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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어떤가요?

프랜차이즈 조회수 : 3,393
작성일 : 2014-12-18 11:11:15
거의 치과에서는 최초로 프랜차이즈 도입하고 직원으로 하여금 의사에게 과잉진료를 하게 해서 매출을 뽑아내는 형식의 경영을 해서 논란이 되었지요.
지금은 이런것이 일상화되었지만 유디치과가 최초였었던 듯 싶어요.

천만불에 달하는 돈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어떻게 끌어갔을까요? 



 http://www.sundayjournalusa.com/article.php?id=18585

<단독취재> 유디치과 김종훈대표, 뉴욕 맨해튼 중심부에 3개 빌딩 동시매입 ■ 맨해튼 46가에 법인 명의로 1621만달러에 매입
■ 맨해튼 23 West 31ST의 건물 585만달러 매입
■ 맨해튼 736 브로드웨이 건물 870만달러에 매입
매입가 3천만달러…다운페이 1천만달러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기에…’

‘빌딩매입자금 한국 아닌 제3국서 유입’소문 속 자금출처 의문
우리아메리카은행 커넥션, 워싱턴DC ‘유디치과’에도 거액 대출
부동산 다운페이 천만달러 이상, 한국 아닌 제3국서 반입 의혹
‘스켈링 1달러’ 등 광고에 뉴욕서는 외국인 치과의사까지 반발     
 ▲ 김종훈씨가 법인명의로 1621만달러에 매입한 뉴욕 맨해튼 46가 빌딩

국내는 물론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등 미국에서도 물의를 빚고 있는 유디치과 김종훈대표가 미국뉴욕에 3천만달러대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자금출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른바 월급의사를 고용하는 네트워크형 치과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큰 갈등을 빚고 있는 유디치과 김종훈대표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뉴욕 맨해튼의 대형 빌딩 3개를 약 3천백만달러에 매입, 한인부동산업계의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뉴욕카운티등기소 확인결과 김씨는 지난해 5월 1일 자신이 대표인 ‘UD 31ST STREET LLC’명의로 뉴욕 맨해튼의 23 WEST 31ST의 건물을 585만달러에 매입했다.  뉴욕 맨해튼 코리아타운 한복판에 위치한 이 건물은 5애비뉴와 6애비뉴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지난 1925년 건립된 5층짜리 건물이다. 또 맨해튼 736 브로드웨이 건물 870만달러에 매입하는 등 이유를 알지 못할 정도로 잇따라 부동산을 집중매입하고 있어 세인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선데이저널>이 김종훈 대표의 부동산 매입 행적으로 단독으로 취재해 보았다. 박우진(취재부기자)

유디치과 김종훈씨가 법인 명의로 585만만달러에 매입한 뉴욕 맨해튼 31가 빌딩(사진).
김씨는 법인명의를 사용해 그동안 이 건물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매매증서인 디디 마지막에 첨부된 뉴욕시 환경보호국에 제출하는 상하수도세 납부관련 서류에 오너가 김종훈이라고 기재됨으로서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김씨는 이 건물을 크로징 할 때인 5월 1일에는 은행 모기지 한푼없이 585만달러 전액을 본인이 스스로 조달한 것으로 드러나 자금출처에 논란이 일고 있으며 맨해튼부동산업계에서는 이 자금이 한국이 아닌 제3국에서 들어온 비자금 미확인소문이 나돌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김종훈씨가 법인명의로 585만만달러에 매입한 뉴욕 맨해튼 31가 빌딩.

뉴욕 부동산 업계 재벌로 등장

실제 김씨는 이 건물을 매입한 2개월 뒤인 6월 28일에야 우리아메리카은행으로 부터 4백만달러의 모기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매입당시 크로징 비용을 포함해 600만달러를 상회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액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이 모기지 서류에는 김종훈이 대출자로서 김종훈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서명(사진참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또 지난해 6월 28일 자신이 대표인 ‘UD 736 BROADWAY LLC’ 명의로 뉴욕 맨해튼의 736 브로드웨이의 건물을 870만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빌딩은 맨해튼 웨스트 4스트릿에 위치한 11층 건물로 연면적이 29485 스퀘어피트에 달하는 주상복합건물이다. 김씨는 같은 날인 6월 28일 우리아메리카은행으로 부터 600만달러 모기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건물 역시 법인 명의로 매입해 실소유주를 알 수 없었으나 김씨가 매입증서인 디드와 모기지 서류에 서명함으로써 김씨 소유임이 드러났다.

