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 권리금 법제화의 역풍… 쫓겨나는 세입자

속수무책 조회수 : 1,004
작성일 : 2014-12-18 21:55:59
 http://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141218&prsco_...
'상가 권리금 법제화'의 역풍… 쫓겨나는 세입자


점포주들 법 개정전 임차인과 계약 정리 부쩍 늘어

권리금 포기 등 피해 … 대응수단도 없어 보완책 절실

서울 마포구 홍대 일대에서 8년 넘게 이탈리아 음식점을 운영하던 김모(45)씨는 지난달 새로 바뀐 건물주로부터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 새로운 건물주가 예전부터 친분이 있어 마음을 놓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요구를 받고 사정을 해봤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는 건물주가 친척에게 카페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이 같은 통보를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

관행적으로 인정돼왔던 상가 권리금 법제화로 오히려 세입자들의 피해가 잇따르는 등 역효과를 낳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상가 권리금 법제화를 골자로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법 개정 전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리하려는 점포주들의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건물주들이 '직영'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임차인들이 대응할 수단도 거의 없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피해는 임대차 거래가 활발하고 권리금 규모가 큰 대형 상권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홍대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던 박모(50)씨의 경우 가게 매출이 안정적으로 오르자 최근 건물주로부터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박씨는 결국 권리금을 포기한 채 주변 점포를 새로 계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점포에서는 현재 건물주의 아들이 직접 음식점을 차려 운영 중이다.

용산구 이태원에서 지인과 함께 카페를 하던 정모(33)씨도 이달 초 건물주가 바뀌면서 재건축을 할 예정이니 가게를 정리하라는 요구를 들었다. 가게를 연 지 3년밖에 되지 않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5년의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정모씨는 권리금 6,000만여원을 포함해 인테리어 비용 등 총 1억원 가까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핵심 상권에서 건물주가 임차인과의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계약기간 중간에 내보내는 일은 과거에도 없지 않았지만 최근 권리금 법제화를 앞두고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전했다.

마포구 서교동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김모(36)씨는 "지금 건물주가 돈에 별로 욕심이 없어서 가게를 유지하고 있지만 건물주의 의지에 따라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가 이뤄진 뒤부터 세입자를 서둘러 내보내려는 움직임 때문에 이 일대 상인들이 대부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세입자가 건물주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밖에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 보니 중개업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 건물 매매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지 귀띔해주는 경우도 있다.

용산구 G공인의 한 관계자는 "상가 세입자들이 바뀌는 주기가 점점 빨리지는 것이 특별한 현상은 아니지만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이나 건물 매매를 이달 안에 마무리해버리고 싶어하는 사례가 있다"며 "중개업소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새로 점포 구하는 세입자들에게 건물 매매 거래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는 것 정도"라고 설명했다.

막상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면 권리금을 보호 받지 못한 채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은 권리금 약탈 행위가 아닌 적법한 행위인데다 여러 임차인의 권리금이 한 번에 보장되면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권리금 인정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IP : 207.244.xxx.184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7621 김포 신도시 주변 교회 추천 1 교회 2014/12/19 1,080
    447620 닌텐도3d 칩 추천좀부탁드려요 5 2014/12/19 758
    447619 ▶◀대한민국민주주의 47 살고싶지않다.. 2014/12/19 2,795
    447618 (속보)통진당 해산 10 ... 2014/12/19 1,840
    447617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헌법재판소 1 수무 2014/12/19 725
    447616 혈당관리해야하는 사람은 꿀 먹으면 안되는 건가요? 2 혈당 2014/12/19 2,058
    447615 꿈해몽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2 또쪼 2014/12/19 701
    447614 임신중인데 애기가 갑자기 아래로 확 내려간 기분이 드는데 병원가.. 2 ... 2014/12/19 1,510
    447613 통진당 관련글이 하나도 없는게 놀랍네요 19 전공수학 2014/12/19 1,772
    447612 30대 초반 모태솔로 남녀가 사귀면 어떨까요..? 7 모쏠... 2014/12/19 6,180
    447611 월 30만원을 어떻게 써야할까요? 8 무한고민중 2014/12/19 1,930
    447610 속시원하게 남편욕 3 메롱 2014/12/19 1,575
    447609 식당에서 맛없어서 젓가락 놓은적 있으신가요? 5 ㅎㅎㅎ 2014/12/19 1,586
    447608 꿈해몽 되실까요 며칠전꿈인데 안잊혀져서.. 1 꿈해몽 ㅠㅠ.. 2014/12/19 1,030
    447607 155 통통족 어느 브랜드? 어느정도의 길이 옷타령 2014/12/19 731
    447606 4개월 아기와 유럽에 2주 여행 ..가능할까요.? 37 갈까말까 2014/12/19 4,219
    447605 수원 토막살인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 2 해루 2014/12/19 1,454
    447604 꽁돈 20만원이 생겼는데... 3 선택 2014/12/19 1,336
    447603 아이큐 검사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1 대문글 보고.. 2014/12/19 1,725
    447602 12월 19일(금)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된 이야기들 세우실 2014/12/19 968
    447601 소액으로 돈 모으는데 지혜좀 보태주세요 12 ㅇㅇ 2014/12/19 2,874
    447600 게임으로 무기력했던 조카의 변화...기특하고 고마워요. 10 이모 2014/12/19 3,124
    447599 청소년 단기 해외봉사 ~~ 2014/12/19 534
    447598 난소암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2 .. 2014/12/19 4,536
    447597 학습지 서로 차지하려..초등학생이 수업중 칼부림. .... 2014/12/19 1,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