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 권리금 법제화의 역풍… 쫓겨나는 세입자

속수무책 조회수 : 927
작성일 : 2014-12-18 21:55:59
 http://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141218&prsco_...
'상가 권리금 법제화'의 역풍… 쫓겨나는 세입자


점포주들 법 개정전 임차인과 계약 정리 부쩍 늘어

권리금 포기 등 피해 … 대응수단도 없어 보완책 절실

서울 마포구 홍대 일대에서 8년 넘게 이탈리아 음식점을 운영하던 김모(45)씨는 지난달 새로 바뀐 건물주로부터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 새로운 건물주가 예전부터 친분이 있어 마음을 놓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요구를 받고 사정을 해봤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는 건물주가 친척에게 카페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이 같은 통보를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

관행적으로 인정돼왔던 상가 권리금 법제화로 오히려 세입자들의 피해가 잇따르는 등 역효과를 낳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상가 권리금 법제화를 골자로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법 개정 전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리하려는 점포주들의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건물주들이 '직영'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임차인들이 대응할 수단도 거의 없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피해는 임대차 거래가 활발하고 권리금 규모가 큰 대형 상권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홍대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던 박모(50)씨의 경우 가게 매출이 안정적으로 오르자 최근 건물주로부터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박씨는 결국 권리금을 포기한 채 주변 점포를 새로 계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점포에서는 현재 건물주의 아들이 직접 음식점을 차려 운영 중이다.

용산구 이태원에서 지인과 함께 카페를 하던 정모(33)씨도 이달 초 건물주가 바뀌면서 재건축을 할 예정이니 가게를 정리하라는 요구를 들었다. 가게를 연 지 3년밖에 되지 않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5년의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정모씨는 권리금 6,000만여원을 포함해 인테리어 비용 등 총 1억원 가까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핵심 상권에서 건물주가 임차인과의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계약기간 중간에 내보내는 일은 과거에도 없지 않았지만 최근 권리금 법제화를 앞두고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전했다.

마포구 서교동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김모(36)씨는 "지금 건물주가 돈에 별로 욕심이 없어서 가게를 유지하고 있지만 건물주의 의지에 따라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가 이뤄진 뒤부터 세입자를 서둘러 내보내려는 움직임 때문에 이 일대 상인들이 대부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세입자가 건물주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밖에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 보니 중개업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 건물 매매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지 귀띔해주는 경우도 있다.

용산구 G공인의 한 관계자는 "상가 세입자들이 바뀌는 주기가 점점 빨리지는 것이 특별한 현상은 아니지만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이나 건물 매매를 이달 안에 마무리해버리고 싶어하는 사례가 있다"며 "중개업소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새로 점포 구하는 세입자들에게 건물 매매 거래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는 것 정도"라고 설명했다.

막상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면 권리금을 보호 받지 못한 채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은 권리금 약탈 행위가 아닌 적법한 행위인데다 여러 임차인의 권리금이 한 번에 보장되면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권리금 인정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IP : 207.244.xxx.184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3493 단체모임에서..... 이런 일이 55 .... 2015/07/15 19,093
    463492 이사나온집에 다시 들어가는게 안좋다는말 아시나요? 12 curi 2015/07/15 6,043
    463491 행자부 정종섭.. 주민세 인상 .지자체 압박 2 부자감세가원.. 2015/07/15 471
    463490 갈때마다 새로운 제주도.. 정보 좀 주세요^^ 2 꽃마리 2015/07/15 735
    463489 아기 낳고 모유 수유 하는 분 중에 2 여름 2015/07/15 1,052
    463488 강된장 만들었는데 냉장보관해도되나요? 냉동보관? 3 ... 2015/07/15 7,276
    463487 중학수학 인강 추천 좀... 2 공부할겨 2015/07/15 2,015
    463486 결정장애 .. 2015/07/15 500
    463485 대학병원 교수 월급은 얼마에요? 18 ... 2015/07/15 37,370
    463484 대학은 왜 캠퍼스가 더 등급이 낮나요? 6 캠퍼스 2015/07/15 1,740
    463483 책요 양장본이 하드커버란 뜻인가요? 2 ㄷㄷ 2015/07/15 1,229
    463482 아침마다 고대기로 고대하는 중3딸, 쉬운 방법 안내 좀... 2 ..... 2015/07/15 1,718
    463481 손질하기 쉽고 미장원 자주 안가도 되는 해어스타일은 뭘까요 6 머나 2015/07/15 2,110
    463480 요즘 좋은 공연 소개 1 ... 2015/07/15 498
    463479 책상에 앉는걸 힘들어 해요ᆢ1학년 7 자세나쁨 2015/07/15 862
    463478 파주 아울렛, 여주 아울렛 중 어디가 더 좋은가요? 6 미리 감사 2015/07/15 3,214
    463477 틱장애 6 현성맘 2015/07/15 1,845
    463476 대선을 코앞에 두고… 왜 다급하게, 누구를 감청하려 했나 外 4 세우실 2015/07/15 1,378
    463475 남자박ㄹ혜 소변도 포도주라 생각하고 마시게했다고 3 악마2 2015/07/15 1,065
    463474 급)아이폰 침수 ㅜㅜ 7 리마 2015/07/15 1,159
    463473 다이어트 할때 감자말고 고구마를 먹어야 하나요? 7 감자가 싸고.. 2015/07/15 2,170
    463472 뼈있는 고기 잴때 1 ㆍㆍ 2015/07/15 488
    463471 직원을 모집하는데 그로서리가 뭔가요?? 8 마트 2015/07/15 13,506
    463470 회사에서 카카오톡 pc버전 사용하시는분 계세요? 8 kaka 2015/07/15 4,472
    463469 감사원.. 36조 해외자원투자 실패. 46조 추가투자시 위기 3 이명박 2015/07/15 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