지난해 5월과 6월 불과 2개월 만에 1500만 달러 상당의 빌딩을 매입한 김씨는 불과 3개월 뒤 또 다른 대형빌딩을 매입, 한인부동산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또 지난해 9월 30일 자신이 대표인 ‘UD 46TH STREET LLC’명의로 뉴욕 맨해튼의 4 EAST 46TH STREET소재 사무용빌딩을 1681만2천달러에 사들였다. 김씨는 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같은 날 윌셔스테이트뱅크로 부터 800백만달러, 엠파이어개발공사로 부터 486만여달러의 모기지를 얻었다. 즉 1286만달러의 모기지를 얻은 것이다.

▲ 김종훈씨는 또 지난해 6월 28일 자신이 대표인 ‘UD 736 BROADWAY LLC’ 명의로 뉴욕 맨해튼의 736 브로드웨이의 건물을 870만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빌딩은 맨해튼 웨스트 4스트릿에 위치한 11층 건물로 연면적이 29485 스퀘어피트에 달하는 주상복합건물이다.
ⓒ2014 Sundayjournalusa

 

지난 1920년 건축된 이 빌딩은 5층짜리이며 연건평이 16,170스퀘어피트에 달한다. 이 건물은 맨해튼 핵심상권인 46스트릿과 5애비뉴에 위치해 있으며 락커펠러센터와 불과 2블록 떨어져 있어 맨해튼의 노른 자위중 노른 자위로 통한다. 특히 이 건물은 에어라이트, 즉 현재는 5층이지만 더 높이 올릴 수 잇는 이른바 공중권이 있는 건물이다. 현재 이 건물은 만6천스퀘어피트 규모지만 27369스퀘어피트를 더 증축할 수 있다. 이 건물이 5층에 만6천스퀘어피트이므로 2만8천스퀘어피트를 증축한다면 약 15층 건물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현금 1천만달러 어떻게 조달 가능?

이처럼 김씨가 지난해 불과 5개월 사이에 맨해튼 빌딩 3개를 3136만달러에 매입했고 모기지를 제외하더라도 8백만달러, 크로징비용, 모기지택스 등을 포함하면 약 1천만달러에 달하는 돈을 캐시로 조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새삼 김씨의 재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김씨는 우리아메리카은행에서만 천만달러를 조달함으로써 우리은행과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씨는 우리아메리카은행에 개인계좌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워싱턴DC에 유디치과를 개업할 때도 뉴욕의 우리아메리카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 김종훈씨는 이 건물을 매입한 2개월뒤인 6월 28일에야 우리아메리카은행으로 부터 4백만달러의 모기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매입당시 크로징비용을 포함해600만달러를 상회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액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이 모기지 서류에는 김종훈이 대출자로서 김종훈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4 Sundayjournalusa

워싱턴 DC의 UCC등록현황에 따르면 우리아메리카은행은 지난 2009년 2월 25일 워싱턴DC 1629 K ST NW 소재 UNITED DENTAL CORPORATION을 상대로 UCC를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UCC란 부동산등이 아닌 동산에 설정하는 담보다. 즉 우리아메리카은행이 타주에 있는 유디치과 관계회사에 돈을 빌려주면서 UCC만 받고 사실상 신용대출과 유사한 대출을 해줬다는 것이다. 이같은 대출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부정대출이 아닌 이상 대출받는 회사 또는 그 회사 관계인의 예금등이 해당은행에 예치돼 있지 않은 이상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금융권의 분석이다. 특히 은행이 타주에 있는 법인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라는 지적이어서 김씨가 우리아메리카은행에 거액을 예치했으리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김종훈씨는 법인명의를 사용해 이 건물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매매증서인 디디 마지막에 첨부된 뉴욕시 환경보호국에 제출하는 상하수도세 납부관련 서류에 오너가 김종훈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4 Sundayjournalusa

