겁니다.

국회에 공식적인 경로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국회에서 법을 심사할 때 영향력을 끼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 여기 의견제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널리 널리 퍼 날라 주세요.

IP : 220.116.xxx.14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
    '14.12.22 8:54 PM (112.144.xxx.105)

    에효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8777 자라 라는 브랜드 사이즈 77도 있나요? 6 ZARA 2014/12/24 1,724
448776 내일 이승환 콘서트 가는데용. 질문 6 ... 2014/12/24 988
448775 저렴이 화장품 중 좋았던 색조화장품들.. 7 1234 2014/12/24 3,437
448774 중학생딸의 친구문제..친구 엄마전화왔어요 6 여중생엄마 2014/12/24 3,264
448773 통진당 해산 쇼까지 했는데도 박 지지율 안습이네요~ 1 eee 2014/12/24 855
448772 초등 아이들 내일 학교에서 과자파티 하는곳 있나요? 1 궁금 2014/12/24 744
448771 마일리지로 유럽가는데 퍼스트탈까요 비즈니스 탈까요 3만점차이밖에.. 10 ... 2014/12/24 3,154
448770 중3선행을 안하고 고1 수학선행될까요? 9 선배님들 2014/12/24 2,279
448769 육아지능, 공감능력 떨어지는 남편..같이 살기 답답하네요. 8 ... 2014/12/24 3,075
448768 청국장 냄새 때문에 창문도 못닫고 있네요... 1 뭉게뭉게 2014/12/24 620
448767 직장 동료 하나가 은근히 저를 하대하는데 1 못됐네 2014/12/24 2,219
448766 여자의사분들은 출산시 자연분만을 더 선호하지않을까요?? 5 ... 2014/12/24 2,716
448765 샤워부스 유리문이 와르르무너졌어요 20 팔일오 2014/12/24 6,453
448764 소시오패스 같은 블로그를 하나 봤는데 이런 애는 어떻게 신고 하.. 18 소시오패스?.. 2014/12/24 10,221
448763 미생통해서 임시완이 확 떴는데 전 한계가 보여요 65 미생 2014/12/24 15,094
448762 그나마 좋아하는 기업있으세요? 27 ㅡㅡ 2014/12/24 2,849
448761 선남들에 대한 분노 20 2014/12/24 4,445
448760 물걸레 청소기 소음 2 야구선수맘 2014/12/24 1,090
448759 세종시 사시는분... 5 팍팍힘을 2014/12/24 1,905
448758 혹시 이런노래 제목 아시는분?? 18 ........ 2014/12/24 5,111
448757 너희 레벨이 나랑 같이 눈을 마주칠 레벨이 되느냐 3 부자 2014/12/24 1,225
448756 속사정쌀롱 3회-에넥스출연 3 ㅇㅇ 2014/12/24 2,195
448755 요즘아이들은 캐롤송이 뭔지도 모를듯.. 1 70 2014/12/24 485
448754 분당에 단과학원 수학샘 좀 추천 부탁드려요 3 수학 2014/12/24 908
448753 적금 만기 두 개 이제 뭐하죠? 4 2014/12/24 1,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