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 권리금 법제화의 역풍… 쫓겨나는 세입자

속수무책 조회수 : 941
작성일 : 2014-12-18 21:55:59
 http://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141218&prsco_...
'상가 권리금 법제화'의 역풍… 쫓겨나는 세입자


점포주들 법 개정전 임차인과 계약 정리 부쩍 늘어

권리금 포기 등 피해 … 대응수단도 없어 보완책 절실

서울 마포구 홍대 일대에서 8년 넘게 이탈리아 음식점을 운영하던 김모(45)씨는 지난달 새로 바뀐 건물주로부터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 새로운 건물주가 예전부터 친분이 있어 마음을 놓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요구를 받고 사정을 해봤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는 건물주가 친척에게 카페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이 같은 통보를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

관행적으로 인정돼왔던 상가 권리금 법제화로 오히려 세입자들의 피해가 잇따르는 등 역효과를 낳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상가 권리금 법제화를 골자로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법 개정 전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리하려는 점포주들의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건물주들이 '직영'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임차인들이 대응할 수단도 거의 없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피해는 임대차 거래가 활발하고 권리금 규모가 큰 대형 상권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홍대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던 박모(50)씨의 경우 가게 매출이 안정적으로 오르자 최근 건물주로부터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박씨는 결국 권리금을 포기한 채 주변 점포를 새로 계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점포에서는 현재 건물주의 아들이 직접 음식점을 차려 운영 중이다.

용산구 이태원에서 지인과 함께 카페를 하던 정모(33)씨도 이달 초 건물주가 바뀌면서 재건축을 할 예정이니 가게를 정리하라는 요구를 들었다. 가게를 연 지 3년밖에 되지 않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5년의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정모씨는 권리금 6,000만여원을 포함해 인테리어 비용 등 총 1억원 가까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핵심 상권에서 건물주가 임차인과의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계약기간 중간에 내보내는 일은 과거에도 없지 않았지만 최근 권리금 법제화를 앞두고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전했다.

마포구 서교동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김모(36)씨는 "지금 건물주가 돈에 별로 욕심이 없어서 가게를 유지하고 있지만 건물주의 의지에 따라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가 이뤄진 뒤부터 세입자를 서둘러 내보내려는 움직임 때문에 이 일대 상인들이 대부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세입자가 건물주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밖에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 보니 중개업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 건물 매매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지 귀띔해주는 경우도 있다.

용산구 G공인의 한 관계자는 "상가 세입자들이 바뀌는 주기가 점점 빨리지는 것이 특별한 현상은 아니지만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이나 건물 매매를 이달 안에 마무리해버리고 싶어하는 사례가 있다"며 "중개업소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새로 점포 구하는 세입자들에게 건물 매매 거래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는 것 정도"라고 설명했다.

막상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면 권리금을 보호 받지 못한 채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은 권리금 약탈 행위가 아닌 적법한 행위인데다 여러 임차인의 권리금이 한 번에 보장되면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권리금 인정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IP : 207.244.xxx.184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7137 젖몸살 너무 아프네요 ㅜㅜ 9 .... 2014/12/20 1,602
    447136 최화정은 관리를 어떻게할까요? 18 사랑스러움 2014/12/20 10,439
    447135 코스트코 올리브유 6 올리브유 2014/12/20 2,492
    447134 며느리와 시어머니 3 감동 글 2014/12/20 1,558
    447133 2014년 10월 ~ 12월 중... 국회 앞 1인 시위 Be.. 탱자 2014/12/20 475
    447132 비운의 공주 러시아 아나스타샤 공주에 대한 미스터리 17 수수께끼 2014/12/20 8,212
    447131 여러분 의견 듣고 싶습니다 5 미생 2014/12/20 763
    447130 영화 솔드아웃 결말 아시는분? 2 치즈 2014/12/20 860
    447129 냉이 뿌연거 괜찮나요 ㅇㅇ 2014/12/20 678
    447128 이딴게 나라입니까? 11 사탕별 2014/12/20 1,820
    447127 차터클럽 구스 이불 사보신분 계신가요? 2 이불 2014/12/20 700
    447126 시간을 되도린다면 남편분과 결혼하실건가요? 39 ㄱㄴㄷ 2014/12/20 4,766
    447125 유치원생을 두신 학부모님들. 7 지혜롭 2014/12/20 1,566
    447124 쉬우면서 맛난 요리 없을까요 13 요령 2014/12/20 3,510
    447123 시청앞에서 펑펑 울다왔어요 30 ... 2014/12/20 6,945
    447122 기껏 생각해서 장문의 댓글 달았더니 몇초 뒤에 글 삭제. 8 뭐야?? 2014/12/20 1,463
    447121 유희열 스케치북 뭔가요..ㅜ 24 .... 2014/12/20 17,193
    447120 소식에 성공하는 방법 2 식욕폭발 2014/12/20 2,603
    447119 허니버터가 왜 귀한지 알아냈네요 23 드디어 2014/12/20 16,934
    447118 수학 선행.. 학원 안다니고 혼자 시켜도 될까요? 14 ... 2014/12/20 3,681
    447117 스마트폰 4 나이많은 2014/12/20 817
    447116 효소와 클로렐라 중에서요 건강ㅠ 2014/12/20 537
    447115 어머 서울에 비 언제부터 왔나요? 9 .. 2014/12/20 1,833
    447114 울산사시는 82쿡님들. 마사지숍 추천해주세요. 3 mko 2014/12/20 759
    447113 아이크림을 따로 바르시나요 6 아이케어 2014/12/20 3,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