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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제시하는자" 그리고 "계약을 받는자"를 전문용어로?

법률 조회수 : 555
작성일 : 2014-12-22 18:02:05

서로가 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인데..제3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용어로 계약을 제시하는 자를 뭐라고 하나요?

 그리고 계약을 받는 자는요?

이럴때도 계약을 제시하는자(요약자) 계약을 받는자(낙약자)라고 부르나요?

IP : 1.0.xxx.23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별빛속에
    '14.12.22 6:19 PM (175.212.xxx.97)

    청약자, 승낙자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청약자가 계약조건을 제시해서 거기에 승낙자가 응하면 계약이 되니 계약의 전단계 당사자로서요.

  • 2.
    '14.12.22 6:23 PM (116.39.xxx.168)

    저도 청약자 승낙자로 답글 달려 했는데 윗님이 다셨네요.
    청약과 승낙으로 인해 의사가 일치하면 계약이 성립하는데
    이 경우 계약의 조건이나 내용을 제시하는 자가 청약자가
    됩니다.
    요약자 낙약자는 주로 제3자(이익을 받는 사람-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쓰입니다.

  • 3. 법률
    '14.12.22 6:33 PM (1.0.xxx.231)

    감사합니다 ^^
    번역하던 중인데..한국어로 어떻게 써야할지 몰라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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