문제는 김씨가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과연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 미국에 온 김씨가 어떻게 거액을 미국으로 들여왔느냐 하는 점이다.  김씨가 모든 돈을 적법하게 미국으로 들여왔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적지 않은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는 이미 수년째 유디치과의 네트워크영업, 과잉진료 등이 문제를 일으켰고 치과의사들이 이같은 행태에 집단 항의, 아직까지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국세청이 ‘유디치과에 90억3천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발표했고 이에 대해 유디치과는 ‘90억원을 수정 납부하고 119억원을 환급받기로 돌려받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네트워크 영업 과잉진료 논란 장본인

국세청이 유디치과의 반발에 가까운 해명에도 불구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닫고 있어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다. 항상 국세청은 세금징수에 1차적 목적이 있다는 핑계를 대며 탈세범에 대한 검찰고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바로 여기에서 국세청의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많은 것이다. 국세청 마음대로 누구는 검찰에 고발하고 누구는 세금만 받고 유야무야하고, 또 누구는 아예 덮어버리는, 이같은 자의적 결정이 가능한 현행제도가 국세청의 비리를 부추기는 것이다. 허가낸 도둑놈을 만드는 꼴이다.
더구나 유디치과문제는 이제 미국으로 까지 이어져 주류사회의 미국인치과의사까지 반발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디치과는 LA에 이어 최근 뉴욕에서 ‘스켈링 1달러’ 라는 전면광고로 도배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사들마저 아우성이다. 이들은 이미 뉴욕주 치과의사협회 등에 해당광고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저가 진료에 따른 손해를 만회하려다 보니 ‘생 이빨을 뽑았다’는 등 과잉진료 소문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김종훈씨가 3천만달러대 빌딩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김씨와 유디치과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IP : 207.244.xxx.20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유디치과 짱
    '14.12.18 11:20 AM (111.118.xxx.195)

    전 유디치과 넘 만족해서 잘다녔어요~~ 이런 기사 많아도 전 좋더라구요~^^유디치과 가격도 합리적이고 정말 좋네요~~ 바가지도 안씌우고^^

  • 2. ..
    '14.12.18 11:26 AM (121.134.xxx.132)

    앗 저희 식구들은 진짜 거기서 피봐서 싫어요.ㅠㅠ
    저희 친정아빠 다른데서는 지켜보자고 한 치아들 엄청나게 뽑고 싸다고 꼬셔서 여러개 임플란트 심으셨는데
    심자마자 흔들리고 갔더니 의사는 꼬빼기도 안 보여주고
    그담에 또갔더니 의사가 또 바뀌고.
    암튼 ㅠㅠㅠㅠ
    저는 주변사람들한테 거품 물고 말려요.
    치과간호사인 친구한테 물어보니 완전 초짜들이 경험쌓고 그럴려고 가는데라고...

    결국 동네에 대학병원가서 고생고생해서 다시 심구 그랬어요.
    저는 별루.

  • 3. ㅇ#
    '14.12.18 11:58 AM (210.221.xxx.2)

    오~노노.....
    저도 완전 과잉치료
    스켈링 공짜로 해주고 충치치료 10개 해야한다고~
    다른데 갔더니 치료할거 없고 스켈링만 주기적으로 하라고 해서 잘 살고 있어요
    저희부모님도 ~거기는 조금만 심하면 무조건 빼고 임플란트하자고~~
    잘 생각해보시고 가세요

  • 4. ......
    '14.12.18 12:16 PM (218.159.xxx.86)

    싸게 해준다고 가면 필요없는거 까지 막 시키구 했던거 탈나요..;;

  • 5. 확그냥
    '14.12.18 12:27 PM (223.62.xxx.9)

    치료하러 갔더니 의사는 말도 거의 못해보고
    간호사가 다 하고
    신경치료 한 이 염증 생겨서 다시하고

    다른치과 가서 사진보고 그 의사샘이 도대체 신경치료
    어디서 하셨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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